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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진흥을 위한 국립 및 지역 문학관의 건립, 전문 인력 양성, 운영 체계 구축 및 제도적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 doc_id CNTS-00118883512_4

주제 (main_topic)
문학 진흥을 위한 국립 및 지역 문학관의 건립, 전문 인력 양성, 운영 체계 구축 및 제도적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문학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정책자문체 구성은 연구진과 현장 실무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경청해 주어야 하며,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시작이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 공립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선’을 규정하여 해당 지역민들이 이해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학관 건립을 지원하되 공립문학관 건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금의 방침처럼 생존 작가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문학관 건립은 지양되어야 합니다.(단, 지역 문인과 출향 문인 다수를 위한 문학관(예를 들어 경남문학관, 전라북도문학관 등)은 제외) 또한 사립문학관의 건립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경을 통해 일부 건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뜻있는 유족과 단체(개인)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이 어떨지 싶습니다. 아울러 기존 설립된 문학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학관 등록 소재지 지자체에만 재정적 지원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학진흥법에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관 지원과 그리고 문학관 협의체(한국문학관협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국 문학관에 대한 사업・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전역에, 지자체 마다에 산재한 공립・사립 문학관들은 현재 그 숫자가 71개에 이른다. 할 수만 있다면 각 지역의 문학관들이 해당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데 기여하면 더 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몇 개의 문학관을 제외하고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문학관이 그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고급한 정신적 향유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열악하기 비할 데 없는 문학관 업무 담당자들의 보수와 대우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의 배양과 확충도 이 조건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그런데 과연 문학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문학관 문제를 실제 의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을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04년 한국문학관협회가 설립되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한 사업이 DB구축을 위한 초기 사업으로 전국 문학관의 소장・전시 자료에 대한 목록 정리 작업이었으나 재정과 전문 인력의 문제로 인해 소극적인 아카이브 작업에 머무르고 있으며 검색 등을 통한 자료 공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문학관이나 협회에서 진행 할 수 없는 만큼 국가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학관 위상 제고와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전문 학예사 배치와 관리직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문학관 건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집단과 해당 학예사를 적극 참여케 하여 전문 문학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학관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문학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문학 인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여건이 절실하며, 또한 표준화된 문학관 운영 매뉴얼 및 지침을 개발하여 공유하고 문학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 평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쟁하고 발전하는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서 문학관 건립과 운영 등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김종회 교수님의 발제에도 언급되었듯이 문학관이 그 지역의 문학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고급한 정신적 향유의 공간이 되도록 목표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 열악하기 비할 데 없는 문학관 업무 담당자들의 보수와 대우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셨고, 저 또한 문학관 전문 인력에 대한 배치가 필요성이 절실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준학예사 시험과목에 문학사 추가 및 문학관 근무 경력 인정에 따른 학예사 응시기회 부여하는 학예사시험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학관 의무적 학예사 채용에 대한 의견과 채용 관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진흥법’에 근거해 5년마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진 흥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문학 ‘진흥’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전문적인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정부정책방향’이 수립되어하며 이를 통해 위기에 빠진 한국문학(문학관)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100년을 보는 토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을 중심으로 「문학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진흥에 관한 여러 문제까지 포용한 양상이다. 문학 단체 육성, 학술활동, 문학교육,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 <국립한국문학관>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국・공・사립 문학관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떤 국립문학관을 지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여 문학 진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확보한 법으로 확대된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립답게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위탁 운영 시스템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문학 전문 인력들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반길 일이나 운영 면에서는 온전한 국가지원 방식이 아닌 여타 재원에도 기대는 방식이라면 영구 운영에 차질이 없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와 운영 주체의 관계 문제다. 문학은 일반적으로 시대와 불화하며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비판적인 특성을 지녔다. 자칫 양자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없잖아 있다. 도종환 의원도 밝힌 이야기지만 최근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문학 전문 인력으로 된 법인의 주체적인 운영을 예산 삭감 등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문학진흥법에는 문학관건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4장 전부를 차지할 정도다. 필자는 문학진흥법 국회 통과 직전 증인발표자의 한 사람으로 국립문학관 건립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러므로 국립문학관 건립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김종회 교수의 발제 내용에 공감한다. “국립문학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문학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을 국가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1차적으로 국립문학관이 역사관이요 박물관의 기능을 담보하는 것이며, 과거의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는 반성적 성찰의 기능 을 동반한다. 동시에 국립문학관은 그 과거의 바탕에서 미래의 꿈과 비전을 일구어내는 발전적 전망을 견인해야 한다. 북한문학과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학 전시실 또는 자료실이 반드시 병설되어야 한다. 북한문학은 1945년 광복과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해방공간을 거친 다음 한국문학과 결별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행로를 걸어간 이 두 문학의 실체(fact)는 너무도 이질적이고 가치 기준도 다르며, 이를 공통분모로 묶어내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립문학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문학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을 국가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1차적으로 국립문학관이 역사관이요 박물관의 기능을 담보하는 것이며, 과거의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는 반성적 성찰의 기능을 동반한다. 동시에 국립문학관은 그 과거의 바탕에서 미래의 꿈과 비전을 일구어내는 발전적 전망을 견인해야 한다. 이 미래 지향의 기능은 과거 보존의 기능보다 더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아무런 출구도 보이지 않는 남북한 문학의 교류와 양자 간 문화통합의 방안을 예비하는 데, 국립문학관이 굳건한 보루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해외동포문학, 곧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학의 연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원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립문학관에는 북한문학과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학 전시실 또는 자료실이 반드시 병설되어야 한다. 북한문학은 1945년 광복과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해방공간을 거친 다음 한국문학과 결별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행로를 걸어간 이 두 문학의 실체(fact)는 너무도 이질적이고 가치 기준도 다르며, 이를 공통 분모로 묶어내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립문학관 건립 시 반드시 병설되어야 한다고 언급된 전시실 또는 자료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립문학관 건립 시 반드시 함께 설치되어야 하는 특정 전시실이나 자료실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국립문학관의 구성 요소와 병설되어야 할 시설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북한문학과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학 전시실 또는 자료실이 반드시 병설되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북한문학과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학 전시실 또는 자료실' 문구를 선택한다.

    • 북한문학과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학 전시실 또는 자료실이 반드시 병설되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국립문학관에 병설되어야 할 대상이 북한문학과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학 관련 시설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북한문학 및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학 전시실 또는 자료실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정리하여 출력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문학 전시실 또는 자료실,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학 전시실 또는 자료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립문학관 건립 시 북한문학과 한민족 디아스포라문학 전시실 또는 자료실이 반드시 병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