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3년 4월 장애인, 출산 육아, 노인 등 3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한국전력공사 등 23개 기관으로 편성하였다. 협의체 역할은 내년도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서비스 맵 작성에 대한 검증 및 시스템 설계 방안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실적으로는 장애인, 출산 육아, 노인 분야에 대한 행정 서비스 맵을 작성하여 2013년 6월에 이에 대한 검증 회의를 실시하였고, 맞춤형 서비스 전달 체계 및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핵심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제의에 따라 2013년 5월에는 안행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별도 정원을 지원 받아 TF를 구성(5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소관 서비스 목록을 지정하여 안전행정부에 통보하고, 안전행정부는 서비스 통합 제공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국세청 등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소득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맞춤형 서비스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목록 DB설계와 서비스 모형 개발 테스트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작동 점검을 하기 위해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모델검증 사업(’13.10.10~12.20)을 추진하였고,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서비스 선호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경우 1순위 저소득층, 2순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결손가정, 3순위 노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인 경우 1순위 노인, 2순위 저소득층, 3순위 장애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 정보 보유 기관 간에 시스템 연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복지, 고용, 의료, 교육, 안전 등 국가의 모든 서비스를 등록하고 변경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서비스 목록 DB 구축이 필요하며, 구축된 공공 서비스 목록 DB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유형별 등 목적에 따라 추출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해야 한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서비스 가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보 공동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범정부적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복e음, 새올행정시스템 등 전자정부 업무시스템과 연동하여 신청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급 기관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대국민 맞춤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기능을 제공하고, 대국민 서비스 목록 DB구축 제공 및 관련 개인 정보 접근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시급성, 효과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3년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민원24를 기반으로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시범구축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번 시범구축 사업으로 경찰청의 교통위반 범칙금, 과태료 및 운전면허 갱신기간, 정지기간, 벌점사항과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미환급금 생활정보를 국민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별 생활정보서비스 통합창구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그간 국민들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많은 생활정보를 받기 위해서 생활정보 제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물 수령, 해당기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생활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또한 우편물 수령의 경우에는 고지서나 통지서를 잃어버리거나 하면 다시 확인할 방법을 몰라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긍정적인 점은 국민이 더 이상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유용한 생활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는 측면과 국민을 대상으로 체감형 생활정보 선호도 조사를 반영하여 생활정보 확대 대상을 결정한 부분들은 실제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미흡한 점으로는 현재 조사된 생활정보 서비스 중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 서비스가 적고, 휴면주식 예금찾기 서비스 등도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2014년부터 국민 체감형 생활정보 서비스인 건강(일반 건강검진일, 생애전환기 검진일 등), 연금(연금개시일, 연금 예상액), 병역(징병검사일, 입영일, 예비군 훈련일 등), 세금(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과금(분양 임대주택정보, 전기요금 등), 세금 탄소 포인트 등 세금정보, 휴면계좌 찾기 등 민간영역 생활정보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보 제공 분야에서 상권분석을 통한 자영업자 창업실패 예방(중기청), 질병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건강위험요인 사전경보(복지부) 등을 추진하였으며, 자영업자 창업실패 예방을 위하여 업종 지역 연령별 상권데이터와 대출 임차료 권리금 등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창업희망 유형별로 맞춤형 창업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사회적 이슈 사고의 선제적 예측 및 조기 대응분야에서는 범죄발생 장소․시간 예측으로 범죄발생 최소화(경찰청),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청소년 징후 조기경보(여가부), 사이버 공격 경로분석 시간 단축(안행부)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범죄발생 최소화 과제의 경우 범죄기록, 유동인구, 주민신고를 토대로 장소 시간대별 범죄확률을 예측하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치안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긍정적인 점으로는 빅데이터 활용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빅데이터 분석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공부분의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분석 기반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활용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관의 적극적 관심이 부족하였고, 개인정보보호, 정보 보유기관의 소극적 태도 등의 이유로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정책수립과 연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노하우가 부족하여 데이터 분석 성공사례를 만족할 만큼 발굴하지 못하였다. 향후, 빅데이터 활용을 공공부문 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할 것이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관별로 분석할 수 있는 과제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분석을 국정 전반에 적용하여, 추측이 아닌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공서비스 선호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과 공무원이 각각 1순위로 꼽은 서비스 분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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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반국민과 공무원의 공공서비스 선호도 조사 결과 중 각각의 1순위 분야를 비교하여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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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선호도 조사 결과가 언급된 부분을 찾는다.
- 공공서비스 선호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경우 1순위 저소득층, 2순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결손가정, 3순위 노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인 경우 1순위 노인, 2순위 저소득층, 3순위 장애인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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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일반국민의 1순위와 공무원의 1순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선택한다.
- 일반국민의 경우 1순위 저소득층
- 공무원인 경우 1순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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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국민의 1순위는 저소득층이고, 공무원의 1순위는 노인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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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두 집단의 1순위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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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반국민은 저소득층을, 공무원은 노인을 1순위로 꼽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공서비스 선호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은 1순위 저소득층, 공무원은 1순위 노인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