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수시분석 지원을 통해 긴급한 사회현안 및 기관 요구에 의한 분석을 지원하며, 사업수행 경험이 부족한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사업대상 선정, 개발 활용 프로세스, 유형별 우수사례 등을 제공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관별 빅데이터 공통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통기반 시스템에서 SNS 등 민간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여 기관별 과제수행을 지원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데이터 과학자 1,000명 등 수준별 전문인력 5,000명 양성, 석사급 프로그램(36주) 개설 및 관련 교과목 지원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행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이 한번 신청으로 공공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국민들은 기존과 달리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를 통해 본인의 건강 재산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통합적 효율적 제공을 위해 기관간 시스템을 상호연계 통합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였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공공기관 데이터를 수집 공유 공동활용하고,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도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수립 시행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보안대책 이행 강화 등 전자정부의 보안수준을 제고하였으며,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정보자원 통합관리대상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미비점도 개선 보완하였다.
향후 정부는 클라우드를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접목하여 정부3.0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업무환경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저비용 고효율의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체계적인 공유와 협업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것이다. 사무실 PC 기반의 업무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문화적 저항에 대한 극복이 특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또한 2014년 4월 윈도우XP 지원 종료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특정 기술에 대한 종속 문제를 공개 소프트웨어 등 개방형 기술의 적극적 활용과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인 클라우드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소프트웨어 등 관련 산업의 육성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신기술 개발과 공공부문 선도적 도입의 유기적 연계, 개방형 혁신을 바탕으로 한 민간 분야와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전자정부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물론 전자정부가 전자적 수단인 정보기술의 활용을 전제로 하지만 정보기술 보다는 더 좋은 정부 실현을 위한 혁신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정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 및 거래, 그리고 정부 의사결정에 시민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시민과 정부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등 주요 행정업무 전산화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여권, 특허, 조달과 같은 단위 업무 또는 기능 중심의 정보화를 추진하였으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통해 1,400여개 읍 면 동까지 고속 광대역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13년에는 두 번의 전자정부법 개정이 추진되었는데, 첫 번째 개정(’13.4.5)은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전자정부사업의 관리 감독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을 위한 것으로서 2013년 7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두 번째 개정은 2013년 3월 출범한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정부3.0’의 본격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추진되었으며, 법안이 연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정부3.0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12월 31일 본회를 통과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전자 민원창구를 통하여 건강검진, 제세ㆍ공과금 납부 등에 관한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하며,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이 개정(’13.4.5)됨에 따라, 2013년 7월 6일 부터 전자정부사업의 관리 감독을 전문 중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 공공기관은 PMO의 도움을 받아 사업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품질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사업관리 전문역량이 강화되며, PMO 관련 업체는 공공정보화시장이 사업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게 되어 전자정부사업의 품질과 전문성을 높이게 되었다. 세부 내용은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사업, 여러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전자정부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를 공공기관, 감리법인,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수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민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부3.0 추진에 따라 데이터의 공개․개방․공유로 활용 가능한 공공 빅데이터의 양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분산처리 등 대용량 데이터(Big Data)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H/W, S/W의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기존에는 분석하기 어려웠던 데이터의 분석 활용이 가능해졌다. H/W, S/W가 중심이 되던 시대에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으로 변화가 요구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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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전자정부법 개정(’13.4.5)을 통해 도입된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제도의 수탁자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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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PMO 위탁제도의 수탁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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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PMO 위탁제도와 관련된 법 개정 내용 및 수탁자 규정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 전자정부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를 공공기관, 감리법인,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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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공공기관, 감리법인,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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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자격요건 항목들을 나열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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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수탁자는 공공기관, 감리법인,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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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자정부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공공기관, 감리법인,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자정부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공공기관, 감리법인,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