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 고용시스템은 새해 들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 수명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고용시스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도전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으로 12월 18일 대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존 낡은 임금시스템(낮은 기본급, 포도송이처럼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달려 있는 수많은 수당, 고정화된 상여금, 직무내용, 직업능력, 숙련 등과 관련이 빈약한 연공제)은 이미 개혁되고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낡은 교대제, 주 68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을 허용한 장시간 노동체제도 통상임금의 판결 및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일생활 균형요구, 그리고 일자리의 사회적 나누기 요구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경직된 전일제 고용 중심의 사회적 규범도 과거 남성외벌이 모델의 유물로서 여성들의 높은 학력, 취업기회 요구,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혹은 시간제 근무로의 전환 요구 등에 의해 폐기되고 부부맞벌이 모델로 대체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된 베이붐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정년연장의 입법화는 기존의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조기퇴직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결국 새 정부가 직면한 시대적 요구는 과거 산업화 모델에 기반하여 형성된 기존의 낡은 고용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 인구학적인 변화(고령화, 여성화), 노동시장의 요구(양극화 완화와 공정성 제고) 등에 비추어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정책은 이런 요구를 상당부분 담고 있으나 낡은 고용시스템을 개혁하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고용시스템이 어떤 것인가를 전면화하지는 못했다. 새로운 고용시스템이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고 가질 것인가는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 속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정을 포함하여 청년, 여성, 고령자, 비경활 기혼여성 등이 다양하게 참여한 사회적 논의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용률 70% 달성과 고용시스템 개혁이라는 새 정부의 과제는 2013년 노사관계의 전개와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속에서 여러 가지 저항과 복병을 만나고 있다. 노사관계와 고용시스템 개혁,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하게 연계 되어 있다.
2013년은 새 정부의 첫해로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이 사회적 의제화가 되고 국정과제가 되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해였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가 ‘고용률 70% 달성’으로 설정되면서 고용률 달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면화되고 고용과 노사관계 정책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 2013년 5월 30일 노사정이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체결하여 고용률 70% 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늘/지/오’ 정책목표를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늘/지/오’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수단과 패키지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고용률 70% 달성은 무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정부와 노사정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접근은 단순히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기존 고용시스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질적인 구조와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개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전반기에는 국회 주도의 각종 노동법안이 제출되면서 정부보다 앞서서 국회가 노사관계 제도의 개편을 주도해 나간다는 인상을 주었다. 더구나 국회가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인 정년연장과 관련된 입법을 비교적 손쉽게 처리하면서 국회 주도의 노동입법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 노동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 노사의 입장 차이와 여야의 입장 차이 때문에, 그리고 각종 정치적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서 정년연장법의 입법 이후에는 국회를 통한 노동입법은 거의 진행된 것이 없었다. 정부가 입법할 것을 요청한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과 관련된 입법도 국회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서 그 결과를 보고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초기에 국회 주도의 노동입법 분위기와는 달리 입법실적이 적은 가운데 2013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2013년 노사관계의 둘째 특징은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정부의 정책변화, 그리고 노조의 저항으로 대립국면에 들어서면서 전체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조합원 가입자격 문제 등 실정법의 위반을 근거로 한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 불승인과 전국교직원노조의 법외노조화로 정부와 노조가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공무원노조와 교직원노조의 합법성을 둘러싼 정부와 노조 간의 대립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새롭게 모색되고 있었던 노사정 사이의 다양한 타협과 대화의 모색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철도노조의 민영화 주장과 정부의 ‘민영화 의도가 없다’는 주장 사이의 대립, 2주를 넘어선 파업의 장기화, 경찰의 철도노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민주노총 본부 투입,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 실패, 그리고 노정 대립은 민주노총을 넘어서 한국노총과 정부의 관계 등 전반적 노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기에 이르는 등 공공부문의 노정갈등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하여 노사정 관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던 노사정위원회가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그리고 노사정위원장에 참여정부 출신인 김대환 전 장관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고 기대를 모았다. 2013년에 이미 당면했거나 2014년에 당면할 노사관계나 고용의 주요이슈(임금체계 개편과 임금수준의 공정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및 노동생활의 질 향상, 시간선택제 고용, 정년연장) 등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노사의 어느 일방의 비토나 보이코트 속에서도 해결될 수 없는 이슈들이다. 그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혹은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큰 변화나 개혁방향에 대해 합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그에 따라 2013년에는 노사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위상 재정립기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순간에 다시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대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으로는 앞에서 논의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노정갈등의 심화로 인해 노사정 사이에 당면한 고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제도들을 개혁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앞의 노사분쟁 조정신청건수 및 조정성립률 통계에서도 2000년대 하반기 이후 안정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조정신청건수는 2011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으나 조정성립률은 2012년보다 높아져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부분적인 노사갈등이나 복수노조와 관련된 노노갈등과 노사갈등이 중첩되어 있는 곳이 없지는 않고 노사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나, 노사분쟁 조정신청 후 조정과정을 전후하여 해결됨으로써 외형적인 갈등으로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노동시장의 외부자들, 이를테면 비정규직, 사내하청, 하청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노조결성을 계기로 하여, 기존 내부자 중심의 노사관계 질서가 이들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들 노동시장의 외부자들과 관련된 노사갈등이나 분규는 늘어나고 있다. 2013년에 문제가 된 노동시장 외부자들이 관련된 노사갈등이나 분규로는 이마트의 불법파견과 관련된 노사분쟁, 케이블TV 티브로드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관련된 노사분쟁, 학교회계직(비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관련 노사분쟁,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사분규 등을 들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5월 30일 체결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서 제시된 '늘/지/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지침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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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3년 노사정 일자리 협약의 핵심 목표인 '늘/지/오'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세부 방안)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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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의 체결 날짜, 목적(늘/지/오 정책목표 뒷받침), 그리고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이 정책수단과 패키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정보는 추출할 수 있다.
- 2013년 5월 30일 노사정이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체결하여 고용률 70% 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늘/지/오’ 정책목표를 뒷받침하였다.
-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늘/지/오’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수단과 패키지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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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은 '늘/지/오' 정책목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늘리고, 지키고, 높이는 것)와 이를 뒷받침하는 로드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언급하지만, 그 로드맵에 담긴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나 '세부 내용' 자체는 명시하지 않는다.
- ‘늘/지/오’ 정책목표를 뒷받침하였다.
-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늘/지/오’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수단과 패키지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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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늘/지/오'라는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한 '로드맵'과 '정책 패키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정작 질문이 요구하는 '세부적인 실행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텍스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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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세부 실행 지침'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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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노사정 일자리 협약'과 '늘/지/오' 정책목표,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로드맵'의 존재 여부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로드맵 내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나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