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동안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 신청을 한 경우 신고인이 의식불명이 되더라도 본인의 해제신청이 없이는 인감보호 상태가 해제되지 않던 것을 2013년 7월부터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이 되어 본인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해제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인 이외에는 인감관련 정보의 열람을 금지하고 있어 상속인 등이 인감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사망 또는 실종자의 상속인도 인감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1,732개 중 1,002개 사무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인감증명 열람 시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하였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인한 자원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를 재정비하여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른 강력한 에너지 온실 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UNFCCC) 및 최근의 국가 전력수급 위기에 대응하여 ’11년도부터 새로이 시행 중인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15년도까지 온실가스 에너지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할 것을 결정하는 등 공공부문의 실천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간 추진해온 제도적 기반마련과 시스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첫 번째로 수집되는 지식 대상의 확충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지식 축적을 독려하는 한편, 외부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 각자의 PC에 저장된 중요 보고서 등으로 지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PC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구축하고, 중요 자료는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장된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문서 중심에서 이미지 동영상으로 지식의 내용이 변화됨에 따라 멀티미디어 저장 처리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시맨틱 검색,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2년 7월 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데이터법안’이라 한다) 이 발의되었다. 공공데이터법안은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원활한 시행과 법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013년 9월말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고, 전국 8개 권역별(서울 경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 강원) 기관 공공데이터개방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책 소개, 법률 설명, 데이터 등록방법 등에 관한 공공데이터 개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부위원회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며 각 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부실위원회의 남설, 형식적 책임회피성 위원회 운영사례 등이 지적되면서 정부위원회 설치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속적인 정비를 펼쳐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설을 막고 적극적인 법령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중복위원회의 증설을 법령 입안단계부터 점검해 시정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자발적인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위원회 현황 공개, 정부업무평가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 왔다. 이러한 조치들에 따라 정부위원회의 효율화 및 내실화의 기반이 갖추어졌으나 가시적인 성과창출에 이르기까지는 계속적인 노력과 보완 작업이 요구된다.
안전행정부는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증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협의 전담관을 지정하여 위원회 설치법령을 상시 확인하고 설치 타당성의 인정되지 않은 위원회는 입법과정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등 정부위원회 남설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시에는 여성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위원회가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의 매개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는 출석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해 제시하였다. 2013년에는 회의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개선과 보완을 촉구하기 위해 ‘옐로카드제’를 도입한 바 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관광 및 웰빙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온천이용객수는 1997년 4,200만명, 2003년 5,300만명을 정점으로 하여, 2007년에는 5,000만명 미만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전통 온천지의 이용객 감소경향이 현저한데, 유성온천의 경우 1999년 636만명에서 2007년 347만명으로, 부곡온천의 경우 408만명에서 324만명으로, 온양온천의 경우 430만명에서 135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용객 감소의 원인으로는 전통온천지 노후화, 수요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시설 서비스 공급의 미흡 및 찜질방, 워터파크 등 경쟁업종의 대량출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온천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온천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온천개발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온천법 개정안을 2010년 2월 개정 공포하여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부터 본격적인 국민보양온천 제도시행 등 온천산업 발전기반 마련의 해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통 온천지의 이용객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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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전통 온천지 이용객 감소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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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온천 이용객 감소 현상과 그 원인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특히, 전통 온천지의 이용객 감소경향이 현저한데
- 이러한 이용객 감소의 원인으로는 전통온천지 노후화, 수요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시설 서비스 공급의 미흡 및 찜질방, 워터파크 등 경쟁업종의 대량출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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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감소 원인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구절을 선택한다.
- 전통온천지 노후화, 수요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시설 서비스 공급의 미흡 및 찜질방, 워터파크 등 경쟁업종의 대량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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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원인들을 나열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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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통 온천지 노후화, 차별화된 시설 서비스 공급 미흡, 경쟁업종의 대량출현을 원인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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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통 온천지 노후화, 수요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시설 서비스 공급의 미흡, 찜질방 및 워터파크 등 경쟁업종의 대량출현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통 온천지의 이용객 감소 원인으로는 전통온천지 노후화, 수요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시설 서비스 공급의 미흡, 찜질방과 워터파크 등 경쟁업종의 대량출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