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유재산법」제6조(국유재산이 구분과 종류) 제①항에서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0조(사용허가) 제①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인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허가할 수 있고, 같은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 계약이 원칙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대학 교원기업에 대해 2014년부터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관리법에」따라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①항, 제②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23조(개산계약) 제①항에 따라 시험·조사·연구용역 계약인 경우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③항에 따라 사후 정산의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원가계산서 상 이윤의 산정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윤을 계상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등에 정해져 있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은 외부 학술용역 등을 수행하며 그 용역비의 일부(3%~4%이내)를 간접경비로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시켜, 산학협력단 직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매년 약 80,000천원)하며, 지출 후 잔액은 누적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경비가 매년 누적됨에 따라 운영 경비의 지출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 적정 운영 경비를 제외한 간접경비를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 이자 수입을 증가 시킴이 타당하나 2016.11월 감사시점까지 간접경비 전체 금액을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반예금(이자율 0.1%)에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사업 수행 시 마다 계좌를 개설하여 현재는 78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이중 25계좌가 사업이 완료된 휴먼계좌로 해지가 필요한 실정이고 보유계좌 대부분이 각각의 연구 사업에 대한 구분 없이 중복으로 운영 중에 있어 이자 발생 및 정산 등 회계처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비 카드’ 59개를 만들었으나 사업이 종료된 13개가 미회수 된 상태로 있어 카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13~‘15년 기간 중 ’천연약재를 이용한 석조문화재 생물막 제거 연구‘ 등 총 21건(177,500천원)의 교원의 연구과제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면, 사업비를 지원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위 계획에 따라 연구과제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토록 하여야 함에도, ‘16. 11월 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총 21건 중 11건의 결과물이 지연(8건) 및 미제출(3건) 되었다. 또한 2014년도에 지원한 ‘문화행정과 정책’ 사업과 2015년도에 지원한 ‘문화상품 수출의 외부효과 연구’ 사업에 대하여 중간평가 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였으면 지원 중단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1년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또는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문화상품수출의 외부효과 연구’ 사업의 경우 ‘15. 8월 사업 지원중단 이후 ’16.11.11 현재까지 최종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00년 (재)한국전통문화대학교발전기금 을 설립한 후 발전기금을 모금하여 2016년 11월 현재 927,543,057천원이 적립되었고, 2016년 한해 모금액은 총 5인으로부터 8,220,000원이며, 기존 모금액의 이자발생액 4,557,994원을 포함한 총 12,777,994원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발전기금 기부출연자의 경우 ‘15년 6명(기업 1, 개인 5) 및 ’16년 5명(개인 5명)이며, 그 중 지속적 기부자는 1명(월 2만원)으로 해당 발전기금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는 발전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한 기부출연자의 확대 및 신규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홍보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만든 연구비 카드 중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않은 카드는 몇 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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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산학협력단이 생성한 연구비 카드 중 사업 종료 후 미회수된 카드의 수량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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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카드 관련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비 카드’ 59개를 만들었으나 사업이 종료된 13개가 미회수 된 상태로 있어 카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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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체 카드 수와 미회수된 카드의 수치를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사업이 종료된 13개가 미회수 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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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명시된 미회수 수치인 13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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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미회수된 카드의 개수는 13개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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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숫자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3개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만든 연구비 카드 59개 중 사업이 종료된 13개가 미회수된 상태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