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을 분류하는 기준인 직종이 3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다. 공무원은 수평적으로는 실적주의와 신분보장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직종’, 수직적으로는 업무의 곤란도 책임도를 기준으로 ‘계급’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공직 분류체계는 채용 승진 교육훈련 경력관리 및 퇴직 등 공무원 인사관리의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그동안의 공무원 인사제도 변천사는 직종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직적 분류체계인 계급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폐쇄성이나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개방형 및 공모직위 확대, 공직 진입경로 다양화, 직무급 및 성과급 비중 확대, 전문직위 및 분야별 보직관리 등이 그것이다.
2011년 4월 정부는 그간의 선행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후, 직종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했다. 그 해 6월에는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민간전문가 노조 중앙부처 및 지방 인사담당자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를 구성하여 직종개편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논의결과를 2011년 12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위원회 차원의 직종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및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2012년 12월 11월 국가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12월 12일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2013년에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1년간 30여 차례에 걸친 직종개편 실무TF팀 및 제도개선 소위원회 논의,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인사담당자 대상 인터뷰 및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7~9월 중 32개 인사관계 법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조정하였으며, 최종 법령이 11월 8일 차관회의부터 12월 3일 국무회의까지 단계적으로 의결되었다.
개편하는 기준은 현행 직종 구분이 직종 간 인사관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호 배타적이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간 직종 구분으로 인한 소수직종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공직 사회의 통합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러한 방향에서 먼저 직종 구분은 인사관리의 핵심인 실적주의의 단일 분류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분류 기준이 다양할수록 직종체계가 복잡해지고 환경변화에 따라 쉽게 분류의 상호배타성을 상실하며, 이로 인해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실적주의의 단일 원칙에 따라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인사관리를 달리 적용할 필요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기능직은 1963년 타자 인쇄 전화수리 등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근대화 시기 개발도상국가에서 집행기능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행정의 전산화 기계화 및 민간위탁 시장의 성숙에 따라 단순 기능적인 업무 영역은 점차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유사한 종전 일반직 직렬의 공무원과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으로는 운전이나 방호처럼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 있고, 그러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기능직 개편방안은 이러한 직렬별 업무 특성을 기준으로 추진되었다. 즉, 종전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렬이 있는 경우 직종개편 시행일에는 일반직 내에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여 전환하고, 이후 일정한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의 다른 유사직렬로 전직임용하게 된다. 한편, 운전 방호 등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일반직 행정 기술직군 내에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하기로 하였다.
별정직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부터 구분된 직종으로, 당시에는 현재의 정무직 특정직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었으며, 국무위원 비서 등 법에서 별정직에 해당하는 직위를 특정하였다. 이후 직종체계가 변화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특정 자격요건에 따라 임용되어 실적주의나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의미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비서 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에도 공고에 의한 경쟁채용 방식이 도입되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유사한 근무상한연령(60세)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영역에서도 홍보 외국어 등 전문분야나 시설관리 서무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이 많아져서 일반직과 직종 간 경계가 모호해진 측면이 있었다. 직종개편으로 별정직은 직종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비서 비서관을 기본적으로 존치시키고, 그 외의 직위들은 일반직에 통합하되 직무성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계약직은 1973년 과학 기술 분야에서 1년 이내로 근무하는 ‘계약 직원’을 채용한 것이 제도의 시작이었다. 계약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며 1981년 공무원 직종 중 ‘전문직’으로 편입되었다가 1998년 계약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계약은 채용의 한 방식일 뿐 독립된 직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삭제하되, 외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반직 내에 ‘임기제’를 신설하였다. 종전 계약직 중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직위는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장관정책보좌관 지방자치단체 정무특보 등은 별정직으로 재분류하였다. 종전 계약직의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잔여 임기가 되어 임기동안 근무하게 되며, 계약 연장방식과 유사하게 필요한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종전과의 차이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한 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된 정원에 해당되는 직급명칭(사무관․주사 등)이 부여되고, 임기 동안 국가공무원법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져서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특히, 일반비위 징계시효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금품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이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이나 기대이익보다 적발 시 받은 불이익과 처벌이 크도록 하여 비위를 저지르면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성관련 비위 등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비위의 경우에도 이러한 온정주의 처벌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2013년도에 징계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성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종전의 계약직 공무원이 직종개편을 통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실적주의 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종전 계약직 공무원이 개편 후 어떤 직종으로 분류되었는지 실적주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계약직의 개편 방안과 실적주의 적용 여부에 따른 분류 내용을 추출한다.
- 계약은 채용의 한 방식일 뿐 독립된 직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삭제하되
- 종전 계약직 중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직위는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장관정책보좌관 지방자치단체 정무특보 등은 별정직으로 재분류하였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실적주의 적용 여부에 따라 분류된 두 가지 사례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직위는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
-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장관정책보좌관 지방자치단체 정무특보 등은 별정직으로 재분류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기제 일반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분류되었다는 논리적 관계를 설정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계약직은 직종체계에서 삭제되었으며, 실적주의 적용 여부에 따라 임기제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재분류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종전의 계약직은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삭제되었으며, 실적주의 적용 여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직위는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고,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장관정책보좌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무특보 등은 별정직으로 재분류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종전의 계약직은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삭제되어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직위는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고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장관정책보좌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무특보 등은 별정직으로 재분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