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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약형 R&D사업의 운영 현황과 한계점을 진단하고, 위험추구형 R&D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1373_2

주제 (main_topic)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운영 현황과 한계점을 진단하고, 위험추구형 R&D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혁신도약형 R&D사업 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2년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주요 R&D사업 부처와 함께 국가R&D사업의 도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는데, 동 방안에서 혁신도약형 R&D의 개념을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혁신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연구개발’로 정의하고,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국가R&D사업 중 자율적으로 지정한 사업을 적용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2013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 4에 혁신도약형 R&D사업에 대한 특례를 반영(2013년 2월)하고, 혁신도약형 R&D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2013년 8월)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사전 조치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2년여간 논의·검토를 거쳐 시행 중인 혁신도약형 R&D사업이 제도 정착 및 기존 R&D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등으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혁신도약형 R&D사업이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당초의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 2012년 범부처 차원의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방안’ 마련 이후 2년간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부터 혁신도약형 R&D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연구현장의 혁신도약형 R&D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낮은 상태이다. 여기에다 혁신도약형 R&D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 및 참여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인까지 부족하여 동 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현장의 수요가 크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연구현장의 낮은 인지도와 그에 따른 수요 부족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한 인센티브가 부재하여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지정주체인 부처에서는 대상 사업을 확대하려는 추진의지가 높지 않고, 기지정한 사업의 제도정착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관부처가 혁신도약형 R&D사업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운영방식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는 2015년 현재 34개 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을 혁신도약형 R&D사업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들 혁신도약형 R&D사업은 2015년 예산규모 기준으로 주요 국가R&D 예산 대비 6.1% 수준에 머물러, 제도 도입을 처음 검토하였던 2012년 당시의 중장기 목표(30~4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처별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예산규모 및 비중을 살펴보면, 예산규모 기준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4,063억원), 산업통상자원부(2,381억원), 해양수산부(810억원), 국토교통부(452억원), 교육부(312억원) 등 5개 부처가 9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해양수산부(24.1%), 미래창조과학부(11.2%) 등 2개 부처만이 국가R&D 예산 중 10% 이상을 혁신도약형 R&D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실제 수행과정에서 기존 R&D사업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혁신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과제의 선정평가 단계에서 도전성·창의성(50% 이상), 연구역량·윤리(20% 이상) 등을 중점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객관적·구체적 세부기준이 부재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과제의 최종평가 단계에서도 과제의 ‘성공’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성과 평가기준이 모호하여 대다수의 소관부처에서는(기존 R&D사업 대비) 차별화된 운영방식을 도입·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수행 주체인 부처에서 차별화된 운영방식을 도입·운영하여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더라도 내역사업(전체 34개 사업 중 28개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세부사 업 단위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상위평가(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혁신적 성과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제도 도입의 목적·취지상 기존 R&D사업 대비 성과목표가 내용적으로 차별화되거나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상위평가에서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성과목표·지표의 사전점검 시(기존 R&D사업과 차별성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성과 지표 설정, 보수적인 성과목표치 제시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상위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도전적 목표치 설정에 따른 평가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평가 측면의 보완책(인센티브)을 마련하였지만, 혁신도약형 R&D사업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이를 통해 혁신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수단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운영방식대로 성과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즉 실패하지 않은 위험회피형(Risk-Averter) R&D에서 위험추구형(Risk-Taker) R&D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위험(도전적 성과목표치)에 상응하는 획기적 수준으로 예산 측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나, 상위평가 결과에 따른(우수등급 사업에 대한) 예산 인센티브는 여타 R&D사업과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혁신도약형 R&D사업이 기존 R&D사업과 차별화된 운영방식을 도입하지 못하고 혁신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혁신도약형 R&D사업이 기존 방식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혁신적 성과 창출이 어려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업 운영 방식과 평가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실제 수행과정에서 기존 R&D사업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 과제의 선정평가 단계에서 도전성·창의성(50% 이상), 연구역량·윤리(20% 이상) 등을 중점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객관적·구체적 세부기준이 부재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 과제의 최종평가 단계에서도 과제의 ‘성공’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성과 평가기준이 모호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운영 방식의 동일성, 선정평가의 주관성, 최종평가의 모호성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기존 R&D사업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
    • 객관적·구체적 세부기준이 부재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
    • 성과 평가기준이 모호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운영 방식을 답습하는 상황에서, 선정 단계의 기준 부재로 인한 주관적 평가와 최종 단계의 모호한 성과 기준이 결합되어 차별화된 운영을 저해함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실제 수행 과정에서 기존 R&D 운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선정평가 시 객관적 세부기준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에 의존하고, 최종평가 시 성공 여부를 판정할 성과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혁신도약형 R&D사업은 실제 수행 과정에서 기존 R&D사업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최종평가 단계에서도 과제의 성공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성과 평가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혁신도약형 R&D사업이 기존 방식과 차별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운영 방식의 답습, 선정평가의 주관성, 최종평가 기준의 모호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