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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doc_id CNTS-00118882121_6

주제 (main_topic)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5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2015.2.3.)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위원회별 구성과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법 제13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의거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 소속 분석평가책임관과 여성가족부가 위촉하는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개선의견을 통보한 법령 과제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률은 91.8%로 2012년 89.4%, 2013년 89.8%에서 2014년 90.5%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불수용을 한 기관을 보면 교육부, 통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를 들 수 있다. 불수용의 주요 사유를 보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서 학교별 여건, 징계 절차와 사학의 자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므로 추후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 통일부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일부개정령안」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개선의견 반영이 불요하다고 하였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사업자가 매 사업마다 별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위원회가 아니며 매년 약 3천 건 이상 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어서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앞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성과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시행에 대해 그 의미를 살펴본 바 있다. 5개월 여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분명한 성과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정책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파악해 본 결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43개 기관이 구성하여 58.8%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례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과 현장 모니터링 등 제도 추진 전체 단계에 걸쳐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젠더거버넌스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관련 공무원이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공동체, 안전 분야의 총 15개 과제에 대해서 분석평가 정책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저변을 넓히고자 통・반장 등 마을 활동가를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강화 교육을 9개 자치구 900명으로 확대 실시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국 16개 광역단위 지역에 지정・설치한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이하 지역센터)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지원하고 공무원에 대해 관련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별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6개 지역센터가 지원한 실적을 보면 2013년에 18,156개 과제에 대해서 27,557회 지원, 2014년에는 18,644개 과제에 대해서 30,879회 지원, 2015년에는 23,255개 과제에 대해 31,268회 지원하여 최근 3년 동안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또한 지역센터들은 2015년에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젠더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컨설턴트, 여성단체, 지방의회 의원, 언론인 등 다양한 지역 민・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그 동안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공유하였다. 서울센터는 ‘서울시 성 주류화를 위한 또 다른 도전, 변화를 모색하다’라는 주제, 대구센터는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소통과 공감, the 행복한 대구!’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인천센터는 2회에 걸쳐서 젠더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을 추진한 지역센터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일자리, 안전, 공동체 각 분야별로 시민, 정책전문가, 행정공무원을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내부 회의 진행, 사업 현장 모니터링 진행, 분야별 사업부서 담당팀장과의 개선안에 대한 토론 및 협의를 위한 워크숍 진행, 최종 발표회 개최 등을 하였다. 모니터링단은 2015년에 2014년 서울시 분석평가과제에 대해 정책개선안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서울센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의 분석평가 과제 선정 및 2015년 정책개선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2014년도 정책개선안 환류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을 하였다. 전남센터는 여성 NGO 단체 활동가 중심으로 도민 모니터링단을 20명 구성하여 교육하고 정책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2015년 분석평가 추진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도출한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2015.2)을 통해 분석평가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해였다.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새롭게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근거조례 마련과 구성・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추진기반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60%(2015. 12. 기준)가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약 20%(2015. 12. 기준)가 위원회를 구성・운영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구성・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책무를 강화시켰다. 이것은 분석평가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이나 성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과 현장 모니터링 등 제도 추진 전체 단계에 걸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한 합동 회의의 구체적인 참여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서울특별시가 제도 추진 단계에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한 합동 회의의 구체적인 참여 인원 구성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서울특별시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서울특별시는 젠더거버넌스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관련 공무원이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과, 일자리, 공동체, 안전 분야의 15개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는 내용이 있다.

    • 젠더거버넌스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관련 공무원이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 일자리, 공동체, 안전 분야의 총 15개 과제에 대해서 분석평가 정책개선안을 제안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서울시의 합동 회의 참여 주체(전문가, 활동가, 공무원)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각 주체별 구체적인 인원수나 전체 인원 구성에 대한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젠더거버넌스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관련 공무원이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하단에 '서울특별시는 일자리, 안전, 공동체 각 분야별로 시민, 정책전문가, 행정공무원을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하여'라는 문장이 등장하지만, 이는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설명이며 질문에서 요구하는 '제도 추진 전체 단계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합동 회의'의 인원 구성과는 별개의 정보이다. 따라서 두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는 일자리, 안전, 공동체 각 분야별로 시민, 정책전문가, 행정공무원을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합동 회의의 구체적인 인원 구성'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한 인원 정보가 있는 다른 활동(모니터링단)의 정보를 가져와 답하는 것은 추측에 해당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서울특별시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과 참여 주체는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회의의 구체적인 인원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모니터링단 구성 인원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만 이를 질문의 대상인 합동 회의의 인원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외부 추측 없이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