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노사관계의 중요 쟁점들이 사법화되면서 노사관계적 해결의 길은 포기되고 노사 그리고 정부 모두 대법원의 판결만을 바라보면서 노사관계적 해법 가능성을 축소하고 협소화시켰다는 점에서 노사가 노사갈등 이슈를 스스로 푸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시간과 관련된 낡은 지침을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여 고수하다가 때를 놓쳐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 중요 쟁점의 사법화는 노사관계가 왜곡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노사가 마지막 준거로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 이외에도, 사법적 해결은 원칙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해결이 유예되고 누적되어 온 주요 쟁점에 대해 노사간의 점진적, 타협적 해결보다는 노사 어느 쪽이나 한쪽에 무거운 부담을 주게 되는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3년에는 각 사업장 외부에서 논란이 되던 노동시장, 노동법의 주요 이슈인 근로시간, 통상임금, 정년연장, 시간제 고용, 여성고용률 제고 등이 개별 사업장에 들어와서 노사관계 이슈로 바뀌고 있다. 먼저, 근로시간과 관련된 교대제 개편은 현대자동차 노사가 3월부터 기존의 주야 2조2교대제를 주간 2조2교대제로 개편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3시간 줄이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통한 물량유지와 임금수준의 유지를 타협해 냄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현대자동차에 뒤이어 기아자동차, 한국GM 등이 자동차산업의 교대제 개편에 합의하고 뒤이어 자동차부품업체들에서도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가 교대제의 단계적 개편에 합의함으로써 낡은 교대제를 개편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는 금속제조업으로 확대된 것이 2013년의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은 소송이 제기되고 국회의 입법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제기되었고, 근로시간 단축문제도 정부의 정책으로 중요하게 논의되면서 각 기업별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통상임금이 몇몇 사업장에서 제기한 법정 소송으로 인해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면서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노사관계의 최대 이슈로 변화되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정기성⋅고정성 여부에 따라, 그리고 초과근로시간의 길이 여부에 따라 산업, 업종, 기업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일 것이다. 가장 큰 충격은 자동차산업, 금속산업을 비롯하여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 온 제조업이 받을 것으로 보이며,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많은 교대제로 운영해 온 기업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인 다툼은 사안 자체가 노동계에게는 ‘밑져야 본전’이고 경영계에는 ‘잘해도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경영 계와 정부가 현장에서의 왜곡되고 누더기화되어 온 임금체계를 방치하고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난 25년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각 기업현장에서 통상임금 판결결과를 어떻게 적용하고 반영할 것인가에 관한 교섭이나 다툼에서 노동계는 교섭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래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되어 왔으나 이번 통상임금 사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노조는 법적 정당성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교섭력이 낮았더라도 새로운 교섭력을 갖게 될 것이다.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통상임금 판결은 우리 고용시스템의 전환에 분수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상임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판결)이 우리 고용시스템과 노사관계에 던진 파장은 거의 쓰나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1987년 이후 2012년까지 기업들이 노조나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압력에 대해 기본급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통해서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면서 임금총액은 생계비에 맞추어 주는 방식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낮은 기본급과 포도송이처럼 수많은 수당이 덧붙여진 누더기 임금체계가 만들어졌다. 상여금이나 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과거 행정해석이 이와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장시간 노동유지, 낮은 기본급 유지, 다양한 수당과 상여금의 신설)을 합법화해 주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성과와 연계되어 지급되던 상여금, 각종 조건이 붙었던 수당 등이 노조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압력에 밀려 초기에 붙었던 조건들이 사라지면서 점차 정기화⋅고정화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초기에 조건부, 비고정성의 임금이 고정성⋅정기성 성격을 가진 임금으로 바뀐 것이다.
노사간의 다툼과 논란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벌어질 것이다. 우선,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지난 3년간 추가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의 판례대로 정기ㆍ고정 상여금이나 정기ㆍ고정적인 수당을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노사합의’의 존재 여부, 노사합의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임금청구로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의 차질이나 도산의 위협에 있는가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노사합의’ 는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과 같은 ‘문서상의 증거’ 등이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문서상의 합의가 없는 ‘암묵적 동의’라면 ‘암묵적 동의’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 무노조 사업체 특히 중소기업에서 명확한 지급규정이 임금협정, 단체협약, 다른 노사합의서, 취업규칙 등에 들어 있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고정상여금을 지급해 온 경우 사용자가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자 측이 명시적 동의가 없기 때문에 고정상여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기ㆍ고정 상여금이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런 합의는 무효인데, 대법원이 적시한 ‘신의칙’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ㆍ고정 상여금 및 정기ㆍ고정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뒤, 근로자들이 지난 3년간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규모가 기업 경영상의 중대한 차질이나 도산 위협을 초래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만약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혹은 몇 년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노조나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슈들 가운데 노사가 타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쟁점도 있으나 상당한 경우 노조나 근로자들이 추가로 많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기초하여 하급심에서 각 기업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판결을 해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싼 각종 소송이 크게 늘어나면서 법무법인들만 이익을 보고 결과적으로 노사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시간 판결 이후 해법모색에서 가장 최악의 접근방법은 개별기업들의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와 휴일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맡겨두는 것이다. 이번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시간 판결을 이용하여 노사가 기업 수준에서 각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로섬 게임에 돌입한다면, 새로운 환경에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새 고용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일정한 사회적 기준(직무, 숙련, 경험, 책임성)들에 어울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시스템의 마련이라는 사회적, 시대적 과제는 물건너갈 수도 있다. 개별기업의 노사는 각각 자신이 가진 교섭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개별사업장에서의 노사의 역학관계에만 의존하여 노조의 힘이 센 곳은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노조의 힘이 약한 곳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나거나, 노사담합관계에 의해 정규직 등 내부자들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나머지를 소외시키는 식으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임금격차는 더욱 커지고 임금의 공정성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대자동차 노사가 3월부터 기존의 주야 2조2교대제를 주간 2조2교대제로 개편하면서 달성한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 수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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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현대자동차의 교대제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생산성 향상'의 구체적인 수치(데이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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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현대자동차의 교대제 개편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교대제 종류의 변화, 근로시간 단축 내용, 생산성 및 임금 유지에 대한 언급이 존재한다.
- 현대자동차 노사가 3월부터 기존의 주야 2조2교대제를 주간 2조2교대제로 개편하면서 1일 근로시간을 3시간 줄이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통한 물량유지와 임금수준의 유지를 타협해 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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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현대자동차의 교대제 개편 사실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물량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생산성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혹은 어느 정도 수치로 향상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생산성 향상을 통한 물량유지와 임금수준의 유지를 타협해 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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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현대자동차가 근로시간을 3시간 줄이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물량을 유지했다는 결과는 알 수 있지만, 그 '생산성 향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수치는 문맥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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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 수치'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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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현대자동차가 교대제 개편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 물량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생산성 향상의 구체적인 수치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