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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 및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 개선 사례 doc_id CNTS-00118884436_61

주제 (main_topic)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 및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 개선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당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아내어,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아가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민원신고를 할 시에 생활 속 불편사항이 발생한 위치와 상황 등을 글로써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더 정확한 상황 파악과 민원처리를 위해 국민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민원에 대한 정확한 위치 및 상세 내용을 재확인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더불어 불편사항 처리에 대한 현황 및 결과가 우편이나 웹 사이트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처리결과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와 충분하지 못한 피드백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업무 담당 공무원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가져왔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정부와 국민의 소통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로써 국민 모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평성을 제공했다. 특히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 그 예로 장애인 전용주차지역 불법주차의 사례를 보면 2011년 시범운영 기간에는 3%이던 이용률이 2013년 1월 31%로 급증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주차난 해소와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 등 사회 포용 촉진의 매커니즘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13년 8월까지 증가) 강력한 계도조치와 불법 주정차 상습 구역에 단속용 CCTV 설치 등 선제적 정책 추진을 통한 민원의 사전 예방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는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와 더욱 정확하고 확실한 민원 처리를 통한 행정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 시 본 서비스의 첨부 사진만으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으로 장애인 주정차 금지 신고 시 첨부 사진만으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했다. 또한 본 서비스의 민원 처리는 90% 이상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3.7일 이내 민원처리가 되도록 각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력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과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교육,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지속했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의 시민단체들과 MOU 협약을 통해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연계추진 및 서비스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각종 홍보 매체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서비스 홍보를 유도했으며, 실제 이용 사례 게시, 정책참여를 통한 행정개혁의 든든한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응급시설이 없는 도서 지역에 환자 발생 시 인근에서 조업하는 선박을 활용하여 긴급이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전남 신안군 일대에 시범 적용하였다. 나르미선을 대상으로 선박 위치정보, 운항정보 및 119 긴급구조 시스템을 연계하여 섬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지원을 위한 신고접수 출동지령시스템을 구축하여 육상 및 해상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였고 도서 주민 응급상황에 대한 상시 대응태세를 확보하였다. 전라남도 4개 소방서(목포, 해남, 보성, 영광)에서 운영 중인 선박 100대에 시범 적용되었으며, 전라남도청은 참여한 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였다. 본 사업은 ’14년도 전자정부사업으로 추진예정인 ‘국가긴급 이송정보망 통합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되면 육상과 해상의 응급환자이송 지원체계가 결합되어 대국민 환자이송 시스템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음파, 섬광, 동작감지 센서 등의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유해 야생동물의 감시 및 퇴치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름 주변의 야생노루 포획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저감하는 한편 야생노루의 개체수를 조절하게 되었다. 전북 김제시에는 지향성 음파기반 조류퇴치 시스템을 설치하여 까치 등 유해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퇴치 이력을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지리산 국립공원 유평지구 일원에는 u-에코펜스를 산림지와 주민 거주지 사이에 설치하여, 멧돼지 등 동물과 사람의 생활영역을 분리 차단하는 방법으로 농산물을 지키게 되었다. 이 사업으로 야생동물이 보호되는 동시에, 농작물 피해액이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각 설치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수요자(농가)의 요구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지역 내 볼거리ㆍ먹거리ㆍ잠자리 등 지역 상권 정보DB를 구축하고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북한강 자전거길 유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행부, 국토부, 강원도, 춘천시가 공동으로 긴급대책회의(’13.7.18)를 개최하고 신속하게 복구공사를 실시하는 등 자전거길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업도 이루어졌다. 앞으로 정부는 경춘선, 동해안, 제주도 자전거길 조성을 2015년까지 마무리하고 동일 생활권, 자연환경이 연결된 도시 등을 대상으로 단절구간 연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길과 연계한 자전거 시범공원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 속에 자전거가 보다 친밀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2009년 초 녹색뉴딜정책의 일환으로 4대강을 따라 레저활동을 즐기고 각 지역의 축제, 명소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제방 고수부지가 연결되지 않는 단절구간에 대해서는 농로, 마을길 등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전거길을 연결하여 전국을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종주개념의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자전거정책에 대해 홍보와 관심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자전거 중심 녹색교통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위해 2010년 6월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서비스가 장애인 전용주차지역 불법주차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 변화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의 장애인 전용주차지역 불법주차 관련 이용률 변화 수치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장애인 전용주차지역 불법주차 사례와 관련된 이용률 데이터를 추출한다.

    • 장애인 전용주차지역 불법주차의 사례를 보면 2011년 시범운영 기간에는 3%이던 이용률이 2013년 1월 31%로 급증하고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11년 시범운영 기간의 이용률과 2013년 1월의 이용률을 근거로 선택한다.

    • 2011년 시범운영 기간에는 3%이던 이용률이 2013년 1월 31%로 급증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11년 3%에서 2013년 1월 31%로 이용률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용률이 2011년 3%에서 2013년 1월 31%로 급증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1년 시범운영 기간에는 3%였던 이용률이 2013년 1월 31%로 급증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의 장애인 전용주차지역 불법주차 사례에서 이용률이 2011년 시범운영 기간 3%에서 2013년 1월 31%로 급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