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재난발생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성 및 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다. 2014년 8월 29일과 9월 2일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가 개최되어 특수기동구조대 편성·파견요건 등 운영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 의견수렴이 있은 후 특수기동구조대 구성 및 운영방안이 마련되었다. 기존 중앙119구조본부(수도권 지대)는 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119특수구조대로 확대하고 특수구조단(남해해경청 소속)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하며 그 하부에 서해·동해특수구조대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중앙119구조본부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특수기동구조대로 편성하고 필요시 특수재난본부 등 전문인력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특수기동구조대 편성 및 파견요건 등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해외에서 항공기, 선박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시 자국민 보호를 위해 1997년 8월 22일 비상설 조직 3개 팀 31명으로 발대한 이래 2016년 4월말 현재까지 119국제구조대는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2015년 네팔 지진 등 총 14개국에 15회 출동하여 구조 1명에 523명의 희생자를 수습하였다. 특히 1999년 대만 지진시 생존자 장징홍군(당시 6세)을 구조하여 대한민국 119국제구조대의 위상을 높이고 국위를 선양하였다. 그 당시 주타이페이 한국대표부 윤해중 대사는 “119국제구조대의 활약은 우리 정부 10년 외교보다 낫다.”고 회상하였으며,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출동(5.16.~5.23.) 이후 5월 26일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시 중국 후진타오 주석 초청 만찬에 중앙119구조대장이 초청되어 “위험한 지진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쳐준 한국 구조대에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199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 포첸통공항 베트남여객기 추락사고시 처음 출동하였고, 1999년 1월 29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1999.3.17. 대통령령 제16185호)에 의해 해외재난발생시 구조대의 파견사항이 규정되었다. 이전에는 지침 성격의 ‘119국제구조대편성운영계획(1997.8.23.)’ 의거 관리되었다. 법률에 ‘국제구조대’란 용어와 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2003년 5월 29일 「소방기본법」의 개정과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이 훈령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7년 3월 29일에는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외교통상부에서 제정하면서 해외재난 발생시 피해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긴급구호활동체계가 확립되었다.
2007년 3월 29일에는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외교통상부에서 제정하면서 해외재난 발생시 피해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긴급구호활동체계 근거가 마련되었다. 같은 법 제6조의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에 구조팀 표준인력 편성(60명)을 구조팀장(1명), 탐색반(5명), 구조반(42명), 안전관리반(2명), 시설관리(4명), 연락행정(6명)으로 정했다. 최소규모 인력편성(35명)을 구조팀장(1명), 탐색반(4명), 구조반(25명), 안전관리반(1명), 시설관리(2명), 연락행정(2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속한 출동절차 및 구조팀 인력편성 등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최적의 구조대를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재난은 발생시 그 피해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역량이 효과적으로 결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난피해의 복구와 피해자 구호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어 왔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보면 옛 왕조시대에는 이재민 구휼 차원에서 식량을 지급하거나 세금과 부역을 감면하는 것이었다. 근대적인 의미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의 도입은 1962년 「재해구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1967년 「풍수해대책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이재민 구휼차원을 넘어 농작물과 시설물에 대한 부분까지 복구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고속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위험요소의 증가로 대형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대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2004년 3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재난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2006년에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와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고지원기준 5단계를 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또는 부상자 등 인명피해와 주택 피해를 입은 사람,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자 중 주(主)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다. 재난지원금은 당초 예비비로 지원하였는데 예비비로 지출시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2011년부터 일정금액을 일반회계로 편성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기간을 단축하였다. 피해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 후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재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기정예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시도 재해구호기금을 우선사용하거나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2015년에 체결한 2개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기존 구호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첫째, 민간 물류센터를 이용한 신속한 재난구호체계를 구축한 점이다. 이재민 구호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물류센터 2개소(파주, 함양)를 활용하여 응급·취사구호세트를 이재민에게 전달해왔으나, 물류센터에서 가장 먼 지역에 도달하기까지 최대 3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지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협약체결을 통하여 전국 5개 권역에 있는 BGF물류센터에 응급·취사구호세트를 분산 배치함으로써 총 7개 물류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전국이 권역별 1시간 내에 구호물품을 이재민에게 신속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구호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해구호물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해구호법」 상 구호물품은 모포, 의류 등으로 구성된 응급구호세트와 주방용품으로 구성된 취사구호세트로, 이재민 발생시 생필품 중심의 구호물품을 지원해 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된 구조팀 표준인력(60명)의 세부 구성 항목과 인원수를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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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된 구조팀 표준인력 60명의 구체적인 구성 항목과 각 인원수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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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구조팀 표준인력 구성에 관한 내용을 찾는다.
- 같은 법 제6조의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에 구조팀 표준인력 편성(60명)을 구조팀장(1명), 탐색반(5명), 구조반(42명), 안전관리반(2명), 시설관리(4명), 연락행정(6명)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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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표준인력 60명에 대한 세부 구성 정보가 포함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구조팀장(1명), 탐색반(5명), 구조반(42명), 안전관리반(2명), 시설관리(4명), 연락행정(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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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각 역할과 인원수를 매칭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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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구조팀장 1명, 탐색반 5명, 구조반 42명, 안전관리반 2명, 시설관리 4명, 연락행정 6명으로 구성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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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서 요구한 대로 구성 항목과 인원수를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구조팀 표준인력(60명)의 구성은 구조팀장(1명), 탐색반(5명), 구조반(42명), 안전관리반(2명), 시설관리(4명), 연락행정(6명)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된 구조팀 표준인력 60명의 세부 역할별 인원 구성을 문맥에서 직접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