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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포괄위임장 작성과 국제출원 시 성명 기재 등 행정 절차의 구체적 방법 안내 doc_id CNTS-00118883625_1

주제 (main_topic)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포괄위임장 작성과 국제출원 시 성명 기재 등 행정 절차의 구체적 방법 안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포괄위임을 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포괄위임장에 하도록 하여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편의를 높이고,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요건 중 학사학위를 가지고 9년 이상 전산정보처리분야의 업무수행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면 되는 것으로 인력요건을 완화하며, 특허출원표시를 물건에 할 수 없는 경우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 표시에 갈음하여 이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표시방법을 다양화하며,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문헌 또는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1차 위반인 경우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인 경우 업무정지 6개월로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포괄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이 위임사항[코드번호(A01, A02, B01…)]을 적고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또한, 포괄위임을 받으려는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과 관련된 위임범위, 위임기간, 철회방법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는 해당 설명을 듣고 이해한 경우 포괄위임장에 다음과 같이 【포괄위임 설명확인】란을 만들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다만,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그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인이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합니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적은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때,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또는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할 시 본인 확인 절차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온라인 및 전자적기록매체 제출 시의 본인 확인 방식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그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본인 확인 방법으로 명시된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번호 입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그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특허청 소프트웨어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서명 방식과 휴대전화 인증번호 입력 방식 두 가지가 본인 확인 수단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가 특허청 소프트웨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거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때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거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