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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역량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통합정원제 등 새로운 정부운영 시스템 도입 doc_id CNTS-00118884436_17

주제 (main_topic)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역량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통합정원제 등 새로운 정부운영 시스템 도입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정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운영 시스템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고 특임장관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는 등 개편 전 15부 2처 18청 2원 3실 7위원회에서 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조직개편과 함께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도 도입되었다. 우선, 범정부적으로 정원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도입하여 매년 전 부처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하고, 부처 간 정원재배치 등을 통해 국정과제와 같은 신규 인력소요에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부처 간 칸막이 없는 문제 해결형 협업조직인 ‘합동방재센터’를 7월에 신설하여,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거나 화학사고 예방 대응 복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고용·복지 원스톱서비스 센터를 남양주에 개소하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녔던 불편을 해소하고 한 번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하였다. 2013년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 가중, 에너지․환경문제의 확산,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끌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운영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기 위해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회 를 중심으로 추진한 이번 조직개편에서 행정안전부(現안전행정부)는 인수위에서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입법화 및 부처별 하부조직 개편작업 등 실무업무를 지원하였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은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편 전 15부 2처 18청 2원 3실 7위원회에서 3개 기관이 증가한 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로 확정되었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부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성장 동력의 양대 핵심축인 과학기술과 ICT를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적극 발굴하는 전담부처로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진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R&D 총괄조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 진흥기능을 이관 받아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의 의결 기관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다. 국토해양부의 해양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부처 명칭을 각각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 소속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하였다.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각 부처 직제 하부조직 개편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국제에 따른 결재단계 증가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다층적 조직구조를 단순화하고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를 4단계 이하로 간소화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보좌기관인 정책관 심의관을 사실상 보조기관으로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복잡한 조직체계를 알기 쉽게 최대한 단순화하고 조직체계와 부합되지 않는 직제상 팀(4 5급)은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서장의 적정 통솔범위를 고려하고 대국대과(大局大課)제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 국 과를 재편성하도록 하되, 현 기구 정원 수준에서 재편하도록 하였다. 각 부처 직제 하부조직 개편 결과, 정부는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48건의 직제 를 심의 의결함으로써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정부조직개편과 하부조직 재설계를 통해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기초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이에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통합정원제 최초 도입 및 유동정원제 운영을 통해서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구 인력의 보강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통합정원제를 최초로 도입한 계기는 지난 2013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정원이 개별부처의 자원이 아닌 정부의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정원제를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통합정원제는 부처 간 정원관리의 칸막이를 허물어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곳은 감축함으로서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3.0 방식의 조직관리 제도이다. 안전행정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운 국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핵심 국정과제의 추진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정부 조직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최초로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도입하였다. ‘범정부 통합정원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범정부적으로 정원을 통합관리하는 제도로서,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하여 부처 간 정원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 협업과제와 같은 신규 인력소요에 대응한다. 아울러 ‘유동정원제’를 지속 운영하여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 새 정부 초기부터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기구 인력을 집중 재배치 보강하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다. 통합정원제는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하여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대상은 중앙부처의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직 공무원이며, 정원 변동이 기구의 폐지나 변동을 수반하거나 공무원 개인의 신분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는 직위보유자와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제외된다. 운영절차는 통합정원의 감축과 재배치로 구분된다. 매년 부처별 적용대상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하여 감축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각 부처는 그에 대비하여 연도 중 기능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게 된다. 통합정원 재배치는 연도 중 수시로 발생하는 각 부처의 인력수요에 대해 그 필요성과 적정규모를 검토하여 해당부처 직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통합정원의 실제 감축은 연말에 이루어진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범정부 통합정원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의 직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범정부 통합정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공무원 직위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통합정원의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적용대상은 중앙부처의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직 공무원이며
    • 정원 변동이 기구의 폐지나 변동을 수반하거나 공무원 개인의 신분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는 직위보유자와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제외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직위 문구를 선택한다.

    • 정원 변동이 기구의 폐지나 변동을 수반하거나 공무원 개인의 신분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는 직위보유자
    •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제외 대상 정보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외 대상은 직위보유자와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원 변동이 기구의 폐지나 변동을 수반하거나 공무원 개인의 신분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는 직위보유자, 그리고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이 제외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 통합정원제의 적용 대상 및 제외 규정을 확인하여, 신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직위보유자와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 대상으로 특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