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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및 협력 제도 운영 현황 doc_id CNTS-00118884436_70

주제 (main_topic)
공공 부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및 협력 제도 운영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도입으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서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민간부문의 시간제일자리는 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부득이 선택하는 질이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으나 정부가 선도적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시간선택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단순한 아르바이트 수준이 아닌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연금적용 방식, 전일제와 달리 겸직허용 완화 등에 대한 내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스마트워크센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시스템을 연계하고, 각 부처 인사 복무담당자 및 세종시 이전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홍보동영상 제작 배포,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센터 체험근무 등을 통하여 이용자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운영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서울 과천청사는 주말 사용소요에 적극 대응하여 주말에도 운영하고, 예산 국회 회기 중에는 세종청사 국회청사를 야간 주말까지 확대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센터별 맞춤형 운영전략을 추진하여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관리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관은 2011년 38개에서 2012년 81개, 2013년 137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한 이용자수도 2011년 7,018명에서 2013년 57,34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기관 간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복잡 다양한 광역적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상생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긴요해지고 그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도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국책사업이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난항을 겪는 등 행 재정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조정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며, 이에 양보와 타협, 대화와 협력의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와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갈등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지방자치법 에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갈등 분쟁의 양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복합적으로 이해가 얽혀 다양화되고 있다. 상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와 대화와 양보, 타협을 전제로 한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분쟁조정제도’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반면, 이처럼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갈등사례 학습과 실무공무원 대상의 공유 노력 등 사전적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의 실무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적 또는 통일적 행정수요인 ‘광역행정’을 능률성 경제성 합목적성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역행정 업무편람’을 마련 제공하였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49조)는 시 도간 또는 시 도를 달리하는 시 군 간의 분쟁조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불이행 시 이행명령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경우 위원회가 의결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이에 근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2000년 4월 25일 위원회 구성 이후 2013년 12월 현재까지 총 13건(조정 7건, 각하 2건, 취하 3건, 기각 1건)의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처리하였으며,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에 신규 토지 관할 결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2013년 현재까지 총 137건의 신규토지에 대해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 지방자치법 제168조)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협의 조정을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해 기관이 이행토록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 하고 있으나, 불이행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00년 5월 13일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후 2013년 12월말 현재 14건(조정 7건, 각하 2건, 취하 5건)의 분쟁을 처리하였다. 2012년에는 법무부에서 신청한 안양교도소 재건축협의를 안양시가 불가 처리함에 따라 건물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긴급성을 사유로 법무부에서 협의불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012년 1월 30일 인접 유휴부지에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안양시가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정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안양시가 재건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강제력 부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행강제절차 도입 등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위탁’을 통해 기능과 조직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 작성, 고시, 상급기관 보고(시 도 → 중앙부처, 시 군 구 → 시 도)의 절차를 거쳐 사무를 위탁한다.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위탁은 1995년~2012년까지 총 64건이 이루어졌으며, 분야별로는 상․하수처리 24건, 쓰레기처리 13건, 도로건설 8건, 기타 19건 등이다. 2012년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어 광역자치단체가 되면서 공무원 교육훈련,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검사, 보건 환경 검사 등 6건의 업무를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처리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운영되는 위원회는 무엇이며, 해당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 강제 절차는 규정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위원회의 명칭과 해당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 강제 절차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처리 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를 다루는 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위원회 명칭과 이행 강제 절차 규정 여부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
    •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해 기관이 이행토록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 하고 있으나, 불이행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위원회의 명칭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이행 강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위원회 명칭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며, 이행 강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 차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해당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해 기관이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불이행 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처리 시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불이행 시 이행강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