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전시용 유물 복제 제작’에 대해 ㈜ ▣▣▣▣▣연구소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의 방식’으로 용역계약(계약기간 ’15.7.27.~’16.1.23./계약금액 169,189,330원)을 체결하여 ’15.12.30.‘경상도 지리지’등 20점의 유물 복제가 완료되었다.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4조(명시이월비) 제 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전시용 유물 복제 제작’와 관련된 예산의 이월에 대해 국회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았으면 해당 계약 시 계약체결 및 지출원인행위를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하여야 함에도, 다음 회계 연도인 2016.1.23.까지로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 체결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였다.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질문모음(page390)에 따르면 위탁 사업은 업무를 수탁업체에 위탁했을 뿐 그 위탁사업의 수행주체는 국가이므로, 수행주체인 국가의 공무원에게 위탁사업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소속된 중앙관서(본부 및 소속기관 전체를 포괄)의 사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하거나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는 2015년에 ㈜◙◙◙◙◙연구소와 ‘세종대왕 역사전시관 전시용 유물 복제 제작(169,189천 원/ 2015.7.27.계약)’을 시행하면서 복제 제작 자문단을 구성(2015.8.19.) 하였고 자문단으로는 외부 위원 3명과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선임하였으며 발주기관(세종대왕유적관리소)과 무관하게 ㈜ ◙◙◙◙◙연구소가 문화재청 소속 자문단 2명에게 자문을 실시하면서 본 용역 건에 대한 자문료(1,160,900원)를 지급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제①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 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 제④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 연 월 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기타 참고사항)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는 ‘산림지역 내 수해복구 공사’ 등 31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에 대해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연 1회에 한하여 만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자체종합감사일(2016.4.15.)까지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 유지하지 않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세종대왕유적관리소가 ㈜▣▣▣▣▣연구소와 체결한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전시용 유물 복제 제작' 용역 계약에서,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2명에게 지급된 자문료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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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연구소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2명에게 지급한 자문료(1,160,900원)가 어떤 계산 방식이나 기준에 의해 산출되었는지 그 근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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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면, ㈜▣▣▣▣▣연구소가 문화재청 소속 자문단 2명에게 본 용역 건에 대한 자문료로 1,160,900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 ◙◙◙◙◙연구소가 문화재청 소속 자문단 2명에게 자문을 실시하면서 본 용역 건에 대한 자문료(1,160,900원)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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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급된 총액(1,160,900원)과 대상(공무원 2명)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이 금액이 1인당 얼마인지, 혹은 시간당 단가나 회당 단가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산출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자문단으로는 외부 위원 3명과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선임하였으며
- 본 용역 건에 대한 자문료(1,160,900원)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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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공된 정보를 결합하면 '2명의 공무원에게 총 1,160,900원이 지급되었다'는 결과값은 도출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이 도출된 내부적인 계산식이나 단가 기준은 문맥 내의 어떤 문장을 결합해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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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산출 근거'에 해당하는 정보(단가, 자문 횟수, 산정 기준 등)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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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이나 추측을 배제하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2명에게 지급된 자문료의 총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context 외부의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