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신과 공인 기록 담당자(psychiatric registrar) 혹은 상담역 정신과 의사(consultant psychiatrist)가 작성한 보고서는 정신보건심문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 보고서는 그 사람이 정신보건법에 정의된 ‘정신질환자’인가 하는 점과 요청되는 명령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와 케어에 따른 가장 제한이 덜한 대안인가 하는 논점을 보고해야만 한다. 일부 정신보건시설은 의료 보고서에 추가하여 사회복지(social work)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환자의 사회적, 가족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가장 제한이 덜한 대안’의 논점을 검토하는데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social worker)의 보고서는 정신보건심판원이 환자가 재정 문제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지를 검토할 때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에서 재정 관리에 관한 명령은 뉴사우스웨일즈 수탁자 및 후견인법(Trustee and Guardian Act) 하에서 이루어진다.
정신보건심판원은 모든 관련증거서류 조사를 고려하여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14일을 한도로 하여 심문을 연기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사람과 1차 보호자가 심문에 관한 적절한 고지를 받지 않았다거나 그 사람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고지 받지 않았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경우에도 연기결정을 할 수 있다. 만일 사안에 대한 심문이 연기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희망에 반하여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권한 있는 의료관리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는데 만일 퇴원 요구가 거절되면 심판원의 3인으로 구성된 패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법 제44조). 권한 있는 의료 관리가 그 사람이 더 이상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결정하거나 또는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덜 제한적인 방법의 케어가 있다고 결정하면 그 사람을 퇴원시키거나 자의입원 환자로 인정하여 입원시켜야 한다.
만일 정신보건시설이 정신보건심문에서 정한 입원 기간을 넘어서서 환자의 강제입원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시설은 최초 명령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강제입원 환자 명령을 신청하여야만 한다. 환자의 강제입원을 재검토하기 위한 신청은 심문을 위해 요청된 날 전 적어도 5 근무일에 심판원에 팩스로 전송되어야 한다. 심판원은 환자가 정신질환자인지 여부와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덜 제한적인 종류의 다른 안전하고 효과적인 케어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입원 환자 명령(involuntary patient order)이 내려지면 처음 12개월 동안에는 적어도 3개월마다, 그 후에는 적어도 6개월마다 재검토를 하여야만 한다. 특별한 예외의 경우 정신보건법은 그 사람이 1년 넘게 입원하고 있는 경우 12개월을 한도로 하여 때때로 강제입원 환자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법 제37조 제4항). 이러한 예외는 환자가 만성 질환인 경우 심판원의 심사절차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인정되고 상당한 개선의 전망이 거의 없을 때와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된다.
개정된 정신보건(형사절차)법 1990은 법원의 형사환자와 교정기관으로부터 이전한 환자의 케어, 치료, 통제 그리고 퇴원과 정신보건심판원의 기능을 규정한다. 개정을 통한 주요한 변화는 형사환자에 대한 결정책임을 심판원에 부여한 것이다. 심판원은 퇴원 명령을 포함하여 형사환자의 구금, 케어 그리고 치료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법은 형사환자의 케어, 치료, 구금 그리고 퇴원에 관한 책임 있고 투명한 체제를 제공하고 교도소 내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케어와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형사환자의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하고 형사환자의 일시 퇴원 혹은 퇴원에 관한 공식 절차를 제공하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원한다. 개정 전의 법에서는 심판원이 보건부 장관(Minister for Health) 혹은 주지사(Governor-in-Council)에게 환자의 케어, 구금, 치료, 일시 퇴원 그리고 퇴원에 관하여 권고를 했다. 그러면 정부가 그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했다.
심판원은 조건부로 퇴원한 형사환자뿐만 아니라 교정센터에 구금된 형사환자, 교정환자 그리고 재소자에 관한 지역사회 치료명령을 할 수 있다. 심판원은 3개월마다 지역사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교정센터에 구금된 사람들을 재검토(심사)해야만 한다. 법은 심판원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형사환자와 교정환자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환자 혹은 1차 보호자가 심판원에 12개월을 최장기간으로 하여 그 사이 기간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마지막 재검토 이래로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없고 환자의 명령에 어떤 변화를 줄 명백한 필요가 없을 때 그리고 더 일찍 재검토를 하는 것이 환자의 상태에 유해한 경우에는 심판원은 재검토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형사환자와 교정환자는 대법원(Supreme Court)에 심판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있다. 다만 퇴소와 관련한 사례에서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를 하여야 한다.
구 정신위생법에서도 조사제도가 있었으나, 이를 강화한 것이다. ① 정신의료심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② 정기병상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입원환자 처우개선을 위해 정신과병원 조사를 실시할 때,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ⅰ) 입원환자 증상·처우에 관한 사항(정신과병원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진료록 기타 서류 제출·제시를 명하며, 당해 직원·지정의에게 정신과병원에 현장조사하게 하여 진료록 기타 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입원환자 기타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며, 지정의에게 정신과병원에 가서 입원환자를 진찰하게 하는 것 등), ⅱ) 입원절차에 관한 사항(정신과병원 관리자, 입원환자 또는 의료보호입원 동의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고, 장부서류 제출·제시 명령)으로 나누어지며, 정신과병원 관리자 등이 거부하는 경우 30만 엔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ⅰ) 정기보고제도에 기한 보고가 있을 때, ⅱ) 의료보호입원 신청이 있을 때, 정신의료심사회에 대해 입원 계속 요부에 대해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38조의 3). 심사회는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지만 필요가 있으면 직접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입원환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의인 위원이 진찰할 수 있고, 지사에 대해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① 입원계속 상당, ② 다른 입원형태로 이행, ③ 입원계속 불요 중의 하나여야 한다. 심사결과는 반드시 지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②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입원자를 임의입원으로 이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심사결과인데 환자 본인이 임의입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사는 정신과병원 관리자에게 퇴원을 명해야 하며, ③의 결과인 경우 입원해제 조치를 명해야 한다(퇴원명령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52조 1호, 56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신보건심판원이 심문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정신보건심판원이 심문을 연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심판원의 심문 연기 결정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정신보건심판원은 모든 관련증거서류 조사를 고려하여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14일을 한도로 하여 심문을 연기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또한 그 사람과 1차 보호자가 심문에 관한 적절한 고지를 받지 않았다거나 그 사람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고지 받지 않았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경우에도 연기결정을 할 수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연기 결정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 핵심 사유를 선택한다.
-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 그 사람과 1차 보호자가 심문에 관한 적절한 고지를 받지 않았다거나 그 사람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고지 받지 않았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경우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심판원이 판단하는 기준인 '이익 최선'과 '고지 미비'를 정리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 사유를 명확히 정리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모든 관련증거서류 조사를 고려하여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사람과 1차 보호자가 심문에 관한 적절한 고지를 받지 않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고지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신보건심판원은 모든 관련증거서류 조사를 고려해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과 1차 보호자가 심문 및 법적 권리를 적절히 고지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일을 한도로 심문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