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시간제근로자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첫째, 비교가능한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는 방법과 둘째, 정해진 기준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 동료 근로자와 비교하는 방법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나, 가구조사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가 스스로 시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거나, 일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 조사하는 경향이 있다(OECD Glossary). 조사현장에서는 비교가능한 동료가 없는 경우와 항공기 조종사와 같이 직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있기 때문이다. 비교 가능한 동료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를 시간제근로자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예들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49시간인 근로자도 동료들의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인 경우 근로시간이 과도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제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탈규제화로 인해 고용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워지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집단은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성 수준은 고객이 여러 명인 자영업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낮다. 유일한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위험이 높다.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에 더 가깝다. 보통 자영업자의 주요 특징으로 업무를 기업가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든다. 기업가는 업무를 구조화하고 채용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 재정적 독립성과 재정에 대한 책임과 제한과 같은 권한으로 특징지워진다. 따라서 2명 이상의 고객을 가지는 자영업자를 진정한 의미의 자영업자로 간주할 수 있다.
고용주와 사용자의 일치여부에 따라 고용형태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뉜다. 고용주와 사용자가 다른 간접고용형태에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가 있다. 파견근로는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개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 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이다. 용역근로는 근로자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고용주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다.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차이는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고용주와 사용자 중 누가 하는가이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 외에도 다양한 간접고용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간접고용형태들은 노동관련 법령상의 구분과 실질상의 구분에 따라 고용주와 사용자 그리고 근로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간접고용형태는 “사내하도급(사내하청)” 형태의 근로형태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정의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고용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보험 가입이 제한돼 있는데, 산업재해보험은 일부직종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보험,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 20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이 허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농협 공제 모집인, 우체국보험 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다.
비공식취업자는 일자리에 기초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법적 보호, 사회적 보호 또는 근로복지 혜택이 부족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업자를 말한다. 비공식고용은 한 나라 경제의 비공식부문뿐만 아니라 공식부문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구분은 사업체를 기초로 한 개념(enterprise-based concept)이고, 공식취업자와 비공식취업자의 구분은 일자리에 기초한 개념(job-based concept)이기 때문이다.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은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규모의 비법인(unincorporated) 민간사업체로 구성된다. 비공식부문의 사업체는 전형적으로 조직화의 정도가 낮은 수준에서 운영되고,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 간의 분리가 없거나, 낮으며, 소규모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의 기준(예. 5인 미만)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공식부문 사업체에서의 근로관계는 대부분 일시적인 고용(casual employment)으로, 친족이나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여 이뤄진다.
ILO는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합을 취약한 근로자(vulnerable workers)로 정의하고, 많은 취약근로자들이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생계수단을 잃거나, 개인 근로자나 가족의 질병 등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적절한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보다 임금이 낮고, 노동권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Sengenberger, 2011). 앞에서 논의했듯이 EU의 고용의 질 지표에는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포함돼 있다.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성 수준은 고객이 여러 명인 자영업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고, 이들의 수입은 1명의 고객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일한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위험이 높다.
일자리의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 또는 측정방법은 제4절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측정틀에서 논의할 것이다. 다양한 근로형태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자리의 안정성 지표 중 자영업자에 대한 지표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비임금근로자 집단 내의 이질성 때문 이다. 취업자 중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 혜택 등의 근로조건이 가장 낮은 집단은 무급가족종사자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 역시 임금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낮은 집단에 속한다. 비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일자리의 안정성 지표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 비율,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있다. 이외에 앞의 2. 임금과 부가급부에서 살펴보지 않은 자영업자의 수입분포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이 허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가 받는 구체적인 임금 수준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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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이 허용된 특정 직종(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의 구체적인 임금 액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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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이 허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를 추출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이 허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농협 공제 모집인, 우체국보험 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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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언급된 직종들이 문맥에 등장함을 확인했으나, 해당 직종들의 임금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이 허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농협 공제 모집인, 우체국보험 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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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와 사회보험 가입 가능 여부, 그리고 가입 허용 직종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을 뿐, 각 직종의 개별적인 임금 수치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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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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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이 허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목록이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각 직종의 구체적인 임금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