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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표들의 정의와 측정 방법 및 통계적 조사 현황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84041_4

주제 (main_topic)
고용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표들의 정의와 측정 방법 및 통계적 조사 현황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근로의 시기와 관련된 지표에는 하루의 근로시기인 저녁과 야간 근로자 비율, 1주간의 근로시기인 주말근로자 비율 그리고 교대제 근로자 비율 등이 있다. 근로시간의 조정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측정과 관련된다. 근로시간 결정권이 임금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근로시간의 길이, 근로시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근로시간의 조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근로시간 결정권은 또한 근로수행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임금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와도 관련이 있다. 삶과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의 2005년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에는 근로수행방법에 대한 결정권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순서, 업무처리방법, 업무처리속도에 대한 조사항목이 포함돼 있다.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평소 근로시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소정 또는 평소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시간의 길이를 조사하고,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근로시간 측정틀 중에서 통계청에서 조사하지 않는 지표는 근로의 시기와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결정권에 대한 조사항목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지표는 산업재해 발생율, 위험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취업자 비율, 산업재해로 인한 작업시간 손실, 근로감독관수 등이 있다.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부가조사에서 산업재해보험가입률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지표들은 통계조사보다는 행정자료를 자료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 교육과 훈련관련 고용의 질 지표에는 지난 4주 또는 지난 1년간 직장교육을 받은 임금근로자 비율과 근로자의 기술숙련 정도와 일자리가 요구하는 기술숙련 간의 불일치와 관련된 지표가 포함된다. 기술숙련 불일치는 근로자의 기술숙련 정도가 자신의 일자리가 요구하는 기술숙련 정도와 비교하여 자격미달 또는 자격초과 여부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고학력자의 증가로 인해 자격초과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 영역에 포함되는 고용의 질 지표는 노동조합 가입률, 사용자 단체에 가입한 기업체수, 단체교섭 적용률,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해 일하지 않은 일수 등이 있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노동조합 가입률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영역에 포함되는 지표들의 자료원으로 행정자료가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고용의 질 지표 작성을 위한 전문가 그룹 검토자료에 의하면 직장 내 관계와 근로동기가 일자리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고려되는 이유는 직장 내 관계와 근로동기가 취업자 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관계는 일자리의 사회적 특성과 관련이 있고, 근로동기는 보다 개인적인 특성들이다. 직장 내 관계에 대한 하위 측정영역은 임금근로자와 상사 간의 의소통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 상호 간의 대화와 관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근로동기의 경우 유용한 일을 하고 있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과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근로자의 비율에 대한 주관적 지표를 포함한다. 빈곤근로자 비율(working poverty rate)은 취업자 또는 경제활동인구 중 가구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가구에 거주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비율이다. 개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가구에 거주하면 근로빈곤층에 해당된다. 이 지표는 개인 단위의 소득과 가구단위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조사보다는 가계동향조사에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임금항목을 조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항목 추가없이 지표를 만들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과 임금의 조사기준기간이 각각 1주일과 1개월로 다르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개념으로 지표를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비율은 최저임금의 적절성과 잠재적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영업자의 임금분포는 자영업자가 상당히 이질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중 취약계층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수입을 측정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어렵다. 공식부문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중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노동법, 소득세, 사회보장, 근로복지혜택(해고의 사전통지,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병가 등) 수혜자격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임금근로자는 비공식취업자로 간주된다. 비임금근로자는 이질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용의 질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에 더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영업자는 기업자가적 지위 즉 업무를 구조화하고, 종업원 채용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 재정의 독립성과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특성을 가지는데,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는 이러한 자영업자의 특성이 약하다.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성 수준은 고객이 여러 명인 자영업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 그 이유는 이들의 수입이 1명의 고객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일(근로)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통계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범위와 관련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경제활동은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의 생산범위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연령인구가 취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경제적인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노동력을 공급해야 한다. 가사, 육아, 가족돌봄과 같은 가구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서비스는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가구의 자가소비를 위한 서비스를 경제활동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활동을 경제활동에 포함할 경우 근로연령인구에 속하는 거의 모든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근로연령인구를 활동상태에 따라 분류할 수 없어 노동통계작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Hussmanns). 그러나 가사, 육아, 가족돌봄과 같은 무급 가사서비스를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일반 생산범위(general production boundary) 개념을 통해 국민계정체계의 생산계정 작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의 위성계정을 통해 무급가사서비스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ILO의 제19차 ICLS 결의안에서는 국민계정체계의 생산범위 내의 경제활동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근로통계(work statistics) 체계를 제시해 무급가사서비스를 일(근로)에 포함하고 있다. 무급가사서비스의 주된 담당자인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유급 근로와 무급가사서비스 간의 대체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근로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고용통계에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통계가 제한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에서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상태, 지난 주와 평소 1주간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유, 지난 4주간 비구직 사유 그리고 직장(일)을 그만 둔 사유에 육아, 가사, 가족 관련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고용조사에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조사항목이 포함돼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 동안의 근로의 지속가능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주제가 제한적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사, 육아, 가족돌봄과 같은 무급 가사서비스를 경제활동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무급 가사서비스가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근거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사, 육아, 가족돌봄이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가사, 육아, 가족돌봄과 같은 가구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서비스는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 가구의 자가소비를 위한 서비스를 경제활동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활동을 경제활동에 포함할 경우 근로연령인구에 속하는 거의 모든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근로연령인구를 활동상태에 따라 분류할 수 없어 노동통계작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Hussmanns).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통계 작성의 불가능성이라는 핵심 이유가 담긴 문장을 선택한다.

    • 이러한 활동을 경제활동에 포함할 경우 근로연령인구에 속하는 거의 모든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근로연령인구를 활동상태에 따라 분류할 수 없어 노동통계작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Hussmanns).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무급 가사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근로연령인구 대부분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인구를 활동상태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가사서비스를 포함하면 근로연령인구 대부분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활동상태에 따른 분류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노동통계 작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사, 육아, 가족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경제활동에 포함할 경우, 근로연령인구의 거의 모든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게 된다. 이로 인해 근로연령인구를 활동상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어려워져 노동통계 작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가사, 육아, 가족돌봄과 같은 무급 가사서비스를 경제활동에 포함할 경우 근로연령인구의 거의 모든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근로연령인구를 활동상태에 따라 분류할 수 없어 노동통계작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