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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결과에 따른 농경지 부문 탄소 축적량 산정 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doc_id CNTS-00118884028_1

주제 (main_topi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결과에 따른 농경지 부문 탄소 축적량 산정 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농경지 부문 탄소 축적량 산정 개선방안 연구과제는 2013년에 실시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과정에서 농경지 부문 중장기 개선과제로 도출된 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편으로 추진하였다. 물론, 과제 수행기간이 2014년 상반기(3~8월)에 걸친 단기 연구과제 성격으로 진행되어, 보다 많은 부분들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국내외 관련 기초자료들을 가능한 충실하게 수집․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중장기 개선과제 추진 과정에서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무적용을 위한 단초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기초연구 진행과정에서 살펴본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덧붙이면, 농경지 세부 부문을 포함한 LULUCF 부문은 인벤토리 산정을 위한 완전성 차원보다는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2013년 합동 검증작업 결과에서 도출된 농경지 부문 중장기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 검토자료 등에 대한 이해를 우선하였고, 국내외 관련되는 선행 연구자료․각종 국가 통계자료 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GPG 2003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전체 부문을 대상으로 번역작업을 추진 하였으며, 작업 과정은 단순 번역 작업을 넘어 주해서(註解書) 수준에 가능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해설작업을 보완하였다. 작업 진행 중 문헌연구 과정은 현행 2014년 MRV 지침서 및 최신 NIR(2013년)에 대한 검토작업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IPCC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Annex 1 국가군 중에 국내와 산정체계가 유사한(GPG 2003 적용) 일본, 호주, 캐나다의 NIR 작성사례들을 검토하여, 국내 관련 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LULUCF 6개 세부 부문 중 농경지 부문은 산림지 부문과 함께 주요 흡수원․배출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 현황에서도 다른 4개 세부 부문에 비해 수준 높은 산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농경지 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토양탄소 축적량 중 흡수원에 해당하는 무기토양 탄소 축적량과 배출원에 해당하는 석회시비에 의한 CO2 배출량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어, IPCC가 제시한 인벤토리 산정 5대 원칙 중 국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과 완전성(Completeness)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산정 중인 무기토양 탄소 축적량은 탄소축적변화량 기본계수 (SOCREF) 적용과정에서 습도형 구분에 오류가 있으며, 축적 변화계수(FLU, FMG, FI)는 다년생 작물재배지와 휴경지에 대한 산정을 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단순화된 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석회시비에 의한 CO2 배출량은 배출계수 적용 오류와 함께, 석회비료 종류별 탄산염 순도에 대한 고려의 필요 등 정확성(Accuracy)과 투명성(Transparency) 차원에서 개선이 요청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 National Inventory Report, 이하 NIR)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부문별 산정기관 및 관장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합본한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농경지 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국립농업과학원이 산정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기관으로 참여하여 매년 작성하고 있다. 앞서, MRV 지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경지 부문은 농경지로 유지된 농경지(5.B) 부문에서 통합․산정하며, 다른 토지이용 부문에서 전용된 농경지 부문은 산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생물 바이오매스 탄소 축적량도 활동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산정하지 않고, 토양탄소 중 유기토양은 국내에서 해당 종류의 토양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결국, 1990년 이후부터 농경지 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토양탄소 축적량 중 흡수원에 해당하는 무기토양 탄소 축적량과 배출원에 해당하는 석회시비에 의한 CO2 배출량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다.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총괄관리규정(환경부 훈령 935호)이 제정됨과 함께, 통계청 소속 통계개발원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과정에서 MRV 지침서 개정,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NIR: National Inventory Report) 및 공통보고서식(CRF: Common Report Format) 검증, 온실가스 배출통계 관련 활동자료 수집, 기타 온실가스 통계 작성과 관련한 필요 사항 등에 걸쳐 법정 협의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협의업무 중, NIR 및 CRF 검증작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통계개발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바 있는데, 작업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들은 통계공표 이전에 많은 부분들이 수정․보완되고 있으나, 산정기관 상황에서 단기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개선과제로써 유보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견되어 왔다. LULUCF 농경지 부문도 상황은 비슷하여, 2013년 검증 작업과정에서 14건의 보완사항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12건은 검증작업(7~11월) 이후 공표(12월) 단계까지 수정․보완되었으나, 다년생 목질 바이오매스에 대한 배출량 산정․과수원 등에 적용한 기후대적용․전체 시계열 자료에 대한 단일 축적변화량계수 적용 등은 관련되는 국가 통계자료 등의 부족을 이유로 중장기 개선과제로 분류하고, 당해 연도 적용에서 보류된 바 있다. 한편, 현행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한 지침서 및 NIR은 IPCC 1996 GL, GPG 2000, GPG 2003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들 지침서에 대한 제대로 된 번역자료가 준비되지 않고 있어, 관계 기관 및 일반 이용자들에게 많은 혼선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총괄기관, 관장기관, 산정기관, 협의기관 등) 담당자들은 기관 상황에 따라,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훈련용 교재도 필요한 상황이다. LULUCF 부문은 6개 범주인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기타 토지로 분류하며, 토지 전환 여부에 따라, 2개 하위 범주(유지된 토지, 전용된 토지)로 세분하고 있다. 다만, 유지된 습지 및 정주지는 의무적 보고사항이 아니므로 산정에서 제외하고(NE), 전용된 습지 및 정주지는 초지로 전용된 산림지 부문에서 포괄하여(IE) 산정한다. 기타 토지는 관리되지 않는 토지로 분류하며(NA), 의무적 보고사항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관리되지 않는 토지는 중부 사막지대 등이 주로 포함된다. 세부 부문별 작성방법론 및 배출계수는 주로 국가 고유 계수와 모형을 적용하는 Tier 3 방법론을 따르고 있다. 2011년 LULUCF 부문 토지이용 전환 행렬자료를 살펴보면, 다른 부문으로 전환된 토지 면적은 산림지에서 초지로 전환된 면적(0.28 백만ha)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초지에서 산림지로 전환된 면적(0.09 백만ha), 농경지에서 산림지로 전환된 면적(0.03 백만ha) 등으로 나타났다. 전환된 면적 산정 사례를 살펴보면, 인간에 의한 산림지 손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초지로 전용된 산림지 또는 농경지로 전용된 산림지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국내 농경지 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시, 어떤 항목들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IPCC 산정 5대 원칙 측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내 농경지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산정 대상 항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IPCC 산정 원칙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내 농경지 부문이 현재 산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추출한다.

    • 토양탄소 축적량 중 흡수원에 해당하는 무기토양 탄소 축적량과 배출원에 해당하는 석회시비에 의한 CO2 배출량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산정 대상 항목과 관련된 IPCC 원칙의 문제점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IPCC가 제시한 인벤토리 산정 5대 원칙 중 국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과 완전성(Completeness)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산정 대상이 무기토양 탄소 축적량과 석회시비에 의한 CO2 배출량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국제 비교가능성과 완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 토양탄소 축적량 중 흡수원에 해당하는 무기토양 탄소 축적량과 배출원에 해당하는 석회시비에 의한 CO2 배출량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어
    • IPCC가 제시한 인벤토리 산정 5대 원칙 중 국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과 완전성(Completeness)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내 농경지 부문은 무기토양 탄소 축적량과 석회시비에 의한 CO2 배출량만을 산정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IPCC의 국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과 완전성(Completeness) 원칙에서 문제점을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내 농경지 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토양탄소 축적량 중 흡수원에 해당하는 무기토양 탄소 축적량과 배출원에 해당하는 석회시비에 의한 CO2 배출량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IPCC가 제시한 인벤토리 산정 5대 원칙 중 국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과 완전성(Completeness)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내 농경지 부문의 제한적인 산정 대상 항목을 확인하고, 이것이 IPCC의 국제 비교가능성과 완전성 원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연결하여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