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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질환자 권리 보장 원칙과 국가별 정신보건 관련 법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doc_id CNTS-00118884222_3

주제 (main_topic)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질환자 권리 보장 원칙과 국가별 정신보건 관련 법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독일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은 기본권의 내용 및 범위의 결정을 위한 해석을 도울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손상이 장기적이고 그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사회에서 완전하고(voll) 유효하며(wirksam) 동등한 권리를 가진(gleichberechtigt) 참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역시 동 협약상의 보장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포함된다. 장애인의 자율성(Autonomie)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동 협약의 규정들(특히 동 협약 제12조 제2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향유한다는 것을 협약비준국들과 함께 인정하고, 동 협약 제12조 제4항 제2문에 따르면 협약비준국들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의 행사와 관계되는 조치들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 의사, 선호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연적 의사에 반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제한된 자기결정능력과 관련되는 조치들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12조(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와 관련한 일반지침을 통하여 위 조항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 중 제7항은 역사적으로 장애인들이 후견인이나 관리인과 같은 대체 의사결정제도 및 강제적 치료를 허용하는 정신보건법하에서 차별적 방식으로 많은 영역에서 법적 능력을 부인당하여야 왔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다른 사람과의 동등한 기반 위에 장애인들이 완전한 법적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지위 또는 신체적‧감각적인 것을 포함한 손상 자체가 결코 법적 능력이나 주어진 권리를 부인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됨을 제시하고 있다(일반논평 제1호 제9항). 또한 정신적 능력(mental capacity)와 법적 능력(legal capacity)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정신적 이상(unsoundness of mind) 등과 같은 차별적 명칭이 법적 는 능력을 부인하는 합법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협약 제12조 아래에서는 정신적 능력에 있어 잠재적 또는 실제적 결핍으로 인해 법적 능력을 부인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근대적인 의미의 정신장해법(精神障害法) 또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00년 정신병자감호법(精神病者監護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소우바(相馬)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소우바 사건은 1879년 나카무라 지방에서 있었던 다이묘 집안 소동의 하나로, 이 지역 영주인 相馬誠胤가 정신병이 발병하여 아버지에 의해 감금되었는데, 이 감금이 부친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가신과 그 반대파가 다투다가 서로를 독살과 무고로 고발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자 감호(監護 = 監禁과 保護)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져 1900년 정신병자감호법(精神病者監護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정신장해자 인권보호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과 사택(私宅)에 감치하고 격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장해자를 ‘감호’의 대상으로 보는 이전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저 이전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구금하던 것을 바꾸어 행정청 허가를 받아 감호의무자를 집(私宅)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테면 ‘형식적 법치주의’를 도입한 것에 그쳤다고 평가된다. 정신병원법(精神病院法) 제정 이후 일본에서는 이 법과 정신병자감호법이 정신장해를 취급하는 법이었으나,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서양의 최신 정신의학 지식이 도입 된 후, 1950년 전후 방치되어 있던 정신장해자들을 수용하여, 적절한 정신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위생법(精神衛生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강제입원 절차법으로, 제정 당시에는 인권보호규범이나 통원의료, 임의입원 관련 규정도 없었지만, 병원이 아닌 집에 감금하는 사택 감호를 폐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신병자감호법의 시대는 형식적인 법정 근거가 될 뿐 치료가 아닌 격리의 시대였으나, 정신위생법부터 강제입원의 실체요건도 어느 정도 한정되고, 치료를 수반한 격리의 시대에 들어갔다고는 평가할 수 있다. 정신위생법은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특히 1965년 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은 1964년 주일 미국 대사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가 정신분열병에 걸린 19세의 소년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조치입원 제도 강화(국고부담을 1/2에서 8/10으로 증액), 긴급 조치입원 제도의 신설, 경찰관 등에 의한 통보제도의 확대, 병원관리자 의무 규정의 명문화, 지방정신위생심의회와 정신위생센터의 설치, 보건소의 정신위생상담·방문업무 규정과 정신위생 상담원제도의 신설, 통원 의료비의 공공부담 제도 신설 등이 있다. 통원의료, 지역의료의 방향성이 실정법상 인정된 것이고, 이 법의 성격이 단순히 강제입원 제도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보여준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정신장해 회복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위생 사회적응시설 운영요령 등 중앙정신위생심의회에서 지침이 내려졌고, 정신장해에 대해서 의료뿐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처음으로 시사되었으나, 여전히 현실에서는 입원자 수가 계속 증가하였다. 현대적인 공중보건법이 제정되기 전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작은 루이 14세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정신질환자들을 무분별하게 수용시설에 감금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부족과 이를 제어할 행정규칙의 부재 때문이었다. 이후 루이 15세 때 정치ㆍ종교적인 이유로 구금을 할 때에는 왕의 체포영장이 있어야만 한다는 칙령이 반포되었는데 구금의 사유에 정신질환도 포함되어 정신질환자의 구금을 위해서는 왕이 발행하는 체포영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체포영장은 이른바 백지위임이어서 왕의 사전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역시 남용이 잦았다. 이후 프랑스 대혁명 당시 1790년 8월 16-24일의 ‘사법 조직에 관한 명령’을 보면 경찰 권력의 목적 중 하나로 정신이상자의 난동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규정하고 있다. 1838년 6월 30일의 법은 한참 뒤인 150여 년이 지나서나 인권의식의 향상과 정신질환에 대한 자연과학적 지식의 발달에 힘입어 1990년 6월 27일의 ‘정신이상을 이유로 한 입원환자의 보호와 입원 환경 및 환자의 권리에 대한 법률(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이 제정되면서 구법이 대체되었다. 프랑스의 공중보건법은 1953년에 제정되어 이후의 정신보건에 관한 개별 법률은 공중보건법에 편입되어 공중보건법 제3편 제2권에 규정되어 있다. 과거의 1838년 6월 30일의 법이 정신질환자 보호에 대한 근대법의 시초라면 이 1990년 6월 27일의 법은 현대법의 틀을 기초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정신병자감호법과 정신위생법의 차이점을 목적과 성격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의 정신병자감호법과 정신위생법의 목적 및 성격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정신병자감호법의 목적과 성격, 정신위생법의 목적과 성격을 각각 추출한다.

    • 정신병자감호법(精神病者監護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 이 법은 정신장해자 인권보호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과 사택(私宅)에 감치하고 격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정신병자감호법의 시대는 형식적인 법정 근거가 될 뿐 치료가 아닌 격리의 시대였으나
    • 정신위생법(精神衛生法)이 제정되었다.
    • 이 법은 강제입원 절차법으로
    • 정신위생법부터 강제입원의 실체요건도 어느 정도 한정되고, 치료를 수반한 격리의 시대에 들어갔다고는 평가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법의 목적과 성격을 대조할 수 있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정신병원과 사택(私宅)에 감치하고 격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치료가 아닌 격리의 시대
    • 적절한 정신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 치료를 수반한 격리의 시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신병자감호법은 인권보호나 치료보다는 격리에 치중한 법이었던 반면, 정신위생법은 적절한 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를 수반한 격리로 성격이 변화했음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법의 차이점을 목적(격리 vs 의료 제공)과 성격(치료 없는 격리 vs 치료를 수반한 격리)으로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신병자감호법은 인권보호나 치료보다는 정신병원과 사택에 감치하고 격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치료가 아닌 격리에 집중된 성격을 띤다. 반면, 정신위생법은 적절한 정신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강제입원의 실체요건을 한정함으로써 치료를 수반한 격리의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성격의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신병자감호법은 정신병원과 사택에 감치하고 격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치료가 아닌 격리의 성격을 띤 반면, 정신위생법은 적절한 정신 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치료를 수반한 격리의 시대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