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재난 및 안전사고의 과학적 접근을 통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고예방에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재난원인과학조사’(DSI)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난이나 안전사고 현장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력이 파견되더라도 분석된 정보는 경찰에 보내져 사고책임을 판명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온 한계가 있어 왔다. 2013년 처음으로 안행부 국과수 재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재난원인조사단)를 만들었으며 2013년에는 시범적으로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사고, 포항산불 현장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재난원인조사단은 전국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와 공유하여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과학적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현장점검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8월에는 여름철 대형사고 발생이 가능한 17개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TF를 만들어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753개소), 최근 3년간 대형사고 발생지역(285개소), 유도선(1,556척), 17개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취약지구 447개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9월에는 개학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안행부 교육부 경찰청 식약처 지방자치단체(특별사법경찰) 합동으로 학교주변의 안전실태를 단속하여 교통안전 위해업소 식품안전 옥외광고물 관련 불법행위 4만2천여건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한편, 현장점검 결과 어려움이 있는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무계획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군사분야의 종합적인 대비계획으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안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중점관리지정업체 등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충무계획을 매년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 충무계획의 작성체계는 국무총리가 안전행정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기본지침을 각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고 이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안을 종합 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달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각 주무부장관은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며, 집행계획에 따라 시 도지사 등은 시행계획을, 시 군 구청장 및 중점관리지정업체 등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의 전체적인 충무계획이 완성된다. 충무계획의 주요 기능 및 내용은 ① 전시 군사작전 지원(인적 및 물적 자원 동원, 예산지원, 주민이동제한 등) ② 전시 정부기능 유지(전시행정체제로의 전환, 정부기관 소산, 전시기구창설 등) ③ 전시 국민생활 안정(전시 생필품 공급, 전상자 및 전재민 구호, 단전단수 대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3년에 작성한 충무계획은 전시대비 훈련으로 2012년에 실시한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보완 작성하였다. 남북관계의 변화 및 핵무기, 미사일, 사이버전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여 비상대비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우발사태 등 예측치 못한 상황에 대한 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전시와 평시간 연계를 강화하여 유사시 즉시 대응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먼저, 충무기본계획은 충무기본지침(’13 ~’17)에 따라 25개 부 처 위원회에서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충무계획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결재 및 대통령 재가(’13.5.31)를 받아 확정하였다.
특히, 충무기본계획은 국가비상사태(충무사태)시 대응조치에 관한 공통 지침을 제공하였고, 전시에 필요한 인력, 물자 및 장비, 업체 등의 동원소요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전시직제, 전시예산, 외국인보호 등 각 부처별로 중점을 두고 개선할 사항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였다. 충무집행계획은 충무기본계획에 따라 각 주무부처에서 소관업무별로 충무집행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안전행정부가 이를 종합 검토 조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각 주무부처의 집행계획을 확정(’13.7.31)하였다. 하위 계획인 시 도의 충무시행계획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시 군 구의 충무실시계획은 2013년 11월 30일까지 수립 완료하였다. 특히, 국내 외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북한의 도발전술 전략에 대비한 대응책 수립, 전시 방사능 테러 대응 및 방사성 물질 안전조치 강구, 총동원 및 부분동원 응소시간 조정, 충무시설 설계시 화생방 방호시설 의무반영, 채혈대상 수정으로 혈액수급계획 보완 등 충무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자원조사는 2. 6부터 2. 28까지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자원조사를 위하여 현지방문조사 대상업체는 비상시 소요가 많은 업종을 자원관리 주무부처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정하였고, 국방부 신규 동원소요 품목은 현지방문 위주로 조사하여 방문 조사비율을 크게 확대(50.3%) 하였으며, 변동이 많지 않은 협회 단체, 금융기관 등은 서면신고를 받아 조사하였다. 2012년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임무고지 수행능력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동원 잠재능력이 우수한 신규업체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군소요 동원업체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군부대와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자원조사 결과는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비상대비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D/B화하고 부적격업체 발생시 대체지정 및 시스템에 입력하여 실시간으로 업체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전행정부, 시 도는 자원조사 기간 중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도 시군구에 대한 지도 방문을 실시하였다.
‘전시 필수 의약품 동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4.24~5.30)하여 비상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백신 요오드화칼륨 등에 대한 비축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도매상을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하기로 하는 한편, 비축의약품 예비 수입국 (2~3개)을 지정하여 충무계획에 반영하고 의약품 동원훈련을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동원체계 보완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4년 충무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이를 연 4회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법적근거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충무계획의 작성 체계에 따라 국가의 전체적인 충무계획이 완성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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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충무계획이 어떤 순서와 주체에 의해 단계적으로 수립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지 그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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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충무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각 주체와 그들이 작성하는 계획의 종류를 추출한다.
- 국무총리가 안전행정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기본지침을 각 주무부장관에게 시달
- 각 주무부장관은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
- 집행계획에 따라 시 도지사 등은 시행계획을
- 시 군 구청장 및 중점관리지정업체 등은 실시계획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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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계획의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문구들을 선택하여 단계적 연결 고리를 확보한다.
- 기본지침을 각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고 이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안을 종합 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달한다.
- 기본계획에 따라 각 주무부장관은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며, 집행계획에 따라 시 도지사 등은 시행계획을, 시 군 구청장 및 중점관리지정업체 등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의 전체적인 충무계획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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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국무총리의 기본지침 시달부터 각 하위 계획(기본-집행-시행-실시)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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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국무총리가 기본지침을 시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주무부장관이 집행계획을,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시·군·구청장 및 중점관리지정업체가 실시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완성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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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단계적 절차를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충무계획의 작성 체계는 국무총리가 안전행정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각 주무부장관에게 기본지침을 시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각 주무부장관이 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며, 이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등은 시행계획을, 시·군·구청장 및 중점관리지정업체 등은 실시계획을 작성함으로써 국가의 전체적인 충무계획이 완성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무총리의 기본지침 시달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이 상위 계획에서 하위 계획으로 이어지는 계층적 구조를 통해 국가 전체의 충무계획이 완성됨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