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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관리 체계 구축 doc_id CNTS-00118884436_68

주제 (main_topic)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관리 체계 구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지방공기업은 상 하수도, 지하철, 산업용지 및 택지개발, 임대주택, 공공시설 운영 등 주민생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와 수요의 증가에 따라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1999년 지방공기업의 설립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1999년 218개였던 지방공기업은 2014년 1월 현재 394개로 무려 176개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예산규모와 종사인력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도 예산규모는 49조원이며 종사인력은 67,662명으로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공기업 재무현황을 보면 2012년도 결산기준으로 자산 166.6조원, 자본 94.4조원, 부채 72.5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비율은 77.1%이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300.6%를 차지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규사업을 엄격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 도 공기업 설립시 안전행정부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였고 공사가 신규사업 및 추가 출자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했으며, 또한 이익금 발생시 부채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배당전 감채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했다(’13. 6월, 지방공기업법 개정).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를 주택 토지 개발사업의 경우 “순자산의 6배 이내 → 4배 이내”로 축소했고(’13. 12월) 부채가 과다한 지방공사에 대해 ’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기 위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며 이와 더불어 안전행정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시도 연차별로 사채발행한도를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부채를 개별기관 부채에서 국가부채로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개별적인 부채관리체계를 공사 공단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 부채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공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통합경영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매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조직 및 인사, 경영성과, 재무상황, 경영평가 혁신, 노사관계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해 오고 있다. 2013년에는 지방공기업의 투명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항목을 확대하였는데, 2012년 41개 항목에서 2013년 44개 항목으로 3개를 확대하였고, 세부사항으로는 11개 정도가 늘어나면서 보다 상세한 경영정보를 공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장기업 및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항목을 확대하여 이익배당현황, 사업보고서, 대규모거래내역, 주요 계약체결사항, 신규시설 투자, 분기별 차입금 및 채권 발행현황, 주요 사건 사고현황을 공시하였고, 또한 공기업 임원의 국외출장 정보, 임원에 대한 남 여 구분, 정규직 이외의 비정규직 및 소속외 인력 활용 현황, 공사 공단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노동조합 유 무급 전임자 현황 등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 원칙이 규정됨에 따라 부적절한 채용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의 경우도 경쟁계약,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등 공정한 계약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자 출연기관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다. 민법 상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나 의무적인 설치 기관은 아니다. 이제까지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출자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감사의 설치 여부는 기관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출자 출연 기관에 감사를 두어야 한다. 출자 출연기관은 주민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감독 근거가 법적으로 불분명하였다. 동 법률에서는 정관 변경의 협의권, 인사 등 주요 규정의 제 개정에 대한 협의권, 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시정 명령권,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권, 회계 등 검사권 및 보고 청취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합리적인 출자 출연기관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법률은 출자 출연기관의 관리에 있어 일반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 특수성이 반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은 동 법률이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미만이고 사실상 지배력이 없는 출자 기관은 상법상의 회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임원의 해임, 직원의 공개채용 등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규정은 적용을 배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영실적 평가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25% 미만이고 사실상 지배력이 없는 출자․출연기관은 경영실적평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은 중복 평가 방지를 위해 그 법에 따른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991년 지방자치를 재도입한 지 2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그 어느 국정과제보다 우선하여 강력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강화” 추진 업무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은 물론, 법제처의 비정상의 정상화 입법과제 및 안전행정부 대표브랜드과제로 선정되어 강력 추진한 결과 2014년 법률 시행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간 인사, 예산, 조직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관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산업의 진흥 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외교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이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청사 기준면적을 신설하고, 인구 15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울주 달성 청원)의 청사면적 기준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였다. 한편, 현행 공유재산제도는 부동산 위주로 되어 있어 특허권 저작권 등 9,000건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3.0 추진과 발맞추어 지식재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범위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을 신설하고, 지식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방법, 저작권 귀속 방법을 규정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도 지방공기업의 1인당 평균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4년도 지방공기업의 전체 예산 규모와 종사인력 수를 활용하여 1인당 평균 예산을 산출할 것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4년도 지방공기업의 예산 규모와 종사인력에 관한 수치를 추출한다.

    • 2014년도 예산규모는 49조원이며 종사인력은 67,662명으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산 규모(49조원)와 종사인력(67,662명) 정보는 존재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1인당 평균 예산'이라는 결과값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2014년도 예산규모는 49조원이며 종사인력은 67,662명으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두 수치를 나누는 산술적 계산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문맥 내에서 해당 계산 결과가 명시되어 있거나 계산을 위한 추가적인 조건(예: 특정 부문 예산 등)이 완벽히 제공된 상태에서 확정적인 답을 도출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다. 또한, MRC의 목적상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계산 결과는 답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는 전체 예산과 전체 인원수만 제시되어 있을 뿐, 질문이 요구하는 '1인당 평균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나 계산된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014년도 예산규모는 49조원이며 종사인력은 67,662명으로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계산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4년도 지방공기업의 전체 예산 규모와 종사인력의 총수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1인당 평균 예산 수치는 문맥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산술 계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