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각급 기관의 온정적 처벌 관행 근절을 위해 2013년도에 우리부에서 추진해 온 징계제도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2013년 5월 30일 공무원 징계령 을 개정(대통령령 제24556호)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의 구성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외부 위촉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운영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 징계위원회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의 책임감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적용범위를 조정하였다.
2013년 12월 11일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4925)을 개정하여 2013년 12월 12일부터 직종개편으로 신분이 전환된 전문경력관, 전문임기제, 시간제전문임기제 한시임기제, 우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관할을 정비하였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적용범위에 별정직공무원을 추가하였다. 셋째, 고의가 있는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강화하였다. 공무원 성관련 비위는 공무원의 윤리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정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1호)에서 비위유형 중 그 밖의 성폭력 경우 징계처분 기준이 해임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3년 12월 31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46호)을 개정하여 비위정도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고의가 있는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였다.
이후, ‘2006 정부교섭’의 만료를 앞두고 2008년 9월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 74개 노조가 ‘2008 정부교섭’을 요구하였으나, 2009년 9월 일부조합의 법적지위 상실과 불법단체 전환으로 인해 노조측 교섭위원 적격에 문제가 생겨 현재까지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의 정책기조에 따라 ‘법과 원칙’이 강조되고 있어, 국민에게 신뢰받고 노사간 상생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생산적 공무원 노사관계의 구축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노조와의 성실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 등 노사 간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한 노조 전임활동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단체의 불법관행 해소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담당급(5급) 이하에 대한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17개 시 도 실 국(총191개) 내에 평균 1.5개 직위가 중앙부처와의 교류직위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계획교류 목표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 인사계장회의, 인사담당 국장회의, 시 도부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인사교류 목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우수 시 도에 대해서는 국내장기교육 정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2013년 12월말에는 중앙부처와 시도간 인사교류 협의 완료 기준으로 총 284명을 교류하기로 하는 등 당초 목표 252명 대비 12.7%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고, 실제 인사교류 완료기준으로는 2013년 12월말까지 244명이 인사교류를 하여 전년 172명 대비 42%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인식확대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자기개발이 가능한 사이버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사이버교육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 PC에서만 이루어지던 학습을 다양한 전자 매체와 연계하여 학습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교육기반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2013년 9월부터 공무원복무, 한글맞춤법 등 11개 과정에 대해 모바일겸용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 12개 기관이 236개의 모바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전용 학습창을 통한 학사관리서비스 구축, SNS를 활용한 교육생과 강사 간 실시간 소통교육(소셜러닝) 등 새로운 교육기법도 도입되었다. 통계교육원 등 4개 교육훈련기관은 모바일 콘텐츠를 일반인에게도 공개하고 있다. 향후 범정부차원의 모바일콘텐츠 공동활용을 확대하고 대국민 공개가 가능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훈련 중인 공무원들이 훈련기관 및 지역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현행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위키방식의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였다. 위키방식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누구나 정보를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어 정보를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엑시터대학을 다녀온 A사무관이 주택 렌트에 대해 등록한 정보에 대해 2개월 후 그 지역에 새로 도착한 B서기관이 인상된 렌트비로 현행화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문서를 여러 사람이 함께 작성하며 관리하게 됨으로써 여러 게시물을 열람할 필요 없이 해당기관에 대한 글만 검색하면 가장 최신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교육훈련 위키는 무료로 공개된 위키백과(wikipedia)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예산소요 없이 구축할 수 있었다.
2013년 6월 개설 이후, 훈련기관 66건, 대학 직무기관 연계프로그램(1+1) 18건, 인사용어 45건, 관련법령 29건 등 총 158건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훈련생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지 적응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교육훈련 위키가 잘 활용될 수 있는가의 성패는 훈련생들이 자주 들어와 정보를 현행화 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앞으로 출국하는 훈련생들에게는 교육훈련위키 정보를 현행화하면, 현지보고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갈음하여 정보의 현행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보가 축적되면, 국외훈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파견, 해외공관 근무 공무원도 정보를 나눌 수 있고, 나아가 유학 준비생이나 기업 주재원 등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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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3년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고의적 성폭력 비위의 징계 기준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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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성폭력 비위와 관련된 징계 기준 및 개정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고의가 있는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강화하였다.
- 비위유형 중 그 밖의 성폭력 경우 징계처분 기준이 해임으로 되어 있었으나
- 2013년 12월 31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46호)을 개정하여 비위정도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고의가 있는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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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존 기준과 개정 후 강화된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징계처분 기준이 해임으로 되어 있었으나
- 비위정도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고의가 있는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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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에는 해임이 기준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비위 정도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파면까지 가능해졌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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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고의가 있는 성폭력에 대해 비위 정도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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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비위정도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고의가 있는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3년 12월 31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고의가 있는 그 밖의 성폭력 비위에 대해 비위 정도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