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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다양한 공공 사업의 추진 성과와 현황 doc_id CNTS-00118884436_11

주제 (main_topic)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다양한 공공 사업의 추진 성과와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3차에 걸친 현대적 감각을 지닌 대중성과 가격경쟁력을 지닌 상품으로의 개발 성과물을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판로개척에 나섰다. 우선 국립박물관 문화상품점과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시키는 한편 2013년 1월부터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을 시작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달품목으로의 납품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3년 12년말 기준으로 99개 품목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인천공항 면세점 등의 입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동경국제선물용품전 에 참가하여 75만$의 수출 계약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판로개척 확대에 힘입어 장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상품화 사업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국제금융 위기로 촉발된 국내 경기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희망근로사업을 2010년 상반기까지 추진하였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사업명칭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09년 12월 24일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후의 안정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시범도입 필요성이 보고됨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2010년 9월에 총 455개 단체가 지원한 가운데 184개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선정되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시범도입 되었다. 그 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의 차별화 및 마을공동체 단위의 소규모 단체를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명칭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서 ‘마을기업’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이 2011년 1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됨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10.6월) 따라 ’13년에 국비 435억원을 15개 시․도에지원하여 국가자전거도로 418km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자전거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방식을 권역별 네트워크 방식(동해안, 제주도, 10개 광역권, 4개 도시권)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시설물 설치 등 하드웨어 위주가 아닌 연속성, 안전성, 도시미관을 고려한 자전거길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교통, 조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를 한 자전거길 디자인 + 시공핸드북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계 가이드 핸드북 을 발간하였으며,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인위적인 장식과 디자인을 자제하고 주변의 풍경과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자전거길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2010년까지 지방세 감면은 그 근거법령이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왔으나 2011년부터는 종전에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감면과 표준 감면조례 중 법으로써 규정해야 할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 지방세법상의 감면은 3년 단위로 일괄 일몰제로 운영되어 매 3년마다 모든 유형의 감면에 대하여 감면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및 지방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몰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한 번 도입된 감면은 일몰 연장이 당연시되는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지방세법 등에 한번 도입된 기존 감면은 제대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새로운 감면은 매년 증가됨에 따라 최근 5년간 비과세 감면액이 급증하게 되었고, 그 비율이 지방세 규모 대비 2005년 12.8%였던 것이 2012년 21.8%로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결국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낮추고 의존재원의 비중을 증가시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그간 관 주도 지원방식의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서 탈피하여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주도하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 경영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마을기업의 가장 주된 특징이다. 안전행정부가 2010년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마을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50개(74.1%) 마을기업의 설문응답을 받은 자료와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시 도를 통해 조사한 마을기업 고용 및 매출 현황 자료를 합산하여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 지역에서 마을기업 설립으로 고용하는 주민 수는 평균 10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오랜 세월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친목모임 수준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 및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 초기에 바라만 보던 주변 주민들도 1년 이상 사업이 유지되고 이익과 고용이 창출되는 것을 보고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기존 구성원들의 자부심이 향상되어가면서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공동출자, 공동참여, 공동의사결정에 의한 협동심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서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회사 존립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오랜 노하우를 가진 주민들의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마을의 결속력이 공고해지고 있으며, 회의시간에도 한 사람이라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의견을 개진하는 구조로 운영하려는 노력은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밝게 만들어 주는 요인이다. 마을기업이란 수단을 통하여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인식은 지역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공통된 사항이며, 마을기업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경우, 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일반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알맞은 직장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다.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연령대가 3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안에서 공동 의사결정, 협력 등 상생과정을 거치면서 핵가족화에 의한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화수단으로도 유용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정도의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마을기업의 경우, 그 성과를 확인한 젊은이들이 고령화 인구를 대체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가 기대되고 있다. 계절별 농산물 판매, 지역축제, 명절 등에 집중적으로 상품을 출하하고 서비스를 하는 기간에는 마을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주민에게도 파트타임으로 일거리를 제공해줌으로써 마을기업에 대한 좋은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연령대 구성 중 30대와 80대 이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마을기업 참여 주민의 연령대 중 특정 범위(30대~8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의 구체적인 수치(비율)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마을기업 참여 주민의 연령대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연령대가 3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주민 연령대가 30대에서 80대 사이라는 정보는 있으나, 각 연령대별 인원수나 전체 대비 비율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연령대가 3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는 연령의 범위(30대~80대)만을 명시할 뿐, 각 연령대의 분포나 전체 참여자 중 특정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비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인원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문맥에는 범위 정보만 있을 뿐 수치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의 정보만으로는 질문에 답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마을기업 참여 주민의 연령대가 3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하다는 범위 정보만 명시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특정 연령층의 구체적인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통계적 수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