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국은 QCF를 통해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하고 있으며,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격제도를 개편하고자 자격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의 훈련결과가 자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습량을 학점화하여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격제도라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자격에서 취득해야 하는 학점의 크기에 따라 Award, Certificate, Diploma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12의 크레딧(credit)을 바탕으로 10~120시간 이상의 학습량을 충족시켰을 때 Award를 취득할 수 있고, 13~36의 크레딧을 바탕으로 130~360시간의 학습량을 충족시키면 Certificate 취득이 가능하다. Diploma는 37개의 크레딧, 또는 그 이상을 이수하고 370시간 이상의 학습량을 누적한 경우에 수여된다. 즉, 개인의 크레딧과 학습량에 따라 자격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NCS 수준체계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수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교육훈련과 경력, 자격에 대한 수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그러나 각 해당 직무에 대한 수준을 정의하기보다 직무의 하위 수준인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별로 수준을 지정했기 때문에 직무 수준의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준별로 필요한 자격을 산정하고, 자격을 구성하는 내용은 NCS의 세분류(능력단위)에서 가져다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용 측면에서 보면 능력단위(요소)의 내용이 중복 개발된 경우가 많고, 특히 화학분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에, 능력단위(요소)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숙박분야의 경우, 일부 능력단위를 개발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내용들을 차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각각의 자격별로 훈련패키지(Training Package)를 개발하여 직무능력표준과 자격을 연계시키고 있다.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는 대단히 복잡한 과제이며, 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정하고 수준을 부여해야 한다. 자격기본법 제5조는 “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NCS를 개발, 개선하여야 하고, 직무의 범위·내용·수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NCS에서 자격의 구성단위가 되는 세분류(능력단위)별로 내용을 확정하고 수준을 부여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개발된 NCS는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별로 수준을 정하고 있다. NCS의 수준체계는 산업현장 직무의 수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총 8단계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별 수준을 평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NCS 분류상 세분류를 그대로 ‘직무명’으로 설정하고, 해당 직무명의 하위 단위를 ‘능력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능력단위’를 ‘능력단위요소’로 세분하고 있다. NCS 수준체계는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를 기준으로 부여되며, 지식·기술·소양을 능력단위요소별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소양에 수준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NCS와 자격을 1:1로 연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연계시키가 위해서는 직무단위로 자격을 설정하고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요소의 결합을 통해 연계하여야 한다. 하지만 직무단위로 능력단위(요소)를 결합할 때 내용과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자격의 수준과 내용을 정하고 이에 맞는 능력단위(요소)를 모아서 연계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단위(요소)의 수준과 내용을 책정한 데서 발생한 문제이다. 향후에는 자격의 수준을 고려하여 능력단위(요소)의 수준과 내용을 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이중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이 된다.
연계성은 자격제도가 NCS, 교육훈련, 자격, 선행학습 또는 경력과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격과 NCS, 교육훈련, 자격, 선행학습, 경력 등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자격과 NCS는 당연히 연계가 되어야 하고, 자격과 현장경력의 연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학력과 선행학습의 연계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CS와의 연계에서 국가역량체계(NQF)는 관련 부처 간에 8수준으로 합의가 된 상태이나 향후 수준을 설명하는 지표를 확정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를 자격기본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NCS와 자격제도를 1:1로 연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연계시키려면 직무단위로 자격을 설정하고,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요소를 결합하여 연계하여야 한다. 직무단위로 능력단위(요소)를 결합하여 자격을 구성할 때 자격의 수준과 내용을 정하고, 이에 맞는 능력단위(요소)를 모아서 연계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QCF 자격제도에서 Diploma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크레딧과 학습량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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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의 QCF 자격제도 중 Diploma 단계의 취득 기준인 크레딧과 학습량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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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영국의 자격 단계별 구분과 각 단계에 필요한 크레딧 및 학습량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각각의 자격에서 취득해야 하는 학점의 크기에 따라 Award, Certificate, Diploma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1~12의 크레딧(credit)을 바탕으로 10~120시간 이상의 학습량을 충족시켰을 때 Award를 취득할 수 있고
- 13~36의 크레딧을 바탕으로 130~360시간의 학습량을 충족시키면 Certificate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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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Diploma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선택한다.
- Diploma는 37개의 크레딧, 또는 그 이상을 이수하고 370시간 이상의 학습량을 누적한 경우에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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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Diploma의 크레딧 기준과 학습량 기준을 결합한다.
- 37개의 크레딧, 또는 그 이상을 이수
- 370시간 이상의 학습량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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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Diploma 취득을 위한 조건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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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37개의 크레딧 또는 그 이상을 이수하고, 370시간 이상의 학습량을 누적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의 QCF 자격제도에서 Diploma는 37개의 크레딧 또는 그 이상을 이수하고 370시간 이상의 학습량을 누적한 경우에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