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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현황,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성, 정책개선 이행 점검 및 계획 분석평가 활성화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2121_3

주제 (main_topic)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현황,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성, 정책개선 이행 점검 및 계획 분석평가 활성화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5년에는 총 23,723개의 법령 과제에 대한 분석평가가 실시되어 전년도(2014년 17,433개)에 비해 36% 증가하였고, 분석평가 개선의견(2,161개) 수용률은 77.2%이며, 중앙행정기관은 91.8%, 지방자치단체는 76.8%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복지・지원에 있어 계층별 연령별로 다양화된 성인지적 이슈가 반영된 개선안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성군 장애인 복지증진조례」에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사업과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을 지원대상 사업에 추가한 사례, 부안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례, 인생이모작센터 기능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연구조사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선한 충청남도 사례, 외국인 상담지원센터 업무에 성희롱, 성폭력 고충에 대한 상담지원 및 연계 규정을 추가 신설한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비예산사업보다 예산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2015년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사업 분석평가 129개 사업 중 예산 사업은 115개, 비예산사업은 6개, 미기재사업이 7개 이다. 사업의 예산 규모를 세분화 해 보면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30개(23.3%) >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26개(20.2%) > 1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 19개(14.7%) >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16개(12.4%) 순으로 높았고 1,000억 원 이상 과제도 6개(4.7%)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의 분석평가 대상 사업은 90%가 예산사업이고, 그 규모도 86%가 대부분 1억 원 이상이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책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책개선안 중에서 예산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으로 연계되어야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호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2015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그 동안 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일정 연계, 대상사업 선정연계, 분석평가지표 연계 등을 추진해 왔다. 2015년에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사업 분석평가 중에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제로 연계된 비율은 83.5%였다. 이것은 2014년에 81.1%였던 것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서 대상사업 연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평가 제도의 도입 목적은 정책의 성차별적인 요인들을 찾아내어 성평등하게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추진 및 특정평가를 통해 도출한 정책개선안이 실제로 개선 이행이 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에는 중앙행정기관이 2012년~2014년에 추진한 분석평가에 대해서 정책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점검은 2014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3회째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행점검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난 3년동안 추진한 정책개선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여성이나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민관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2012년~2014년에 추진한 과제 중에서 정책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를 대상으로 2016년 2월에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횟수가 연차적으로 누적될수록 개선이행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법률에 근거한 3년 이상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2년 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계획 분석평가는 도입 이래 4년이 경과하는 2015년까지 추진과제 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 동안 계획 분석평가 과제 수를 보면, 2015년 112개, 2014년 173개, 2013년 125개, 2012년 87개였다. 2015년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법정 중장기계획 목록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소관 344개, 광역자치단체 소관 69개, 기초자치단체 소관 49개, 시・도 교육청 소관 1개인 점을 고려하면 그 동안 추진 실적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년 여 경험을 통해 계획 분석평가 추진이 소극적인 이유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여러 추진 주체들이 복합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 1인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했던 사례들도 사업 분석평가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단편적인 분석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즉 중장기계획의 특성을 살려서 중장기적인 정책개선안 도출에 한계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셋째, 2012년~2014년 특정평가 정책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에 추진한 특정평가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점검은 2014년 2월에 재점검을 시작하여 2016년 2월에 3회째 실시하였다. 연구과제를 4개 실시하였고, 정책개선 권고는 9개를 하였다. 개선 권고과제는 담당기관별, 부서별로 세분화해서 정책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2016년 2월에 정책개선 이행점검이 필요한 세분화된 개선 권고과제는 총 7개였다. 이행점검 결과 개선완료 과제는 2개로서 「사립학교법」(교육부, 2012) 개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금융위원회, 2012)이 개정되었다. 누적 정책개선 이행률이 61.5%이다. 2013년에 추진한 특정평가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점검은 2015년 2월에 재점검을 시작하여 2016년 2월에 2회째 실시하였다. 특정평가 연구과제를 6개 실시하였고, 정책개선 권고는 11개를 하였다. 2016년 2월에 이행점검이 필요한 세분화된 대상과제는 총 4개였다. 이행점검 결과 개선완료 과제는 2개로서, 「국가공무원법」(인사혁신처, 2013)과 「지방공무원법」(행정자치부, 2013)에 개선 권고 사항이 반영되었다.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에도 총 9개 정책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방송심의제도”, “재난안전관리정책”,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진로교육 및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공공기관 인사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세대주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등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보건복지, 교통,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그것이다. 2015년 특정평가 결과 총 48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그 중 특히 성평등 실현에 중요한 24개 과제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기관에 정책개선을 권고하였다. 소관부처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성가족부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정책개선 권고과제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2014년에 8개 특정평가를 추진하여 22개 정책개선 권고를 한 것에 비해서 2배가 증가된 것이고, 2013년에 총 6개 특정평가를 하여 11개 개선 권고를 한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결과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특정평가 결과 도출된 48개의 개선과제 중,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정책개선을 권고한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5년 특정평가 결과로 도출된 48개 개선과제 중 법 제11조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가 이루어진 24개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5년 특정평가 실시 현황, 도출된 개선과제 수(48개), 그리고 그중 법 제11조에 따라 권고된 과제 수(24개)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5년에도 총 9개 정책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였다.
    • 2015년 특정평가 결과 총 48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그 중 특히 성평등 실현에 중요한 24개 과제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기관에 정책개선을 권고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권고된 과제의 '수'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권고된 24개 과제가 각각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그 중 특히 성평등 실현에 중요한 24개 과제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기관에 정책개선을 권고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2015년 특정평가 대상 정책 목록과 권고 과제의 수량적 변화는 설명하고 있으나, 권고된 개별 과제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내용은 명시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5년 특정평가를 통해 24개의 정책개선 권고과제가 도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수량적 통계는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권고된 과제들의 구체적인 개별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맥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