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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령인구의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이행 경로 파악과 청년·여성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고용 지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doc_id CNTS-00118884041_5

주제 (main_topic)
근로연령인구의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이행 경로 파악과 청년·여성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고용 지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가구(원)이 장래에 공급가능한 잠재 노동력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취업자 중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현재 취업할 수 없는 구직자와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취업할 수 있는 비구직자가 포함된 노동력 저활용에 대한 지표인 고용보조지표를 2014년 11월부터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국제노동기구의 제19차 ICLS 결의안(2013)의 노동력 저활용지표 측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제19차 ICLS 결의안에서는 노동력 저활용지표 외에 기존의 경제활동인구 측정방법을 유지하면서 근로통계체계(system of work statistics)를 만들어 무급가사서비스를 근로(일)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무급가사서비스의 주 담당자인 여성의 잠재 노동력에 대해서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전체 주제 중 일부이다. 여성과 더불어 잠재노동력과 관련된 중요한 계층이 청년층이다. 청년층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층인 니트족(NEET)에 대한 측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니트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니트족 개념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니트족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고, 국내의 경우 학자마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니트족의 정의에 있어서, 청년층의 연령기준, 정규교육 외 훈련 포함 여부 및 비정규교육과 비정규훈련의 포함 여부, 실업자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혼인상태 등을 포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기구들의 니트족에 대한 정의는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OECD는 니트족을 ‘취업자가 아니면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으로 정의하면서도, 보고서에 따라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훈련을 제외하고 ‘취업자가 아니면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년층’으로 정의하기도 한다(한승훈, 2013). 국제노동기구는 양질의 일자리 지표에서 니트족을 ‘미취업자이면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으로 정의한다. 통계청의 고용통계에서 측정하고 있는 근로연령인구의 이행과 관련된 조사 또는 조사항목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와 고령층 부가조사 그리고 지역별고용조사의 경력단절여성과 직장이동과 상관없이 현재의 직업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조사항목이다. 청년층 부가조사의 조사주제는 ‘최종학교 졸업․중퇴 이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이다. 청년층 부가조사는 패널조사는 아니지만, 최종학교 졸업․중퇴 시기와 첫 일자리 취업시기를 중심으로 각 시기별로 조사항목을 구성하여 청년층의 학교와 노동시장 간 이행에 대한 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년층 부가조사는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비율보다 청년층의 잠재적인 노동공급량을 잘 측정할 수 있는 니트족 지표와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 중 하나인 일․학업병행에 대한 지표 작성의 자료원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는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일자리)의 근속기간과 그 직장을 그만둔 시기 등을 조사하여 고령층의 노동시장과 은퇴 간 이행에 대한 지표작성을 위한 자료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실행과제 중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성인학습자에 대한 평생직업교육 확대와 선취업 후진학자에 대한 계속 교육 확대를 위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전환 및 육성에 대한 실행과제는 근로연령인구의 이행과 관련된 실행과제이기도 하다. 이외에 정부의 고용관련 정책에는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4)’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기획재정부, 2014)’이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생애주기 관점을 담고 있어, 근로연령인구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중 고용의 질에 대한 내용은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일정 부분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다. 고용의 양과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에 관련된 정책은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장기근속 및 경력유지에 대한 내용이다. 청년과 여성의 고용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 관점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청년고용정책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관련해서 네 가지 차원의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교와 노동시장 하나에만 속하는 청년층, 학교와 노동시장 모두에 속하지 않는 니트족 그리고 학교와 노동시장 모두에 속하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으로 나누어 측정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ILO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취업자를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남아있는 근로연령인구에서 실업자를 분류한 뒤 나머지 인구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우선성의 원칙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를 분류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 외에도 니트족과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 고용의 양과 질 그리고 근로형태는 근로연령인구의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근로연령인구가 생애주기의 단계별로 노동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력의 양과 선호되는 일자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재단의 2010년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유무, 육아시기에 있는 여성, 고령층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Vermeylen, 2013). 그리고 시간제일자리의 경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금감소 가능성이나 사회적 안정성의 훼손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UNECE, 2012). 유럽과 미국의 경우는 1980년에 이미 1년 내내, 하루 8시간 정도를 일하는 상용직의 전일제일자리에서 일년 중 일부만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들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1997년 IMF 구제 금융 이후 비정규직으로 통칭되는 이전과 다른 근로형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다양한 근로형태들에 대한 측정은 상용직의 전일제 고용형태 측정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다양한 근로형태는 필연적으로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에 대한 측정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근로형태와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의 원인으로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 간의 양립에 대한 근로연령인구의 선호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고용의 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개별 근로연령인구가 처해있는 상황에 달라진다.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고용의 불안정성, 저임금 등의 고용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 다른 한편으로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 간의 양립에 대한 근로연령인구의 선호변화에 따른 다양한 근로형태의 출현은 직장(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고용의 질을 개선시키고 있다. 따라서 근로연령인구의 이행 중 무엇이 ‘좋은’ 이행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좋은 이행은 상용직,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로의 이행과 같은 객관적인 일자리의 특성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5단계로 단순화된 근로자의 생애주기의 실제 모습은 보다 복잡하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경우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거나, 학업과 취업 양쪽 모두에 속하지 않는 니트족(NEET)상태에 있기도 한다. 그리고 육아기에 있는 여성의 경우는 원래의 근로형태를 그대로 유지 또는 전일제 일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근로형태를 변경한 다음에 육아를 병행하거나, 일자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도 한다. 이행노동시장의 개인에 대한 생애주기 관점은 노동시장 바깥에 위치한 이행과 인생영역을 포함하고, 한 개인의 생애과정에서의 직업적 이동 외에 다른 이동형태의 존재에도 주목하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들이 최근의 노동시장의 역동성과 혼란스러운 새로운 실재와 생애영역들 간의 상호작용을 단순화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이행노동시장 관점을 이용하고 있다(Reci와 Bruijin, 2006).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는 근로연령인구가 생애주기의 주요한 영역 간 이행을 하는 동안 임금손실과 같은 위험들을 관리해주는 사회적 위험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관리제도를 통해 근로연령인구가 ‘좋은’ 이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의 고용통계는 지난 1주와 4주와 같은 단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에 대해서 주로 측정하였다. 지난 1년과 같은 장기 조사기준기간에 대한 고용통계를 개발함으로써, 고용동향과 고용구조에 대한 교차분석이 가능해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근로연령인구의 월별 활동상태 간의 이행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고용의 불안정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임시직 근로자가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지 여부 등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한 연구의 질을 높이고, 관련 문헌의 양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청년층과 여성에 대한 추가 조사항목의 개발을 통해 근로연령인구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이행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OECD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하는 니트족(NEET)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OECD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하는 니트족의 정의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OECD의 니트족 정의와 국제노동기구의 니트족 정의를 각각 추출한다.

    • OECD는 니트족을 ‘취업자가 아니면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으로 정의하면서도, 보고서에 따라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훈련을 제외하고 ‘취업자가 아니면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년층’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 국제노동기구는 양질의 일자리 지표에서 니트족을 ‘미취업자이면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으로 정의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기관의 정의에 포함된 핵심 요소인 취업 상태, 교육/훈련 포함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선택한다.

    • ‘취업자가 아니면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
    • ‘취업자가 아니면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년층’
    • ‘미취업자이면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OECD는 보고서에 따라 '훈련'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유연한 정의를 사용하는 반면, 국제노동기구는 '미취업자'이면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로 명시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OECD는 국제비교가능성을 위해 훈련을 제외한 정의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과, 국제노동기구는 미취업자로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로 정의한다는 차이점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기관의 정의 차이를 서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OECD는 니트족을 '취업자가 아니면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으로 정의하지만, 국제비교가능성을 위해 보고서에 따라 훈련을 제외하고 '취업자가 아니면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년층'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반면, 국제노동기구는 니트족을 '미취업자이면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으로 정의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OECD는 보고서의 목적에 따라 훈련 포함 여부를 달리하여 정의하는 유연성을 보이는 반면, 국제노동기구는 미취업자이면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로 정의한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