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독일의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 관련 법제 변천사와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개혁 과정 doc_id CNTS-00118884222_22

주제 (main_topic)
독일의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 관련 법제 변천사와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개혁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동 법률 제8-1조에 의하면 해당 시설의 장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 및 심각한 시설유지 곤란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감독관의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며 감독관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시설에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박탈장소총괄감독관의 현장에서의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감독관의 역할은 자유가 박탈당하여 시설 내 수용당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특별임무에 집중하며,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개별적 권리 구제보다는 예방차원에서의 보호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연간 발행하는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권리 구제 진정이 의료시설보다는 교도소가 많은데 이는 의료시설에서 권리침해가 적은 편이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진정을 청구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된 경우와 정신병원 내 생활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날 경우 지역정신치료위원회나 시민단체 등이 감독관에게 의료기관을 진정한다고 한다. 독일의 정신질환자 관련 법제의 역사는 1794년 프로이센일반란트법(Allgemeinen Landrecht für die preußischen Staaten (ALR))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법 제10조 제2항 제17호는 “공공의 평온, 안전, 질서 유지와 공중 또는 개인 자신에게 현존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동 조항을 근거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 보호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었다. 즉, 당시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은 경찰법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10년 6월 25일 “바덴 정신병자보호법(Das Badische Irrenfürsorgegesetz)”이 제정되었고 이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정신질환자 보호의 동기를 강력하게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법에서는 정신질환자가 감시(Aufsicht), 보호, 간호, 의료적 지원과 관련하여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위험해지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가도록 지시하는 것(Zwangseinweisung)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였다. 1960년대까지 독일의 정신병원은 저렴한 변두리 지역에서 국립으로 운영되었고, 소위 “시립수용소(Stadtasyle)”는 거의 전적으로 대학병원 내에 있었다. 대형 정신병원에서의 상황들, 즉, 중심지에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지속적인 과잉 부담, 다양한 돌봄의 불충분함 등은 정신보건제도 개혁의 동기가 되었다. 1975년에 의회의 검토위원회(Enquête-Kommission)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정신병원 개혁의 기본원칙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육체적 질병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모든 정신질환을 돌보는 업무는 수요에 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과 밀접하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보호관리적 정신의학을 치료적․재활적 정신의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검토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도적인 정신의학 모델프로그램을 시범지역에서 수립하였다. 즉,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연방정부는 연방청소년가족건강부의 주도하에 여섯 개 주에서 정신의학·정신질환치료 및 심신상관(心身相關, psychosomatisch)의학 분야에서의 공급의 개혁을 위한 모델계획을 실행하였다. 개혁의 실행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종합병원의 정신과를 설치하였고 이는 지역정신질환치료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었다. 점차적으로 정신과에 응급치료, 입원치료, 장기환자 간호 등 다양한 치료와 처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구상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각 시와 주를 위해 수요에 적합하고 인간중심적으로 지역과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치료 계획에 대한 강한 정치적 책임이 요구되었다. 가장 최근에 정신보건법제와 관련하여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UN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된 문제이다. 독일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여 2009년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서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및 각 주의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Zwangsbehandlung) 및 시설수용(Unterbringung) 등의 효력이 위 협약상 조항들과 조화롭게 인정될 수 있는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2005. 10. 31. 장해자자립지원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시․읍․면을 중심으로서 정신장해를 포함한 세 가지의 장해(정신, 지적, 신체장해)의 일원화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효과적·효율적인 서비스 이용과 공평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해자 본인에게도 서비스의 이용량에 따라 자기 부담이 요구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시설을 중심으로 하였던 체계가 장해자의 지역생활로의 이행 사업과 취로지원 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상담지원체제도 정비되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미국 ADA의 영향으로 장해분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해자기본법(障害者基本法)에 장해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되면서, 차별금지 논의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1975년 의회 검토위원회(Enquête-Kommission)가 제시한 정신병원 개혁의 기본원칙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75년 독일 의회 검토위원회가 제시한 정신병원 개혁의 기본원칙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1975년 의회 검토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1975년에 의회의 검토위원회(Enquête-Kommission)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정신병원 개혁의 기본원칙이 제시되었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혁의 기본원칙이 명시된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정신질환이 육체적 질병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모든 정신질환을 돌보는 업무는 수요에 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과 밀접하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에서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분리하여 정리한다. 첫째는 정신질환의 질병적 지위 동등성이고, 둘째는 지역 중심의 포괄적 돌봄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신질환을 육체적 질병과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과 모든 정신질환 돌봄 업무가 수요에 맞게 지역과 밀접하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정신질환이 육체적 질병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 모든 정신질환을 돌보는 업무는 수요에 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과 밀접하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75년 독일 의회 검토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의 질병적 지위 평등과 지역 중심의 포괄적 돌봄이라는 두 가지 개혁 원칙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