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전쟁, 테러, 재난 등 국가비상사태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 비상대비 정책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시 행동요령을 만들어 지속 홍보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유용한 정보제공과 효율적인 비상대비 홍보를 위하여 튼튼안전 대한민국(snskorea.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비상대비 트위터(@e_security) 등 SNS 매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튼튼안전365)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책자 리플릿 등의 전통적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비상시 안전한 행동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용산 전쟁기념관 내 안전행정부 비상대비체험관을 상시 운영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독면 착용요령, 비상대비 물자 준비요령 등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배부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책자는 다양한 비상상황별 대처 및 행동요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림을 곁들여 구성하였다. 하지만, 크기와 총 40페이지에 이르는 많은 분량으로 인해 휴대가 불편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4월, 기존 홍보 책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 책자의 절반 크기(120×210mm)로 휴대성을 강화하고, 부담없이 읽어볼 수 있도록 10면 분량의 핵심 내용으로 재구성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편집 또는 추가 발간이 가능하도록 리플릿 원본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발간분을 포함하여 연간 총 75만부의 리플릿이 제작되었다. 리플릿은 주민반상회를 통해 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봉사실, 주민자치센터 등에 비치하였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여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이다.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 군 구, 읍 면 까지는 같지만 ‘동 리+지번’ 대신 ‘도로명+건물번호’를 사용하며, 법정동과 공동주택명은 괄호(참고항목)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읽을 때는 ‘중앙로 7번’과 같이 건물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40 ~ 12m 또는 2~7차로), 길(그 밖의 도로)로 구분되며, 건물번호는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20m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중앙로 7’은 2~7차로 도로이며, 중앙로 시작점에서부터 약 70m 떨어진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듯 도로명주소는 주소만 봐도 방향과 거리를 짐작할 수 있어 위치 찾기가 훨씬 수월하다.
정부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주요 공적장부 1,095종의 전환을 완료하고, 민원서류 지방세고지서 등 업무 전반에 이미 도로명주소를 사용 중이다. 또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국 민원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면사용을 준비해왔다. 또한, 전면사용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각 부처에서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수출 특허 기업에 대한 지원, 택배 배송에 혼란이 없도록 특별 배송기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경찰 소방서, 주민센터 민원실 등 일선 현장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을 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사용료 등 부과형 세외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 지방자치 단체간 내부거래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비부과형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2013년 지방세외수입 예산은 33.4조원으로, 총예산 156.9조 중 21.4%를 차지하였다. 이는 31.5조원의 지방교부세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처럼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양대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규정이 없었고, 개별법률에 체납징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및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법규위반에 대해 부과함에도 ‘안내도 그만이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조세보다 징수율이 낮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 담당공무원별로 과세자료를 수작업으로 수집 관리하던 것을 중앙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수집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과세자료 확보의 누락으로 인한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의 정확성 결여에 따른 착오과세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이 절감된 시간을 새로운 과세자료 발굴에 활용함으로써 지방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과세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면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전산연계를 추진하였으나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과세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행정망을 사용하지 않는 민간기관일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간 연계가 불가능하여 파일로 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구축할 수밖에 없었는데, 과세자료 보유기관과 전산연계를 하거나 파일을 제출받아 구축한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위택스라는 대국민 인터넷납부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과세자료 보유기관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산연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서버의 용량이나 시스템의 기능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다수 중앙부처가 관장하는 개별 법률상의 세외수입 체납처분 절차를 통합,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연도내에 입법추진(국회통과)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지방세외수입 징수 증대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는 통일된 법률없이 지방세 체납절차를 준용하여, 적용범위의 불명확, 자료 요청권 미비로 적극적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률 제정으로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 절차 명확화, 이행강제수단 마련, 납부편의 개선 등으로 체납징수 증대가 기대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중앙부처 소관법률과 합치되어야 하므로 반대의견이 있었다(복지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의견).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4월 안전행정부가 기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책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한 리플릿의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3년 4월에 제작된 홍보용 리플릿의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존 책자의 한계와 2013년 4월에 제작된 리플릿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존 홍보 책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 2013년 4월, 기존 홍보 책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 책자의 절반 크기(120×210mm)로 휴대성을 강화하고, 부담없이 읽어볼 수 있도록 10면 분량의 핵심 내용으로 재구성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리플릿의 크기, 휴대성, 분량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선택한다.
- 기존 책자의 절반 크기(120×210mm)로 휴대성을 강화하고
- 10면 분량의 핵심 내용으로 재구성한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크기, 휴대성 강화, 분량의 변화를 정리한다.
- 기존 책자의 절반 크기(120×210mm)
- 휴대성을 강화하고
- 10면 분량의 핵심 내용으로 재구성한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리플릿은 기존 책자보다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휴대성이 강화되었으며, 10면 분량의 핵심 내용으로 재구성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출력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 홍보 책자의 절반 크기(120×210mm)로 제작되어 휴대성을 강화하였으며, 10면 분량의 핵심 내용으로 재구성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3년 4월 안전행정부가 제작한 리플릿은 기존 책자의 절반 크기로 휴대성을 강화하고 10면 분량의 핵심 내용으로 재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