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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을 위한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및 국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8884436_57

주제 (main_topic)
정부 혁신을 위한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및 국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요 국정과제인 협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업 TF나 협의기구에 직접 예산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검토 결과, 현행 국가재정법상 TF팀이나 협업기구에 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직접 편성․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모든 예산은 중앙관서 소관(독립기관 포함)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현행 재정법의 체계 하에서 협업조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아래는 그 구체적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우선 협업조직에 관련 예산에 대한 조정 배분권을 부여, 실질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경상 경비는 TF등에 자율적 집행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협업기구에 대한 예산 공동활용의 좋은 사례가 부처 합동방재센터이다. 각 부처가 합동으로 6개 산업단지에 만드는 합동방재센터의 경우 향후 예산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기재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조만간 최초의 부처 간 예산 공동활용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협업을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으로 우수 협업기구를 운영하는 중앙관서에 대해서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타 기관과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실적 우수부처에 대하여는 차기 년도에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예산절감에 기여한 개인에게도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에는 총88개 부처 간 협업과제에 4.1조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2013년도 대비 0.5조 원이 증액된 예산이다. 예산 지원 증가율로 볼 때에도 헙업과제에 대한 예산 증액비율 13.4%는 2014년도 총 지출 증가율 4.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5개 협업 TF팀에 2014년도에 운영비로 52억 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하였다. 과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는 중앙의 지시 협조사항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방의 자율적인 협력과 참여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시 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의 운영방식을 안전관리, 정부 3.0, 지방재정 균형집행,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국정현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을 토의과제로 엄선하여 회의시 충분한 의견교환과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창조경제, 복지전달 체계 개선 등 안전행정부 소관이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 소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과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아울러 시 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시 국정과제, 당면현안 등과 관련하여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특강, 토론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테마 중심의 토론형 회의로 운영하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2013년 ‘화장품 뷰티박람회’ 등과 같은 국제적인 지방행사와 연계하여 회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 업무처리 등에 큰 문제는 없으나, 국민들은 아직까지 다소 낯설고 불편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면사용 초기 나타날 수 있는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 조속히 대응하고,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과 홍보를 강화해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동(洞)이 없어져서 위치가늠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동(洞)명은 괄호(참고항목)안에 사용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주민이 전통성 역사성을 반영한 도로명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관련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신속하게 정비하고, 주소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검색기능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인터넷 지도상에서 생활주변의 범죄와 교통사고 정보 등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생활안전지도 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중에 15개 시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생활안전지도를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2014년 말까지 10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에 있다. 생활안전지도가 도입되면, 여성이나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들이 위험한 지역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 인근의 경찰서나 CCTV, 가로등 위치를 확인해서 좀더 안전한 길로 다니거나, 부모가 어린이교통사고나 아동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길로 자녀들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추진단’ 구성 후 단기간 내 ‘지방자치단체 정부3.0 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자문단’ 구성, 지방자치단체 내 정부3.0 책임관 지정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였고 정부3.0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할 수 있는 선도과제 선정 추진, 정부3.0 핵심리더 양성 등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선도과제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단체장의 관심도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등은 정부3.0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였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활성화되지 않아 정부3.0의 확산 속도가 저하되었다.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성과가 창출되지 않아 주민의 지지기반이 미흡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3.0의 개념에 대한 교육 홍보를 지양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 군 구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동평가가 아니라 개별평가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중 수시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큰 부담이 되어 온 개별평가를 통합평가체계로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가시기를 상반기(3~8월)로, 평가실적 기간도 과년도 1년(1.1~12.31)으로 일치시켜 평가의 예측성을 제고하였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평가시책별 고객체감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부터 조사범위를 행정서비스의 직접 수혜주민으로 확대하여,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1,296명이 설문에 참여하는 등 조사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보였다. 또한, 재정자립도, 보정지수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유 불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량적 계량지표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획재정부가 협업 TF나 협의기구에 예산을 직접 편성하거나 배정할 수 없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획재정부가 협업 조직에 예산을 직접 배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찾아낸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협업 TF 및 협의기구의 예산 배정 가능 여부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추출한다.

    • 현행 국가재정법상 TF팀이나 협업기구에 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직접 편성․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모든 예산은 중앙관서 소관(독립기관 포함)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산 직접 편성이 불가능한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모든 예산은 중앙관서 소관(독립기관 포함)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국가재정법의 규정 내용이 협업 기구에 대한 직접 예산 배정을 제한하는 근거임을 연결한다.

    •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모든 예산은 중앙관서 소관(독립기관 포함)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가재정법상 모든 예산은 중앙관서 소관별로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직접 배정이 불가능함을 정리한다.

    •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모든 예산은 중앙관서 소관(독립기관 포함)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모든 예산은 중앙관서 소관(독립기관 포함)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재정법상 중앙정부의 모든 예산은 중앙관서 소관(독립기관 포함)별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가재정법이 중앙정부의 모든 예산을 중앙관서 소관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협업 TF나 협의기구에 예산을 직접 편성하거나 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