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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저활용 및 고용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인 기술숙련 불일치, 근로시간,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개념과 측정 방법론에 관한 논의 doc_id CNTS-00118884040_2

주제 (main_topic)
노동력 저활용 및 고용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인 기술숙련 불일치, 근로시간,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개념과 측정 방법론에 관한 논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노동력 저활용지표는 잠재적으로 노동시장에 공급이 가능한 유휴노동력(labour slack)을 측정한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노동력 저활용에는 노동력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공급된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부적절한 고용상황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부적절한 고용상황에 있는 근로자에는 저임금근로자와 기술숙련 불일치 근로자 그리고 근로시간이 과도한 근로자가 포함된다(제16차 ICLS 결의안). 기술숙련 불일치 근로자는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과 일자리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불일치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기술숙련 불일치 근로자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자격요건보다 과도한 자격요건을 가진 근로자와 과소한 자격요건을 가진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다. 노동력 저활용과 관련된 기술숙련 불일치 근로자는 과도한 자격요건을 가진 근로자이다. 제19차 ICLS 결의안은 유휴노동력에 대해서만 노동력 저활용을 정의하지만, 노동력 저활용이 유휴노동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와 기술숙련 불일치 근로자는 고용의 양이 아니라 고용의 질과 관련된 개념이다. 노동력조사에서 기술숙련 불일치를 직접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이를 측정한다. ILO의 핵심 노동시장지표(Key Indicators of Labour Market)에서는 기술숙련 불일치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육정도별 실업률의 차이를 비교하여 기술숙련 불일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교육정도별로 실업률의 차이가 작으면 기술숙련 불일치 정도가 낮은 것으로, 그리고 실업률의 차이가 크면 기술숙련 불일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두 번째 방법은 직업분류를 교육정도별로 재분류한 다음에 근로자의 현재 일자리의 직업분류와 교육정도를 비교하여 기술숙련 불일치를 측정한다. 이외에 기술숙련 불일치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통계조사 응답자가 직접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숙련 불일치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과 교육정도와 전공을 대리변수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고용의 질에 대한 측정틀은 ILO의 “양질의 일자리 지표(decent work indicators)”와 유럽연합(EU)의 “고용의 질 지표(quality of employment indicators)”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삶의 질 측정틀(framework for measuring well-being) 중 “고용영역에서의 삶의 질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ILO와 EU의 고용의 질에 대한 측정틀은 고용의 질 외에도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의 양 그리고 맥락지수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서는 고용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표에 대해서만 측정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OECD의 삶의 질 측정틀은 스티글리츠 등의 경제적 생산측정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 측정으로 강조점을 바꿀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주장(Stiglitz et al., 2009)의 실행전략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OECD의 고용영역에서의 삶의 질 지표는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이란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고용의 질 측정틀은 고용의 양 측정틀에 비해 아직까지는 정교한 측정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고용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영역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ILO에서는 근로조건, 근로형태 간의 관계, 빈곤과 생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각국의 정책적 수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와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과 관련된 지표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여 노동력의 양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에 대한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19차 ICLS 결의안, 2013). ILO가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의 질에 대한 측정을 하도록 한 것은 ILO의 양질의 일자리 지표와 EU의 고용의 질 지표를 중심으로 고용의 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OECD에서는 삶의 질 지표(indicators of well-being)를 “How's life?”란 책자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OECD의 삶의 질 측정틀에는 근로생활에서의 삶의 질 측정틀이 포함돼 있다. 근로에서의 삶의 질 측정틀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란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측정영역은 근로시간의 길이, 근로의 시기, 근로시간의 조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근로시간의 길이․시기․조정에 있어서 임금근로자의 자율성이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근로시간을 1주일 단위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당 근로시간 외에 연간 근로시간이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당 근로시간을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하는데 사용한 통근시간과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무급가사서비스 시간을 포함한 포괄적인 근로시간 측정이 문제가 된다. 근로시간 측정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ILO의 근로시간에 대한 1962년 결의안은 2008년 결의안에서 개정되었다. ILO의 2008년 ICLS 결의안에서는 근로시간 개념을 실제 근로시간, 유급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정상 근로시간, 평소 근로시간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로시간으로 측정한 노동력의 양은 국민계정 등에서 사용하는 노동력 투입량이 연간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으로 측정한 근로시간을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통계에서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으로 조사하는데, 이를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려면 근로일수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노동력의 공급측면의 고용통계에서 연간 근로일수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 근로일수를 정확히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월간조사에서 1년 52주 중에서 조사대상 주인 12주가 52주를 대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주당 근로시간 측정에서 어떤 근로시간으로 측정할 것인가 즉 실제 근로시간, 평소 근로시간, 유급 근로시간 또는 정상 근로시간 중 어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통신의 발달로 인해 기존에 근로시간 측정에서 제외되었던 통근시간, 점심시간에도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가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측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의 양립을 목적으로 할 때,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에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연근무제는 임금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유연성과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 간의 균형과는 관련이 없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만 근로자의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 간의 균형과 관련이 있다.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 간의 균형이란 관점에서 보면, 유연근로 형태에 대한 통계적 측정에서 시간제근로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문제된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성을 고려할 경우 시간제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성 제도 중,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근로자의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 간의 균형과는 관련이 없는 제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유연성 제도 중 근로자의 결정권 부재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이 없는 특정 제도를 식별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유연성 관련 제도와 각 제도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유연성과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 간의 균형과는 관련이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결정권이 없어 균형과 관련이 없는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선택한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 간의 균형과는 관련이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는 균형과 관련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결정권이 없어 관련이 없다는 논리적 대조를 확인한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만 근로자의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 간의 균형과 관련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의 조건(결정권 없음, 균형과 관련 없음)을 모두 충족하는 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탄력적 근로시간제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 간의 균형과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