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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 doc_id CNTS-00118884436_26

주제 (main_topic)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기기의 보급률과 모바일IT 발전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본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의 협업 및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가 사회 통합과 발전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속적 이용률 증가와 국민들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어 더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민 관 협업을 창출해 내어 함께 개선해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가 될 것이다.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서비스 모니터링과 이용활성화 활동, 홍보 등으로 국민들의 서비스 인지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켜 지금의 높은 이용률 증가를 지속적 증가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다양한 SNS 활용 홍보 이벤트, 인쇄 홍보물 및 영상 홍보물을 통한 서비스 인지도 재고, 다양한 전시회 및 행사 참여를 통해 국내뿐만 아닌 해외에도 혁신적 소통창구인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의 편리함과 장점들을 홍보하여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용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주소찾아’)을 개발 보급 하였으며,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과 내비게이션에서도 도로명주소 검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 국민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을 추진하였으며, 공동주택 승강기에도 안내 스티커를 지속 부착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는 전국 2,040만 세대에 전면사용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기업의 주소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주소전환 지원을 위해 31개 민간협회와 6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주소전환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집배원이 민원인에게 배달하는 서비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격 및 배달대상 민원종류 선정하여,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한 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다. 우체국은 민원서류 교부 시 신분확인 후 민원신청서를 교부한다. 본인 신청민원은 주소지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 접수하며, 신청서는 발급서류 교부시 받는다. 제3자 신청가능 민원은 민원서류 접수시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발급한다. 수수료는 계좌입금 등을 통해 사전납부하며, 사전납부가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배달한다. 구체적인 민원사무의 종류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법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 및 분야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기관)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해당 기업 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방문 지원, 중소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보호조치 컨설팅 및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을 개정하여 2014년 8월 7일부터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시 안전행정부장관이 책임있는 임원 및 대표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4년에는 사회 전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정책이 실효성을 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내부 규정, 업무절차, 관련 서식 정비 등을 병행하여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만 주민등록번호가 수집 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전면 파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요컨대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고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신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법제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14.8.7)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설명회 등 대국민 인식제고와 정책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자체적으로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 기관을 상대로 정책적 기술적 자문을 꾸준히 실시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는 개인정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인력 예산 및 전문성이 부족한 창업자,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 컨설팅,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중기청, 지방자치단체 주관 창업자 교육과 연계, 창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사용하는 PC, 문서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 의무조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22개 창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장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소상공인 중소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1,280개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540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컨설팅을 실시하고, 부동산, 학원, PC방 등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20개 업종 고객관리프로그램 구축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삭제 또는 대체수단 도입 등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전환을 지원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에서 수수료 납부 방식과 관련하여, 사전납부가 어려운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의 수수료 납부 방식 중 사전납부가 불가능할 때의 대처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의 수수료 납부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수수료는 계좌입금 등을 통해 사전납부하며, 사전납부가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배달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전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사전납부가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배달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좌입금 등으로 사전납부하지만, 이것이 어려울 시에는 공무원이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을 파악한다.

    • 수수료는 계좌입금 등을 통해 사전납부하며, 사전납부가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배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전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배달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결한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 사전납부가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배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수료는 계좌입금 등을 통해 사전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배달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에서 수수료 사전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