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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개정 취지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법적 성질 및 관계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84376_4

주제 (main_topic)
행정심판법 개정 취지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법적 성질 및 관계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8년 행정심판법의 개정이유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심판사건과 고충민원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을 변경하고,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창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심판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에 있었다. 2008년 행정심판법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첫째,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처분청,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하는 재결청 등 행정심판과 관련된 기관의 구조가 복잡하여 국민이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함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였으며,처분청의 답변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기 전에 반드시 재결청을 경유하여야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결과를 청구인에게 직접 통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만 늘어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의신청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그 재심사를 구하는 쟁송절차이다.실정법상 이의신청은 심사청구․소청․ 재심청구․ 재심사청구․적부심사청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처분에 대한 불복을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청 자체에 대하여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같다.이의신청절차에 준사법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즉 개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은 개념상 행정심판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왜냐하면 같은 성격을 가진 절차를 두 번 거치는 것이 되므로 재심판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이점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은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절차에 준사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즉 개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별개의 제도이다.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도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개별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절차가 준사법절차로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절차인지 아닌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개별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그래야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도 다시 행정심판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어 국민이 권리구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절차를 개별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하게 되면 당해 구제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불복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르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타당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된다. 통설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청 자신에 대하여 하는 불복절차이고,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제기되는 불복절차로서 양자는 그 심판기관이 다른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한다.심판기관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구분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지만 행정심판의 개념을 준사법절차가 보장되는 것이라는 견해에서는 반드시 타당한 구분은 아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개별공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통일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협의회라고 하는 심의기구를 마련하여 사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동조 제1항에서는 “제118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이러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것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활동지원급여,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등에 관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서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이의신청에 불복하는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2단계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57조에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5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암묵적으로 불복절차중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심사청구는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의신청은 간이불복절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행정절차의 특례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앞서도 검토하였지만,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 3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있으며,금융지주회사법 제67조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금융지주회사등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동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의 특례절차라고 보기 어렵고,간이한 불복절차로서의 의미보다는 행정절차의 특례에 해당하여 다시금 행정절차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의신청 절차에 준사법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왜 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의신청에 준사법절차가 적용될 때 행정심판을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조건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이의신청절차에 준사법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즉 개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은 개념상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중복 청구가 불가능한 직접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왜냐하면 같은 성격을 가진 절차를 두 번 거치는 것이 되므로 재심판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준사법절차가 적용되는 이의신청은 개념상 행정심판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다시 행정심판으로 청구하는 것은 동일한 성격의 절차를 반복하는 재심판청구가 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그 이의신청은 개념상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같은 성격을 가진 절차를 두 번 거치는 것이 되므로 재심판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의신청이 행정심판과 같은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재심판청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의신청 절차에 준사법절차가 적용되어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개념상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 성격을 가진 절차를 두 번 거치는 재심판청구가 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의신청절차에 준사법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즉 개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은 개념상 행정심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