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2015.02.03.공포)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 4일부터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의 입출항 등에 대한 규정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관련 규정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연이은 기름유출사고와 선박사고로 인해 위험물하역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수상레저활동의 확산 등 선박입출항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법령수요도 증가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선박 입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신규 수요를 반영하여 「선박입출항법」을 제정하였다. 「선박입출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물 하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위험물 운송선박을 부두에 이·접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지난 2014년 5월 장성의 노인 요양병원 화재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사망 21명, 중상 6명)가 발생, 화재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의 미설치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2014.06.25.)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허가 등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중인 요양병원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하였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생활 안전 및 편익 증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분준공을 허용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안벽, 계류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만 활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 여건이 변경되어 불가피한 경우 우선 필요한 시설만 공사를 완료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민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일부 공사를 완료한 시설물은 우선 준공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이 경우 부분준공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준공검사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할 계획이다. 준공 검사 관련 세부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화장품법」 제5조의2의 위임에 따라 회수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회수·폐기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이는 회수대상 화장품의 기준을 마련하고 회수·폐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해화장품 회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소비자가 안전 및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회수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화장품 회수에 대한 절차 등 상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존 규제만으로는 회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소비자가 안전 및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또한 위해화장품의 회수에 대한 절차 등 상세내용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이며,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회수화장품의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입법예고 이후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줄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여기서 보다 완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
재향군인회의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2015.02.03.공포, 2015.08.04.시행)으로 총리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이 필요, 이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시행규칙 제3조 신설). 그동안 수익사업 승인 및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관련 비리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따라서 공법단체로서의 재향군인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한 업종·품목의 사업을 승인하고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수익사업의 투명성·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안된 신설규제는 상위법 제4조의3 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다만, 다른 보훈단체에 이미 승인한 업종·품목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제한하고 해당 보훈단체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승인이 가능하도록 정한 것은 수익사업권(특히 수의계약 대상 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이나 과도한 규제 혹은 역차별 문제라는 이견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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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신규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항목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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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요양병원 소방시설 강화와 관련된 법령 개정 내용을 추출한다.
-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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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의무 설치 대상 시설물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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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시설물 목록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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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신규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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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서 요구한 시설물 종류를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