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고용통계 측정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주제에 대한 해외사례, 정부의 고용정책 등을 고려할 때, 고용의 양 측정에 대해서는 평소 활동인구에 대한 측정, 개인(특히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 그리고 청년 니트족과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측정 또는 지표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소 개념의 측정과 여성 및 청년층에 대한 측정은 생애주기 관점의 근로연령인구의 이행과 관련된다. 특히 일․가정 양립은 고용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용의 질과 관련된 측정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추가 조사항목을 통해 유연근무제, 맞벌이 가구, 직장이동과 관계없이 현재 직업에서 일한 기간과 같은 고용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사회보험 가입률, 훈련, 월평균 임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항목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ILO의 제16차 ICLS 결의안에는 부적절한 고용상황(inadequate employment situ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적절한 고용상태와 관련해서는 기술숙련 관련 불완전 고용과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저임금근로자가 언급되고 있다. 기술숙련 관련 불완전 고용은 근로자가 가지는 있는 기술수준에 비해 낮은 기술수준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고, 저임금근로자는 근로자가 공급하는 노동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을 말한다. ILO의 제19차 ICLS 결의안의 노동력 저활용지표 작성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기술숙련 관련 불완전 고용과 저임금근로자가 노동력 저활용에 포함되기도 한다(ILO, 2008). ILO에서 고용의 질과 관련된 논의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지표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999년에 양질의 일자리 의제가 나온 이후, 2008년 제18차 ICLS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측정틀이 채택됐다. ILO 외의 대표적인 고용의 질에 대한 측정틀은 유럽연합(EU)의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 지표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선정과 관련하여 ILO, EU 그리고 OECD의 고용의 질 측정틀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이 임금근로자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의 질을 조사하는 데에는 방법론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실제 조사실시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무급가족종사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적 측정방법과 관련 지표 작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고용의 양 측정에서와 같이 일․가정의 양립에 대한 통계가 고용의 질에서도 빠져있다. 이외에 고용의 질 측정틀과 비교해서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거나, 기존 조사항목을 이용해 새로운 조사주제나 지표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ILO의 양질의 일자리 지표와 EU의 고용의 질 지표 외에 OECD의 삶의 질 측정틀(framework for measuring people’s well-being)에는 근로생활에서의 삶의 질 지표들이 포함돼 있다. OECD의 삶의 질 측정 결과는 2년 주기로 ‘How’s Life?’란 간행물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OECD의 근로에서의 삶의 질 측정틀은 ‘How’s Life?’의 측정틀 중 근로와 비근로생활의 균형에 대한 측정영역으로 주로 근로에 보낸 시간과 개인적 삶과 가족생활에 보낼 수 있는 시간 간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근로는 시간제약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OECD의 2013년 “How's life?”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중점을 둔 근로생활에서의 삶의 질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OECD의 확대된 근로생활에서의 삶의 질의 기본전제는 사람들의 근로에서의 삶의 질에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근로자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 간의 균형이라는 것이다.
고용의 질 측정틀, 해외사례, 정부정책 등을 고려할 때,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 감정근로, 근로수행방법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근로자의 결정권 여부와 정도, 유급근로시간과 통근시간 그리고 무급가사서비스시간을 포함한 통합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 비율, 비공식취업자 그리고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 등에 대한 측정이나 새로운 지표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에서 사회보험과 평소 근로시간과 같은 고용의 질과 관련된 조사항목을 일부 조사하고 있다. 고용의 질 측정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임금근로자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무급가족종사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고용의 질 지표를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의 길이는 과소한 근로시간과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한 지표가 있다. 과소한 근로시간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로 지표를 구성할 수 있고, 고용의 양 측정틀의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도한 근로시간은 실제 또는 평소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정의된다. 과도한 근로시간의 기준인 주당 48시간은 국제노동기구의 근로시간에 대한 관례(Hours of Work(Industry) Convention, 1919)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근로시간 측정에 대한 제18차 ICLS 결의안(2008)에서도 참고됐다. 한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제와 주당 최대 12시간의 초과근로를 허용하기 때문에 주당 52시간을 과도한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지표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OECD의 삶의 질 측정틀의 일과 생활의 균형 영역에서는 과도한 근로시간의 기준을 51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과도한 근로시간 지표는 근로자의 건강 및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지표이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주당으로 조사된 근로시간을 연간 근로시간으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고용의 질은 주당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연간 근로시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주당 근로시간으로 측정된 근로시간을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려면, 유급연차휴가일수, 병가일수 등의 근로일수 및 하루 동안의 근로시간에 규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불규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고용의 질 지표에는 유급연차휴가와 병가의 수혜 비율 그리고 유급연 차휴가 및 병가의 사용 가능일수와 실제 사용일수를 고용의 질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유급휴일․휴가(연차, 유급출산휴가 등) 수혜비율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통계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한 조사항목은 없다. 그 이유는 응답자의 회상오차, 대리응답 등과 같은 가구조사의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과도한 근로시간을 정의할 때, OECD의 삶의 질 측정틀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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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OECD의 삶의 질 측정틀에서 정의하는 과도한 근로시간의 기준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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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과도한 근로시간과 관련된 기준 및 OECD의 측정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과도한 근로시간은 실제 또는 평소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정의된다.
- OECD의 삶의 질 측정틀의 일과 생활의 균형 영역에서는 과도한 근로시간의 기준을 51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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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OECD의 삶의 질 측정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OECD의 삶의 질 측정틀의 일과 생활의 균형 영역에서는 과도한 근로시간의 기준을 51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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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반적인 과도한 근로시간 정의(48시간 초과)와 OECD의 특정 기준(51시간 이상)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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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OECD의 기준은 51시간 이상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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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51시간 이상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OECD의 삶의 질 측정틀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은 주당 51시간 이상으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