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말한다.이러한 개인의 권리구제기능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의 기능과 중첩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특유한 기능이라고 보기보다는 행정쟁송의 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이러한 기능은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에서 더 잘 수행할 것이다.왜냐하면 아무리 행정심판이 사법절차를 준용한다하여도 준사법절차와 사법절차는 엄연히 다르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권리구제기능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이와 유사한 다른 기능으로 표현한다.예컨대 행정소송과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간이 신속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경우,행정심판이 행정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합목적적인 판단인 부당의 문제까지 판단하는 점에서 권익구제 범위의 확대로 표현하는 경우,주로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법기능을 보완 내지는 보충으로 표현하는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의 절차(ADR)의 기능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여기에서 몇 가지 세부적인 기능을 살펴본다.
독일에서 행정심판은 행정법원법 제68조부터 제73조에 규율되어 있다.행정법원법에 규율된 내용을 살펴보면,행정심판절차는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다.행정법원법 제68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종결되어야 한다.단,행정법원법 제7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행정심판의 기능은 행정의 자기통제,개인의 권리구제, 법원의 부담경감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의 기능은 상호간에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 간의 대등적 위치에서 서로 상호 병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특정한 행정심판의 기능을 강조하여 다른 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독일의 행정심판절차는 행정법원의 부담경감에 기여하는데,이는 행정상의 분쟁을 가능한 행정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하는 입법자의 의도이다. 즉,행정심판은 재결에 의하여 행정심판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에는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여과기능을 한다.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진행상의 업무가 행정심판절차에서의 사실파악으로 인해 상당히 경감된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경과과정에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포기할 수도 있다. 반면에 독일 행정법원법상의 직권탐지주의로 인하여 행정절차에서의 사실해명의 흠결에 대하여도 법원에게 직권탐지하게 하는 보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1997년 행정심판법 개정이유는 국가행정이 복잡·다양해지고 경제·사회적 환경 또한 급변함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인 차원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정원을 증원하고,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집행정지제도를 개선하며,행정심판에 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명령이나 제도의 시정요청제도를 도입함으로써,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국민권익보호제도로서의 행정심판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있었다. 1997년 행정심판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첫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정원을 3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증원하여 전문분야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종전에 상임위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것을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조정하였다.
1984년 행정심판법 제정이후 행정심판제도가 약 10여 년간 시행되었고,동법 시행이후 행정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팽창되고 국민의 권리의식 증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급증하였으나,현행제도가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였다.따라서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은 행정심판제도가 진정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정착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심판기관의 기능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심판의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중앙행정기관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국무총리소속 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하였고,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함으로써 행정심판기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둘째,행정심판청구는 종전에는 처분청을 경유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앞으로는 재결청에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이유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임시처분,이의신청,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에 있었다.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1998년 행정심판법의 개정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증원하고,행정심판청구사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급증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제도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에 있었다. 1998년 행정심판법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행정심판의 전문성·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도록 하였다.둘째,급증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정원을 3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증원하였다. 셋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 당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 내용 중 행정심판위원회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취해진 조치를 찾는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추출한다.
-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은 행정심판제도가 진정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정착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심판기관의 기능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심판의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객관성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구를 선택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함으로써 행정심판기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행정심판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함으로써 행정심판기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객관성을 제고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함으로써 행정심판기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 당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