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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및 과세체계 개편과 기타물건의 시가조사를 통한 지방세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 방안 doc_id CNTS-00118884436_23

주제 (main_topic)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및 과세체계 개편과 기타물건의 시가조사를 통한 지방세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반독립세 방식은 다수의 OECD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방식으로 국가와 지방간 과세체계는 분리 운영하지만 과세대상 소득이나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여 독립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율은 5% ~ 40%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세율은 10%의 단일비례세율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율은 15.7% ~ 27.1%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세율 또한 8.3% ~ 15.9%의 누진세율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가세 방식의 경우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종전 우리나라가 운영하였던 있는 과세체계로 그 세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액의 10%이었으며, 이탈리아는 1.9%이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핵심은 구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한 부과징수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종업원)의 지역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응익과세 성격을 가진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조정하였다. 국세의 과세체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 지방소득세의 전반적인 부과징수 규정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구성을 따랐다. 지방세법 은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 범위, 납세지, 세율, 신고 납부, 가산세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지방세법 은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부과징수의 일반적인 사항인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아닌 지방세법 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지방소득세 용어정의, 납세의무, 소득범위, 납세지 등을 국세와 같거나 국세를 참고한 내용으로 하였으며, 국세의 비과세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을 따르도록 하고, 세율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에 대해 독립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국세의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부가세율 10%인 특별징수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신고 및 징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경정 등을 운영하되, 종합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예정 수정신고 포함)는 시행 후 3년(~’16년 말)까지는 현행과 같이 국세 신고와 동시에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특별징수(퇴직, 이자, 근로소득 등 국세 원천징수 대상)는 기존과 같이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직접신고하고, 특별징수 건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부터 즉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 준비를 위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기타물건은 지방세 과세대상 중 주택․토지․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 선박, 항공기, 입목, 차량, 기계장비,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을 말한다. 기타물건의 실제 시가대비 과표현실화율은 2013년초 56%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토지(60%), 주택(단독주택 62%, 공동주택 72%), 건물(66%) 등 부동산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이는 몇몇 물건을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 뿐만아니라 단종 등의 이유로 기준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시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거래가 빈번한 각종 회원권이나 차량의 경우 비교적 높은 현실화율을 나타내지만, 산 위에 있는 송전철탑이나 땅 속의 송유관 같은 특수한 시설물의 경우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지금까지 기타물건에 대한 가격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물건별로 시가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동산 소유자와 기타물건 소유자간의 과세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11년부터 기타물건에 대한 전문 시가조사를 실시하였다. 8 28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반발하였으며, 정치권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3%로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이며,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과의 상대적 불만도 제기하였다. 안전행정부는 국가정책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재산과세 위주인 지방세 구조를 신장성이 좋은 소득 소비과세로 전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였으며, 정치권에 대하여는 주택가격별 취득세율을 차등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율구간 설정이 필요하고, 형평성 차원의 구간조정으로 부자감세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설득해 나갔다. 관계부처간 협의에서는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득세 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 예비비 등을 병행하여 보전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구간별 세율조정과 다주택자 구분세율 폐지의 경우 6%를 인상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1년 시작된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은 전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기타물건 전체에 대한 시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가격의 신뢰성 및 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공정과세 구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와 기타물건 소유자와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킨 점 역시 지방세정 발전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에도 기타물건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을 진행하여 지금까지 조사된 물건의 가격을 한층 더 검증하고, 특히 선박과 기계장비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기타물건 간의 과세불형평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연차적 단계적 과표현실화율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납세자의 급작스러운 세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과세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기타물건에 대한 정확한 전문 시가조사와 과표현실화를 통해 가격의 정당성과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노력으로 2012년 도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차츰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12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인 2.2%로, 이는 우호적인 기상여건과 겹태풍과 같은 기상여건 악화와 유가상승 등의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산물 비축 방출, 알뜰 주유소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상승세를 완화하고, 공공 개인서비스요금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안정세를 정착시키고자,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등의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어떤 세목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방소득세 개편 과정에서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변경된 세목 명칭과 변경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세목 조정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사업주(종업원)의 지역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응익과세 성격을 가진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조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변경 후 세목인 '주민세 종업원분'과 변경 근거인 '응익과세 성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조정하였다.
    • 사업주(종업원)의 지역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응익과세 성격을 가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구 종업원분이 가진 응익과세 성격(지역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 때문에 세목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조정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사업주 및 종업원의 지역행정서비스 이용에 따른 응익과세 성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조정되었으며, 이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지역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응익과세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소득세 개편 시 종업원분의 세목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된 사실과 그 원인이 지역행정서비스 이용에 따른 응익과세 성격에 있음을 근거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