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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정비 doc_id CNTS-00118884436_21

주제 (main_topic)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정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1년 기준 39.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OECD 평균 18.8%), 선진국과 비교하면 네덜란드 11.9%, 미국 13.7%로 많은 격차를 보이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13년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092명 중 보행 중 사망자가 1,982명(38.9%)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 차량 위주의 도로 개설, 불법 주 정차, 보행 장애물 난립, 보도가 없거나 폭이 좁고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열악한 보행환경과 도로교통 관련 법령 등 제도적 미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기존 차량위주의 도로환경을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법령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직까지 보도가 없는 도로가 많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보도는 각종 전신주 가로수, 공공시설물, 불법 적치물, 불법 주 정차 등으로 무질서하게 점령당하고 있고, 보도의 폭, 높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저 미흡하여 시민들이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 위로 우회하여 걷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원활한 차량소통에 중점을 둔 도로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도의 신설 확장․평탄성 확보, 보행 장애물 제거, 보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보행환경개선에 재정투자가 미흡한 실정에서 국비 지원마저 축소되고 있어 2017년까지 OECD 수준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 목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 2012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과 보행자전용길 조성 등 보행권 신장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누구나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보행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2017년까지 OECD 수준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2009년 자체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필요한 구간은 4,127개소로 보도가 없어서 위험한 곳이 76% 정도이며, 농촌지역 등 지방도로에 대한 개선 수요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여 보도의 신설과 농어촌지역 지방도로에 많은 재정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나 국비 예산의 축소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비 예산 축소에 따라 시․도에 배분하던 사업비를 공모에 의한 선정방식으로 변경하고 선개념 사업에서 지구개념 사업으로 추진방식을 전환하여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의 시기를 세분하여 명확히 하되, 안전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그 유효기간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와 업무담당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시기 및 유효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2013년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시행(’08.1.27)된 지 5년이 경과하는 해로, 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 기한이 연장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시책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들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기 위해 다섯 차례의 시 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불합격에 대비하여 시설 개보수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민간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정부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 독려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기관 및 교육기관 참여하에 안전관리 업무협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 담당 관계관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4년 2월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율은 71.2%이며, 어린이집이 89.3%로 가장 높고, 도시공원 85.3%, 학교 76.7%, 유치원 74.1%, 주택단지 71.2% 순이며, 교육청 소관 놀이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소관 놀이시설 보다 5.2%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그 동안 위험 시설로 방치되었던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놀이시설로 개선되고, 관리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시기(’15.1.26)가 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나가는 한편으로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그 밖에 배상책임 보험의 가입과 안전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해 가도록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먼저 2013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과태료를 현실화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안전교육 이수기간을 명확화하거나 기산점을 둠으로써 제도운영에 혼선을 없앴으며, 2015년 1월까지의 설치검사 이행완료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업무공조 하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의 이행을 진행시켜왔다. 앞으로는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이행,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의 예방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안전하면서도 놀이 가치가 강조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델정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 뿐 아니라 놀이를 통한 어린이의 사회성 정서 개발 등 어린이 놀이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창의적 어린이놀이시설 보급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변경 시 안전교육 이수 시점에 관한 정보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안전교육 시기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안전관리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담당자 변경 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기간을 선택한다.

    • 안전관리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담당자 변경이라는 조건과 3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담당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안전관리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