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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및 장애자의 권리 보호와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개선 및 변호사회의 법적 지원 체계 강화 방안 doc_id CNTS-00118881883_1

주제 (main_topic)
고령자 및 장애자의 권리 보호와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개선 및 변호사회의 법적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국에서는 2013년 시행되기 시작함. 일본의 경우 이보다 앞선 2000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최근 아래와 같은 법적 문제들이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음. 가정재판소의 후견감독 기능이나 기타 후견인의 상담 지원 기능 부진, 후견인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 문제 등이 제기됨. 특히 구미(유럽/미국)에서 본인의 의사결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을 일시적, 보충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 점, UN의 장애자권조약 제12조에서 장애자의 완전한 행위능력의 보장(행위능력제한과 대리 대행결정의 금지)이 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는 최근 친족후견인에 의한 불상사가 증가한 것을 계기로 후견인의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당 센터가 중심이 되어 올해 10월 일본련 제58회 인권옹호대회 제2분과회 심포지움(「성년후견 제도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로-치매나 장애가 있는 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목표로」)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등 해외조사, 국내 필드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변호사후견인에 관해서 매년 선임 건수가 증가하고 질 높은 담당자의 육성과 확보가 변호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한편, 각지에서 변호사후견인에 의한 불상사가 발생하여 그 신뢰확보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 때문에 올해 3월 일변련은 각지에서 벌어진 상황을 집약하여 정보교환회를 실시하였고, 후견인추천명부를 충실히 하거나 새로운 조언체제를 고안하는 등 체재 정비를 계획하고 있음. 일변련 고령자 장애자 권리지원센터는 2015년 6월 고령자 장애자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1998년 설치)와 고령사회대책본부(2009년 설치)를 통합하는 형태로 2015년 6월에 설치됨. 매년 늘어가는 고령자 장애자를 위한 정책과제와 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 센터는 전국의 변호사회로부터 선출된 70명의 위원, 회장 위촉에 의한 73명, 합계 1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매월 정부 센터장과 사무국원으로 구성된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전체 위원회를 연6회 개최하고 있음. 구체적인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5개 부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음: 제1부회 「고령자의 권리에 관한 시책부회」에서는 당면, 의료동의 존엄사, 학대, 지역포괄케어, 고령자주택 등을 검토함. 제2부회 「장애자의 권리에 관한 시책부회」에서는 당면한 장애자 상담, 학대, 장애자 형사변호, 정신보건 등을 검토함. 제3부회 「성년후견제도 의사결정 지원부회」에서는 당면한 의사결정지원법제도의 제안, 각 변호사회에 있어 변호사후견인의 육성 조언, 시민후견 법인후견의 육성제체, 당면한 성년후견실무운용의 개선 등을 검토함. 2013년 11월 개최된 제18회 변호사업무개혁 심포지움(제6분과회 담당)에서 「고령사회에 있어 민사신탁의 적극적 활용」을 테마로 민사신탁(복지신탁)이 고령자나 장애자의 재산관리나 재산승계를 유용한 제도임을 확인하였으나, 그 유용성이 폭넓게 인식되지 못하고 그 이용이 부진함. 이에 신탁법제의 기초, 민사신탁(복지신탁)의 이용방법, 민사신탁(복지신탁)을 이용할 때의 유의점 등에 관한 연구회를 각지에서 실시(구마모토 변호사회 2015년 3월 25일, 치바 현 변호사회 2015년 3월 11일, 돗토리 현 변호사회 2015년 3월 12일)하여 그 보급을 진행하고 있음. 일변련의 활동에서 파생된 NPO법인 「유언 상속 네트워크」가 금융기관과 사이에서 유언 상속 상담에 관한 협정을 연결하고, 동 법인에 상담안건이 제기되고 있음. NPO법인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전국 각지에 걸쳐 있으므로, 각 변호사회는 그들의 상담안건을 받아 도움이 되고자 동 법인과 변호사회와 사이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2015년 4월 기준으로 25개 변호사회가 협정을 체결함. 고령자나 장애자의 접근 장애를 해소하고, 필요한 때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변호사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당 센터의 전신인 고령사회대책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해왔음. 2011년 11월 개최된 제17회 변호사업무개혁 심포지움(제10분과회 담당)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법적 지원에 관해서는 생전의 재산관리 및 신상배려로부터 사후의 재산승계 처분에 이르는 계속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권리옹호의 담당자로서 「홈 로이어」를 제언하고, 2012년 11월 21일 일본가 제출판주식회사에서 「초고령사회에 있어 홈 로이어 매뉴얼」을 출판(2015년 2월 개정)하였음. 전52개 변호사회에 고령자 장애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지원센터)이 설치되어 지금까지도 각 변호사회에서 활동이 행해지고 있으나, 각 변호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표준적인 사업으로서 「해바라기안심사업(당초에는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표준사업안」이었음)을 추진하고 있음. 「해바라기안심사업」은 상담체재의 충실, 홍보, 네트워크 구축, 법 테라스 공설사업소와의 연계, 인재육성(연수) 등 다방면에 걸쳐있으나, 지금까지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은 상담체재(특히 전화 및 출장 상담체재)의 정비 충실이었음. 2015년 5월 기준으로 48개 변호사회에서 전화상담, 출장상담이 개설되었으며, 빠른 시일내에 전 변호사회에서 개설될 것으로 예상됨. 「해바라기안심사업」의 추진 상황과 지역 실정에 비추어 변호사회 상담체재의 이상적인 모습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작년에는 고치, 후쿠오카, 가나자와, 나라 각 변호사회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연계된 체재의 구축, 일본사법지원센터(법 테라스)와 연계된 형태 등을 목적으로 모델사업을 실시하였다. 종합법률지원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령자 장애자에 관한 부조(扶助)상담, 대리원조, 그밖에 법적 제도 활용에 관해서 종합법률지원본부(구 일본사법지원센터 추진본부)와 함께 일본사법지원센터(‘법 테라스’ 본부)와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협의를 행하고 있음. 그 같은 삼자협의를 통해 종합법률지원법 개정을 위한 법안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이용자인 고령자나 장애자에게 이용하기 쉬운 제도라는 시점에서 검토를 추진하였음. 또한, 일본사법지원센터(‘법 테라스’)는 2015년 3월 「사법소셜워크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고령자 장애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 점에 관해서도 이용자인 고령자나 장애자에게 무용한 혼란이 없고 이용하기 쉬운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일변련으로서는 각지의 실정에 근거하면서도 법 테라스 및 각 변호사회의 연계방식 등에 관한 제안을 해나갈 예정임.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변련 고령자 장애자 권리지원센터의 제3부회인 「성년후견제도 의사결정 지원부회」에서 검토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변련 고령자 장애자 권리지원센터 내 제3부회의 명칭과 해당 부회에서 수행하는 검토 업무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제3부회의 명칭과 검토 내용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제3부회 「성년후견제도 의사결정 지원부회」에서는 당면한 의사결정지원법제도의 제안, 각 변호사회에 있어 변호사후견인의 육성 조언, 시민후견 법인후견의 육성제체, 당면한 성년후견실무운용의 개선 등을 검토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3부회의 역할과 관련된 구체적인 검토 항목들을 선별한다.

    • 당면한 의사결정지원법제도의 제안
    • 각 변호사회에 있어 변호사후견인의 육성 조언
    • 시민후견 법인후견의 육성제체
    • 당면한 성년후견실무운용의 개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검토 항목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3부회가 검토하는 네 가지 주요 사항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검토 사항들을 목록 형태로 작성하여 최종 답안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3부회 「성년후견제도 의사결정 지원부회」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당면한 의사결정지원법제도의 제안 2. 각 변호사회에 있어 변호사후견인의 육성 조언 3. 시민후견 법인후견의 육성제체 4. 당면한 성년후견실무운용의 개선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변련 고령자 장애자 권리지원센터의 제3부회 「성년후견제도 의사결정 지원부회」에서는 당면한 의사결정지원법제도의 제안, 각 변호사회에 있어 변호사후견인의 육성 조언, 시민후견 법인후견의 육성체제, 당면한 성년후견실무운용의 개선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