문맥 (context)
이에, 국민안전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기반이 되는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2년차를 맞아 수차례의 업무협약 관계기관과 회의를 통하여 민·관 협업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산간지역 등 고립상황 발생가능성이 큰 강원도 CU편의점까지 재난구호에 동참하게 되면서 구호서비스 수혜범위를 확대하였고, BGF리테일 전국 5개소 민간물류센터에 응급·취사구호세트를 확대 배치하여 대규모 재난발생 시에도 구호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신속한 구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주관 민·관협력 재난구호 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해 3차례의 민·관이 협력하는 재난구호 훈련을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2016년에도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가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역자율방재단과 기타 민간단체, 드론 사업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구호훈련을 실시(3회)하였고, 하반기에는 사회재난과 겨울철 자연재난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복구 및 점검식 훈련은 국가기반시설의 피해복구 및 재난대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군을 비롯해 경찰, 소방, 의료인력 및 동원업체 등 모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복구·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유치원, 학교, 새마을 부녀회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2016년 충무훈련은 훈련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과거 계획 위주의 현지 점검에서 비상대비계획의 점검과 병행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대비실태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보여주기식 시범훈련 위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훈련 위주로 개선하여 실제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 행동 절차와 기관별 조치내용 숙달에 역점을 두었다.
넷째, 제설자재, 응급복구장비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관련 각종 현황 및 자료를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입력하고 장비·자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공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간 응원체계 및 도로제설 책임기관 간 광역지원체계를 연계해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농·축·수산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시설 보강을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 운영과 ‘긴급안전점검 및 지원서비스반’을 구성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제설제 활용을 통해 교량 부식, 상수원 오염 등 피해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다. 여섯째, 1월 23일부터 25일 제주공항 전면통제 및 1월 19일부터 2월 3일 울릉도 장기간 폭설로 생활불편 등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해 체류객 의·식·주 해결 및 고립 해소 방안(항공운항연장, 택시조합 MOU체결 등)을 마련했으며 비축물자 기준을 상향해 구호물자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최근 들어 사회적 양극화 심화, 저성장 기조 고착, 다문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증가, 안전 불감증 확산과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사이버 테러 등 사회재난의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발생빈도 증가와 대형 복합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역량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분야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73.0%에 머물고 있고 기술격차도 6년에 달하고 있어 국가주도형 공공기술개발 분야인 재난안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투자 확대와 투자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기술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으로써 현재 재난안전 과학기술 대응역량 확보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총괄·조정과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다.
이 밖에도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 부여, 안전혁신마스터 플랜 수립,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등 현 국민안전처의 조직과 권한, 정책에 대한 골격이 이 담화문에서 구체화됐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안전행정부는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 직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소방 및 인사·조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제개편위원회를 구성했다. 직제개편위원회는 직제 개편 방향과 국민안전처 전문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 관련부처 공무원·관련단체·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는 국회에 제출(6.11.)하였다.
2015년 지방교부세 제도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국민안전처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의 50%인 재난안전수요(이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재난·안전관리 기능 통합과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이러한 국민안전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교부세’의 교부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즉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관리분야에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를 지방재정부서가 아닌 안전부서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시행을 위하여 2014년 5월 19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교부세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그해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 개정, 12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2015년도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를 운영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제정 2015.7.3.)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은 전시 뿐 아니라 국지도발 등 위기 발생에 대비해 주민보호를 위한 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주민보호대책을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민보호 및 위기대응태세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실제 상황 발생시에는 원활한 주민보호를 위해 ‘초동조치 위기대응반’이 가동되며, 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군 침투·도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민보호활동을 총괄한다. 위기대응반에서는 민방위 준비상태 점검, 주민대피 및 이동 상황 관리, 피해지역 긴급구호 및 복구상황 관리, 각 기관 주민보호활동 현황 파악·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지고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출범 후 2016년 11월까지 ‘1단계 위기대응반’이 총 4차례 가동되었다. 또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안전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 유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지방교부세 제도에서 국민안전처가 운영하게 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전체 특별교부세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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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5년 지방교부세 제도 변화 중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의 비율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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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방교부세 제도 및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 운영 권한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2015년 지방교부세 제도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국민안전처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의 50%인 재난안전수요(이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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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특별교부세 중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가 차지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특별교부세의 50%인 재난안전수요(이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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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수치인 50%가 질문에서 요구하는 비율임을 확인한다.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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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국민안전처는 특별교부세의 50%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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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으로 50%를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50%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5년 지방교부세 제도에서 국민안전처는 특별교부세의 50%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 운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