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2년 “농업산업화 선두기업 발전지원에 관한 의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선두기업이 국가적으로 발전을 장려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에 종사하고 세계적 수준의 설비를 수입할 경우 현행 규정 범위 내에서 수입관세를 면제해 준다. 또한 선두기업이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보호, 에너지절감 및 절수형 전용설비를 구입할 경우 법에 따라 세금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선두기업의 용지 수요를 만족시킨다. 중소기업 발전 특별자금은 중소형 선두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 농업 종합개발 산업화 경영 사업은 선두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농업발전은행, 수출입 은행 등 정책성 금융기관은 신용대출 구조조정을 강화하여 각종 업무 범위 내에서 여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두기업 고정자산투자와 농산물 매입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농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선두기업의 생산경영 관련 특징을 토대로 대출 기한, 금리, 상환방식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유효 담보물 범위를 확대한다.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선두기업의 자금 수요를 만족시킨다. 자금 조달형 보증기관이 선두기업에 담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여 담보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한다. 중소기업 신용담보자금의 경우 중소형 선두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② 농산물 가공업 금융지원 상품 개발 : “금융상품 개발 확대를 통한 현대농업 발전에 관한 중국인민은행의 지도의견”, “가족농장 등 신형농업 경영주체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에 관한 중국인민은행의 지도의견”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 확대로 농산물 가공업체, 농업 산업화 선두기업 등 새로운 생산경영주체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한다. 또한 농업 지원 재대출, 차별화된 지급준비율, 농업 관련 기업 어음할인 등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이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우수한 수출형 농산물 가공업체에 일정한 여신한도를 사정하여 대외적으로 경쟁 입찰, 계약이행, 선불금 보증서에 쓰이도록 한다. 농업발전은행은 곡물·면·기름의 구매·판매·저장 관련 대출, 농업 산업화 선두기업 대출, 농업 소규모 업체 대출, 농촌 인프라 건설 및 농업 종합개발 대출 등 업무를 가동하여 인민은행이 고시한 대출 기준금리를 대부분의 대출에 균등하게 적용한다.
① 농산물 가공업 신용대출자금 지원 : 2010년 중국은감회가 발표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신용대출자금 지원 강화에 관한 긴급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첫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구조를 개선하여 비농(非農)대출을 줄이고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자금을 늘린다. 둘째, 농촌 지역에 농업 관련 대출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대출심사 루트를 만들어 여신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승인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셋째,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에 종사하는 농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수요상황에 따라 신용대출 시기와 금액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투자한다. 넷째, 시장원칙에 따라 금리를 정하여 대출금리 변동정책을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실시한다. 2013년 국무원은 “경제구조조정과 성장모델 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3농(농촌, 농업, 농민)’ 분야의 신용대출 지원 강화 조치를 밝혔다. ‘3농’의 연간 대출 증가율이 당해 각 분야 대출의 평균 증가율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출 증가량이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은행이 ‘3농’특별금융 채권을 발행하도록 지원한다.
① 농산물 산지 1차 가공 지원정책 : 농산물의 생산 후 품질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중앙재정에서 농산물 산지 1차 가공 지원 사업을 가동하여 매년 5억 위안(2014년 6억 위안까지 증가)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농가와 협동조합이 지하 저장창고, 냉장고, 건조실 등 1차 가공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② 국가 농업 종합개발 사업 : 국가농업종합개발자금으로 식품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1994년부터 산업화 경영 사업을 추진해 재정보조금과 대출 방식으로 협력기관과 농업 관련기업의 농산물 생산기지 구축을 지원한다. 1999년 재정부는 「국가 농업종합개발사업과 자금관리 임시 시행법」을 발표하여 농업부산물 1차 가공을 종합개발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11·5규획 기간 중 농업종합개발자금의 산업화 경영 사업에 173억 위안을 투자했고, 2012년에는 36억 위안을 지출했다. ③ 국가 빈곤퇴치 개발자금 지원 사업 : 국가 빈곤퇴치 개발자금으로 빈곤지역의 수확 확대를 유도하는 농산물 가공기업을 지원한다. 2004년부터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국가급 빈곤퇴치 선두기업을 지정하고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빈곤퇴치 선두기업 중 80% 이상이 농산물 가공업체이다.
① 농산물 가공업 부가가치세 우대 : 1995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농산물 과세범위주석”을 발표하여 일부 1차 가공품을 농산물 범위에 포함시키고 농산물을 매입하여 가공 판매하는 기업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7%에서 13%로 하향조정했다. 2012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일부 산업 시범시행 농산물 매입 부가가치세 심사 공제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액상유, 유제품, 주류, 식물성 식용유 가공산업 선행시범지역에서 농산물 매입세액 공제율을 기존의 13%에서 납세자가 농산물을 매도할 때의 적용세율로 변경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업체의 세수부담을 경감시켰다. ② 농산물 가공업 소득세 우대 : 2008년 1월 실시한 「기업소득세법」 제27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농·임·축산·어업에 종사하여 창출한 수익은 기업소득세가 감면되었다.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에는 농산물 1차 가공을 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1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우대대상인 농산물 1차 가공 관련범위에 관한 보충통지”를 발표하여 농산물 1차 가공업체의 소득세 우대정책을 규범화하고 관련 사항을 세분화하였다.
③ 일부 수입 농산물 가공설비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국가 첨단기술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국가 관련부처 승인사업의 농산물 가공설비에 관하여 “국내 투자사업 중 면세혜택 제외되는 수입상품목록”에 포함된 상품 이외의 상품에도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한다. 선두기업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에 종사할 경우 국내에서는 생산 불가능한 해외의 선진 가공생산설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④ 농산물 수출환급 정책 : 2009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일부 상품 수출 세금환급률 향상에 관한 통지”를 통해 2009년 6월 1일부터 통조림, 과일주스 등 농업 2차 가공제품의 수출세금 환급률을 15%로, 일부 수산물의 수출세금 환급률을 13%로, 옥수수 녹말, 알코올 수출세금 환급률을 5%로 상향조정했다.
“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약간 의견”에 따르면 2010년 연간 과세 소득액이 3만 위안 이하인 영세기업에 대하여 50% 과세 소득액을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영세기업 발전을 위한 의견”에 따르면 영세기업의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징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영세기업의 기업소득세 50% 감면 정책을 2015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며 실시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범플랫폼 중 기술 관련 서비스 플랫폼을 현행 과학기술 개발용품 수입세수 우대정책 대상에 포함시킨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금융기관과 영세기업이 체결한 대출계약의 인지세 면제에 대하여 금융기업의 농업 관련대출과 중소기업의 대출 손실준비세 공제정책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농촌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은 3%의 세율로 영업세를 징수하는 정책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특별자금 규모는 2012년 한 해 동안 128.7억 위안에서 141.7억 위안으로 증가한 후 매년 성장세를 보였다. 국가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중앙재정에서 150억 위안을 편성해 5년마다 나누어 2012년 30억 위안을 배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에서 농산물 1차 가공업체의 소득세 우대정책을 규범화하고 관련 사항을 세분화하기 위해 2011년에 발표된 문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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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1년에 발표된 농산물 1차 가공업체의 소득세 우대정책 규범화 및 세분화와 관련된 문서 명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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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2011년, 소득세, 농산물 1차 가공, 규범화 등의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2011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우대대상인 농산물 1차 가공 관련범위에 관한 보충통지”를 발표하여 농산물 1차 가공업체의 소득세 우대정책을 규범화하고 관련 사항을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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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조건(2011년, 소득세 우대정책 규범화/세분화)과 일치하는 특정 문서명을 선택한다.
- “기업소득세 우대대상인 농산물 1차 가공 관련범위에 관한 보충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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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문서가 2011년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목적이 농산물 1차 가공업체의 소득세 우대정책 규범화 및 세분화임을 확인하여 질문과 연결한다.
- 2011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우대대상인 농산물 1차 가공 관련범위에 관한 보충통지”를 발표하여 농산물 1차 가공업체의 소득세 우대정책을 규범화하고 관련 사항을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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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문서의 명칭은 “기업소득세 우대대상인 농산물 1차 가공 관련범위에 관한 보충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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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으로 문서명을 제시한다.
- “기업소득세 우대대상인 농산물 1차 가공 관련범위에 관한 보충통지”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업소득세 우대대상인 농산물 1차 가공 관련범위에 관한 보충통지”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1년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우대대상인 농산물 1차 가공 관련범위에 관한 보충통지”를 발표하여 농산물 1차 가공업체의 소득세 우대정책을 규범화하고 관련 사항을 세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