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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노력 doc_id CNTS-00118884436_7

주제 (main_topic)
기부금품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은 1951년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으로 제정되었으며, 당시에는 민간의 기부금품 모집은 금지되었다. 1995년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제명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으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3월 현행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기부금품법)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그 동안 규제중심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모를 거듭해 왔다. 하지만 모집단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집할 수 있는 사업을 11개 분야로 제한을 두고 있고, 모집등록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일부 모집단체의 기부금 유용과 불투명한 운영사례 발생으로 모집단체의 투명성을 높여서 기부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활동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모집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포지티브제 규제체계”에서 “네거티브제 규제체계”로 전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3.8.13 공포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13.11.20 공포 시행)을 개정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단체의 사업신청서 제출기한을 종전 3월말에서 2월말로 1개월 단축하였다(법 제8조 개정). 이와 함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 세종특별자치시를 등록청에 포함되도록 하고, 종전 “주무장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관을 확대하였으며, 법률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도 서식을 개정하는 등 정비하였다. 2013년에 추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을 구축은 공익사업 추진과 관리에 적지 않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의 구축 목적은 사업의 신청, 심사, 보조금 집행관리, 사업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을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비 집행을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익사업 추진 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복지시설, 국책연구기관 등 다양한 국고보조금 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이어졌고 다양한 보조금 관련 비리와 부정의 사례가 언론에 조명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었고 몇몇 단체는 범죄혐의로 입건된 일도 있어 아직도 고치고 바꾸고 개선해야할 것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014년부터는 지난해 구축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회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구성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협력자문단 의 자문과 협력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개발, 사업추진, 사업비 회계관리 등 공익사업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사회전체의 공익을 증진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목표이자 당면 과제이다.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으로 2011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수는 323만개, 종사자수는 1,262만 7,000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와 고용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처럼 증가 추세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규모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책수립은 미흡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각 부처별 기관별 상이한 정책목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이력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없음에 따라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칸막이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유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7월 재정관리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 구축중에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중 하나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한 점을 감안, 국정과제 및 범부처 협업(선도)과제, 정부3.0 과제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중에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와 기업별 지원이력 및 현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제공하여 특정기업에 대한 쏠림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별 현황정보 제공을 통해 지원 전후 차이점을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먼저 중앙부처 지방 자치단체에서 수행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과 사업별 정보화 수준을 분석하였다. 현재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약 1,300여 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사업별 설문지를 통한 현황조사, 주요기관 방문조사 및 부처 실무협의를 통해 통합관리 시스템 연계대상 사업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계대상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수혜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등이 명확하고,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기관운영비 또는 행사성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정보화 현황 조사를 통해 사업관리시스템의 정보화수준 및 운영현황, 온라인 연계시 필요자원 등을 도출하고 적합한 연계방법을 선정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 다부처 협업 및 정보연계가 필수적인 사업으로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13년 1차 구축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및 기업현황정보 보유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이력 정보 및 기업현황 정보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연계대상 기관의 경우 연계서버(agent)를 개별 사업관리시스템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각 사업별 지원이력 정보를 연계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직접입력 또는 엑셀 일괄 업로드 기능을 통해 지원이력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또한 별도 파일 또는 API 방식 등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 특허정보원 등에서 고용 인원, 특허등록 건수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기업 현황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 연계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과정과 사업 선정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먼저 중앙부처 지방 자치단체에서 수행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과 사업별 정보화 수준을 분석하였다.
    • 연계대상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수혜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등이 명확하고,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기관운영비 또는 행사성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계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수혜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등이 명확하고,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
    • 기관운영비 또는 행사성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우선 선정 기준(지원금액 명확성, 정량적 측정 가능성)과 제외 기준(기관운영비 및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혜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명확하고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기관운영비나 행사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계대상 사업은 수혜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등이 명확하고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기관운영비 또는 행사성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연계대상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수혜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등이 명확하고,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기관운영비 또는 행사성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