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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Seed 프로젝트(GSP)의 법적 근거, 운영 체계, 사업 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전략적 제언 doc_id CNTS-00118884296_1

주제 (main_topic)
Golden Seed 프로젝트(GSP)의 법적 근거, 운영 체계, 사업 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전략적 제언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종자산업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림수산업 생산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며, 생명공학육성법은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그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농수산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4개 부처․청이 참여함에 따라 각 부처는 부처별 사업 예산출연, 기본계획수립, 사업추진계획 확증 등 최종의사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GSP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GSP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사업비 편성 및 운영 계획, 사업단 및 프로젝트 선정 기준 심의 등이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GSP 운영지원센터는「종자산업법」 제3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관리 및 통합 운영 관리 역할을 담당하며, 주요 역할은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예산 운용계획 수립 등 총괄 기획·관리, 사업단 운영의 평가·관리, 성과확산 및 종자수출 지원 등이다. 5개 사업단 및 단장은 사업단별 종자 개발 목표 및 세부 추진 계획 수립, 프로젝트 연구기관 선정·평가 관리를 담당한다.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은 4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부․청간의 협력을 위하여 GSP 운영위원회를 두었다. GSP 운영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의 2에 의거하여 ① Golden Seed 프로젝트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비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③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단 구성, 사업단장 선정기준․절차에 관한 사항, ④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단장 및 사업단 평가에 관한 사항, ⑤ Golden Seed 프 로젝트 관련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다룬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는 2014년 까지 총 10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초기에는 관리 지침, 운영규정, 사업단 구성 및 사업단장 선정계획 등 GSP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이후 사업 추진계획 및 종합 계획, 예산배분, 관리지침 일부 개정 등을 심의한다. 2013년도의 경우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1년차로써, 사업 성과는 전반적으로 사업화 및 경제적 성과보다는 학술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개발에 상당한 시간을 요함에 따라 특허 및 품종 출원․등록 성과, 사업화, 수출계약 성과가 낮은 수준 것으로 보이며, 출원 후 등록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특허 및 품종 출원 성과가 존재하나 등록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산 및 종축 분야의 경우 해당 품목의 연구개발 수준이 초기단계임에 따라 특허 및 품종, 사업화, 수출계약 등의 성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유전자 DB구축, 현지육종기반구축 등에서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연구 단계에 걸맞은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참여기관 유형별 성과는 대학이 주관기관인 유형과 함께 기업이 주관기관인 유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주관기관인 유형은 2013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수출액과 매출액 성과는 2013년 B1(학-학) 유형에서 발생한 것과는 달리 2014년의 경우 B2(학-산) 유형에서 발생하였다. 주관기관이 기업인 유형의 경우 2013년에 비하여 2014년 성과가 전반적으로 매우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출계약 건에서 매우 높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출액 및 매출액 성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주관기관이 기업인 유형 대부분에서 국내 매출액 및 수출액 성과가 나타났으며, 2014년 매출액 및 수출액 성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참여기업이 GSP사업 참여 이전에 기 보유 품목의 수출 및 매출에 대해서도 GSP사업 성과로 인정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순수 GSP사업의 성과로 보는 것은 어렵다. 또한 특허 및 품종의 출원․등록의 경우에도 GSP 사업에 한정된 성과와 기업의 기 보유 품종 성과를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순수 GSP 성과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전반적인 종자 수출현황을 검토하고 현재 GSP 사업 참여 기업 성과 달성현황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한국종자협회 종자 수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업 1년차(2013. 5. 1~2014. 4. 30)까지 나타난 고추, 배추, 무, 수박 종자 수출 실적이 한국종자협회가 제공하는 전체 종자 수출액 대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종자협회가 제공하는 수출실적은 매년 말(12.31) 기준이며, GSP 사업 기간은 사업 수행 1년이 되는 날(4.30)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면밀한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양배추, 토마토, 양파, 브로콜리 종자의 경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GSP 사업 성과를 통한 수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수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업의 현황 및 발전 가능성을 점검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벼, 감자 품목 경우 정부의 투자금이 각각 161억원과 158억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수입대체 목표가 각 각60억원과 80억원 수준에 그침에 따라 투입대비 최종 성과목표가 저조하다.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벼 관련) 실제 육종을 하기보다는 관련 산업화 등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해당 품종의 종자 연구개발을 담당할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품종의 연구인력, 기술역량, 기업역량 등 종자시장 발전에 영향력을 끼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투자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옥수수 종자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업체 중 농우종묘만 직접 육종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과제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종자수출과 품종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체의 성장이 필요하므로 참여 업체 간 기술이전 계획 수립을 하거나, 대학이나 국가기관 연구 품종에 대해 참여기업들이 해외로 수출을 담당하는 구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수산 종자분야에서는 종자 수출경험이 전무함에 따라 향후 종자의 수출 가능성 예측이 어렵다. 또한 수산종자의 수출가능 시장도 해외 대상국 환경규제, 현지 자원 현황, 시장 수요등을 고려한다면 중국, 동남아등의 양식을 하는 국가로 제한된다. 또한 수산 종자의 경우 동물적 성격을 띠고 있어 종자의 개념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이며, 수산 종자 특성상 수산생물은 생식능력이 높고 다년간 어미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자 수출 시 반드시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산 종자수출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나 연구 단계상 기반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고, 수산 종자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종자 수출의 개념보다는 우수한 형질의 최종 수산물이나 상품(end product) 수출로 우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골든씨드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최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사업단계별 세부적인 목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순수 GSP사업의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채소는 Golden Seed 개발을 지향하고, 수산, 종축은 종자의 개념 정립 및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식량은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다국적 기업을 상대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 마련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최종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와 더불어 1단계, 2단계 사업 목표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수출지향형 품목은 동 사업으로 등록된 품종에서 발생한 수출액 목표, 품종보호형 품목은 국내자급률, 재배면적 등을 고려한 수입대체액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의 주요 목적과 국내산업 현황을 반영한 기업 육성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사업 지원을 통한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기업의 성장전략 등을 고려한 기업육성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기업의 발굴·육성, 민간의 역량 강화, 단순 해외 수출 기업 지원 등 기업 육성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에 따른 구체적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품목에 따라 참여기업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지원하거나 기업간 협업을 유도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소규모 기업과의 해외 현지정보 공유 및 국내 시설·장비 공유 등을 통한 기업간 상생협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 육종가의 경우 품목간 협업 및 컨소시엄 구성 등은 독려하되, 기업 기밀 유출 방지 등 개별적인 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는 보완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참여기관 유형별 성과 중 주관기관이 기업인 유형에서 나타난 특징과 그 성과가 순수 GSP 사업의 성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4년 기업 주관 유형의 성과 특징과 해당 성과의 한계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4년 기업 주관 유형의 성과와 그 원인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주관기관이 기업인 유형의 경우 2013년에 비하여 2014년 성과가 전반적으로 매우 증가하였으며
    • 특히 수출계약 건에서 매우 높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참여기업이 GSP사업 참여 이전에 기 보유 품목의 수출 및 매출에 대해서도 GSP사업 성과로 인정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순수 GSP사업의 성과로 보는 것은 어렵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성과 특징(수출계약 증가, 매출/수출액 성과)과 한계점(기 보유 품목 성과 포함)을 근거로 선택한다.

    • 주관기관이 기업인 유형의 경우 2013년에 비하여 2014년 성과가 전반적으로 매우 증가하였으며
    • 특히 수출계약 건에서 매우 높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참여기업이 GSP사업 참여 이전에 기 보유 품목의 수출 및 매출에 대해서도 GSP사업 성과로 인정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업 주관 유형은 2013년 대비 성과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수출계약에서 두드러지나, 이는 기업이 기존에 보유했던 품목의 실적까지 사업 성과로 포함되었기 때문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성과 특징은 전반적인 증가와 높은 수출계약 성과이며, 이유는 기 보유 품목 실적의 포함 때문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4년 주관기관이 기업인 유형은 2013년 대비 성과가 전반적으로 매우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출계약 건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참여기업이 GSP 사업 참여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품목의 수출 및 매출 실적까지 GSP 사업 성과로 인정함에 따라 나타난 것이므로 순수 GSP 사업의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4년 주관기관이 기업인 유형은 2013년에 비하여 성과가 전반적으로 매우 증가하였으나, 참여기업이 GSP사업 참여 이전에 기 보유한 품목의 수출 및 매출에 대해서도 성과로 인정함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