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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전후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와 구동독 형사제재 및 사법통합 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찰 doc_id CNTS-00118881882_1

주제 (main_topic)
독일 통일 전후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와 구동독 형사제재 및 사법통합 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5년 협동연구사업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I) : 동서독 형사사법통합 25주년의 평가와 통일시대의 형사사법통합 과제」의 독일공동연구진 가운데 한 사람은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범죄학연구소장을 역임하신 하인츠 쇠히 교수님으로, 현재 은퇴한 명예교수이시지만 여전히 왕성한 학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다. 70이 넘은 연세에도 매학기 대학(원) 세미나수업을 담당하시는 관계로 재직 시부터 사용하시던 연구소 세미나실을 워크숍과 자문회의 및 면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등 여러모로 출장의 편의를 도모해 주셨다. 법과대학 내 뮌헨대학 범죄학연구소의 위치가 시내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관계로 빽빽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시간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방슈타지문서청의 푀르스터 국장은 원래 함부르크 출신이나 통일 후 동독의 거점도시인 드레스덴(Dresden)에 파견되어 동독 신연방 행정재건에 몸 담았으며, 오랜 동독근무 체험이 인연이 되어 2003년 이래 연방슈타지문서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슈타지문서와 슈타지문서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이것이 통일 후 구동독의 불법청산과 피해보상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슈타지문서는 다 모으면 연장 150km에 달하는 문서더미이며, 이를 중앙 한군데서 관리할 수 없는 관계로 권역별로 나누어 12군데 지역문서청에서 해당지역의 슈타지문서를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연방청은 슈타지문서의 열람을 청구하는 등을 관리하는 연계국, 연구에 관여하는 연구국, 그리고 파일럿 프로젝트팀으로 구성된다. 포르스터 국장은 동독의 행정재건에 깊숙이 관여한 관계로 사법행정에 대한 면담도 함께 진행하였다. 그는 독일통일이후 사법통합이 비교적 무난히 가능했던 것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인력투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았다. 예컨대 불가리아의 경우 구체제 인사들이 체제전환 이후 그대로 새 체제의 구축에 투입되어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젊은 세대들이 절망에 빠지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에서도 부분적으로 구동독 출신 인력을 활용하였으나 중요한 보직에는 서독파견 관료들을 투입하였다. 특히 과거불법을 어떻게 직면하느냐 하는 모델과 관련하여, 독일은 투명성과 개방성 모델로 규정할 수 있으며, 국가가 화해를 주관하는 모델이 아니고 단지 정보제공에 충실을 기하는 모델로 평가하였다. 물론 매스미디어의 악용의 우려, 예컨대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정적의 “과거들추기” 악용과 같은 우려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언론이 그러한 도구화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라든지, 최소한 그러한 악용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쇠히 교수는 구동독의 형사제재의 현실을 고찰함에 있어서 형법에 규정된 형사제재 이외에도 상당한 정도로 비형법적이지만 “제재와 유사한” 통제수단 등을 통해 구동독 시민의 자유와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와 사회통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구동독 형법에 법치국가에 반하는 형벌구성요건과 제재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동독이 “불법국가”라는 낙인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슈타지, 즉 국가안전부의 자의적 조치들로 인해 각인된 것이라는 것이다. 구동독에서 “국가안전”은 정치형법 영역에서의 수사절차에서 형사소추기관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들과 관련하여 시민들을 감시하고 그런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예방경찰작용에서도 매우 중요하였다. 어쨌든 구동독 형법은 형사제재의 제2원(궤도)인 보안처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쇠히 교수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였다. 쇠히 교수는 구동독의 형사제재 체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은폐된 이원주의” 시스템이라고 결론지었다. 쇠히 교수는 구동독 형법은 많은 이데올로기적, 사회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규정들과(예컨대 사회기관과 공장들까지 형사제재절차에 편입시킨 것)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많은 제재들(예컨대 체류지역 제한, 재산박탈, 판결 공표) 이외에도 몇몇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규정들을 담고 있었다고 평가하며, 특히 원상회복의 영역 또는 보호관찰조건부 준수사항을 일반형법에서 독립적 제재(개인보증)로 규정한 것을 그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독일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했고 1989년 구동독 영토에서 일어난 “평화적 혁명”이 성공함으로써 정치적으로도 강력해져서 1990년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통일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 결과 1990년 전반기에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구상하였던 상호간 타협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는 아쉽게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서독 측에서도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섬세하게 접근하지 못하였던 것을 아쉽게 여겼다. 뮌헨 출신 괴팅엔대학교 형법학·범죄학 교수인 회플러 교수는 구동독의 형사제재들과 사회주의국가인 북한 형법의 형사제재체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독특한 사회주의국가로 알고 있는 북한의 형사제재체계가 구동독과 비슷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였다. 또 자신의 관심분야인 보안처분제도와 관련하여 구동독에 보안처분 대신에 위험한 책임무능력상태의 범죄자들을 위해 존재한 정신치료시설 수용제도를 비롯하여 일정한 행위의 금지, 운전면허 및 다른 자격의 박탈과 같은 제재들은 실체는 보안처분인데 구동독에서 명칭만 단순히 형벌로 명명하였던 점을 지적하였다. 뮌헨 출신 튀빙엔 법과대학 교수 하퍼캄프 교수는 독일최초 범죄예방학 교수인데, 구동독에서 재범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 판단이 없이 단순한 재범 사실만으로 엄청난 형벌가중의 법적 효과가 뒤따랐던 엄벌주의적 범죄예방정책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거의 전적으로 경찰이 조사하는 사건을 송치 받아 기소하는 뮌헨검찰청의 입장에서 볼 때, 뮌헨경찰청(수사15국 및 수사22국)의 성폭력범죄 수사업무는 뮌헨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법의학연구소’와 거의 자동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진 후 법의학적 조사를 하는 법의학연구소 전문가들은 성폭력피해자를 조사·기록함에 있어서 정해진 매뉴얼에 숙련되어 있어서 그 기록이 법정에서 사용될 것을 고려하여 전문성 있게 법정증거 능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고 있다. (신체적) 조사·기록을 담당한 전문가감정인으로서 의료진은 나중에 전문가증인으로 공판정에 출두하여 진술하게 된다. 성범죄의 검찰처리실무와 관련하여 미흘 검사는 강간죄의 특성상 시간이 흐른 경우 (잠재적)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진술 대 진술”의 대립이 있을 뿐 증인과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사안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포르스터 국장이 설명한 독일의 과거불법 직면 모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포르스터 국장이 정의한 독일의 과거불법 직면 모델의 구체적인 성격과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포르스터 국장이 언급한 모델의 명칭과 그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특히 과거불법을 어떻게 직면하느냐 하는 모델과 관련하여, 독일은 투명성과 개방성 모델로 규정할 수 있으며
    • 국가가 화해를 주관하는 모델이 아니고 단지 정보제공에 충실을 기하는 모델로 평가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모델의 명칭인 '투명성과 개방성 모델'과 그 작동 방식인 '정보제공에 충실을 기하는 모델'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독일은 투명성과 개방성 모델로 규정할 수 있으며
    • 국가가 화해를 주관하는 모델이 아니고 단지 정보제공에 충실을 기하는 모델로 평가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독일의 모델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화해를 이끄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독일의 모델은 투명성과 개방성 모델로 규정되며, 국가가 화해를 주관하기보다는 정보제공에 충실을 기하는 특징을 가진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독일은 투명성과 개방성 모델로 규정할 수 있으며, 국가가 화해를 주관하는 모델이 아니라 단지 정보제공에 충실을 기하는 모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포르스터 국장이 설명한 독일의 과거불법 직면 모델은 투명성과 개방성 모델이며, 국가가 화해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보제공에 충실을 기하는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