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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다양한 안전 관리 체계 운영 doc_id CNTS-00118881152_7

주제 (main_topic)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다양한 안전 관리 체계 운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 여행보험사에서 근무하던 허버트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가 밝혀낸 법칙(하인리히 법칙 1:29:300)에 의하면, 1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까지는 300번의 사소한 징후와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많은 징후와 작은 사고들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이를 해소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의 첫 걸음임을 말해준다. 이는 재난예방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법칙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안전위협 요인에 대한 처리과정을 보면, 대체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면 행정기관 부서 간에도 칸막이식으로 정보를 차단하여 처리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몫으로 인식하여 안전위험요인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신고방법이나 처리기관을 몰라 묵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로 높아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출범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지금까지의 공무원 중심의 안전점검만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구축(포털 2014.12.12. 스마트폰 앱 서비스 2015.2.6.)하게 되었다. 안전신문고는 신고 포털을 구축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해 온 지 2년여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으나 신고업무의 보다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그간의 업무방식과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변화를 위한 첫 시도로 먼저, 그간 안전신문고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 및 국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온 각종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고 활성화 전략을 다시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년 8월 스마트폰 출고전 신고 ‘앱’이 탑재됨으로서 조성된 신고여건을 바탕으로 국민 참여를 더욱 높이기 위해 ‘신고자 마일리지제도’ 도입, ‘학생 봉사시간 인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신고는 다변화하되 처리는 국민안전처로 일원화하여 보다 신속한 처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내 고장의 신고 내용이나 각종 정보들을 국민이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다국적어로 신고를 안내하여 외국인들도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안전교육은 개별법령에서 특정 대상 및 직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범정부적 안전교육 총괄 조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국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의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에는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안전관련 조항에 분야별로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서 각 부처별로 안전정책을 추진하였고,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가 미비된 상태였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각종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이 단일 법령에 규정되게 되어 국민안전처의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국민의 구조서비스 품질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인명구조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인명구조사란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기술·체력 및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인명구조사는 현재 1·2급 자격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전문인명구조사 자격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2년 6월 21일 인명구조사 2급 시험이 첫 시행되어 합격자 67명을 배출하였다. 현재 총 9회의 시험을 실시하여 2,346명의 2급 인명구조사가 있다. 2014년 12월 16일 인명구조사 1급 시험이 처음 시행되어 42명이 합격하였다. 현재까지 총 2회의 시험을 실시하여 75명의 1급 인명구조사가 있다. 인명구조사 2급(Emergency Rescue Technician) 자격자는 독자적으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구조 활동 표준 프로세스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조 활동의 일반원칙, 구조장비 사용,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등 구조 일반에 관한 사항과 산악·암벽 등 로프 활용 하강·등반·도하, 들것 구조 등 다양한 구조기법에 관한 사항, 수상에서의 구조 및 수중에서의 구조에 관한 사항,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총 17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인명구조사 1급(High Emergency Rescue Technician)은 독자적인 구조 활동 수행 뿐 아니라 구조 활동에 관한 업무지시와 업무 분석이 가능하다. 인명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시인명탐색(USAR) 및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에 관한 사항,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위험물, 건물붕괴 등 특수 구조에 관한 사항, 기타 인명구조사 2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을 포함한 2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응시자격은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한 사람이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응시할 수 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레저활동 확산과 여름철 물놀이객의 증가에 대비하여 물놀이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수난사고 인명피해 경감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해수욕장, 강·하천, 계곡 등 전국 주요 물놀이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 인명을 구조하고, 수변 안전순찰과 응급처치 교육, 구명조끼 무료대여 등 수난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971명을 구조하고, 123,330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물놀이 장소에서 사망자 감소와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민간자원봉사자는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매년 5월부터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된 이들은 수난구조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등 개인별 역량에 따라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되어 수난구조기법, 응급처치 등 수상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현장에 배치된다. 물놀이객이 많이 몰리는 주요 장소에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119구급대를 전진배치하여 사고발생부터 병원까지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국민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사고다발지역 및 대피소 내 간이구조구급함 관리상태 정기점검을 통하며 응급의약품, 호루라기 등 부족물품 비치하고 안전사고 다발지역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등산로 안전시설물을 정비·보강한다. 또한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 산악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간이응급의료소 운영시 CPR 등 교육·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2007년 대전 동부소방서가 계족산시민산악구조대운영 수범사례를 계기로 금년부터는 소방본부별로 1개 소방서를 지정하여 시민산악구조봉사대를 시범운영한다. 등산객 및 등산로 인근 지역 주미으로 구성된 시민산악구조대는 산행 중 응급처치, 안전산행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소방서 정기교육과 수시 소집교육을 통하여 산악사고 예방·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명구조사 1급과 2급의 차이점을 업무 수행 능력과 교육 이수 시간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인명구조사 1급과 2급의 차이점을 업무 수행 능력과 교육 이수 시간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인명구조사 2급과 1급에 관한 업무 범위 및 교육 시간 정보를 추출한다.

    • 인명구조사 2급(Emergency Rescue Technician) 자격자는 독자적으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총 17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인명구조사 1급(High Emergency Rescue Technician)은 독자적인 구조 활동 수행 뿐 아니라 구조 활동에 관한 업무지시와 업무 분석이 가능하다.
    • 2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교 기준인 업무 능력과 교육 시간에 부합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독자적으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구조 활동에 관한 업무지시와 업무 분석이 가능하다
    • 총 175시간의 교육
    • 210시간 이상의 교육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급은 독자적 구조 활동과 175시간 교육이 특징인 반면, 1급은 업무지시 및 분석까지 가능하며 210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이 필요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업무 능력 면에서는 1급이 2급의 독자적 구조 활동을 넘어 업무지시와 분석까지 가능하며, 교육 시간 면에서는 1급(210시간 이상)이 2급(175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업무 수행 능력 측면에서 인명구조사 2급은 독자적으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인명구조사 1급은 독자적인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구조 활동에 관한 업무지시와 업무 분석까지 가능하다. 교육 이수 시간 측면에서는 인명구조사 2급이 총 175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반면, 인명구조사 1급은 2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인명구조사 2급은 독자적인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175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반면, 인명구조사 1급은 독자적인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업무지시와 업무 분석이 가능하며 2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