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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 고도화 추진 doc_id CNTS-00118884436_8

주제 (main_topic)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 고도화 추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원이력 정보의 요청 및 수집, 보유, 이용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특히 정책자금 또는 신용보증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이력 정보에 신용정보가 포함된 관계로 이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최신 정보 연계를 위해서는 별도 운영기관 및 범 부처 간 협업조직 구성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먼저 시스템 구축 관련 관계부처 간 협조 및 정책정보 지원이력 연계, 통합관리 등을 위해 2013년 8월 국무총리 훈령(중소기업 정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2013년 12월 말 추가적인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통과되어 2014년 4월 15일에 시행 예정에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다수의 부처 및 사업수행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관별 사업별 정책목적 및 집행방식, 관리수준 등이 상이하여 통합적인 관리가 쉽지 않은 분야라 할 수 있다. 실제 감사원, 국회 등에서 2011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 쏠림지원 문제 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각 부처 협업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즉, 다수 부처 기관 연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문협의 및 부처 간 협조, 3차례 워크숍 등을 통해 부처 간 협업에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계대상 사업 및 연계항목, 연계방법 등을 조기 결정하고 통합관리시스템 1차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무총리훈령 제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및 협업조직 구성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 운영 및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약 13조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원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지원사업 신청기업의 과거 타 기관 사업 수혜이력 등을 토대로 과도한 쏠림지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창업기업 또는 성장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지원이력 및 기업 현황분석을 통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2015년 3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여러 기관에 개별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할 필요 없이 통합 온라인 신청창구를 통해 사업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절차 및 비용 간소화가 가능하다. 또한, 과거 지원이력 및 현황정보 분석을 통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당기업에 가장 적합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정책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도 허가 전담부서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부서 간 협업 기반 부족 및 기관 내부의 갈등 등으로 정착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기업관련 인허가 민원(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 승인, 건축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에 대해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IT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정착 등 민원처리 과정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국민 기업 등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선 시 군 구에 허가민원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2013년 4월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절차 개선’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시달되었다. 먼저 2013년 4월 전국 시 군 구 대상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 운영에 대해 운영현황 전수조사 및 실태분석을 하였으며, 2013년 4~5월에는 경기 포천시(4.22), 김포시(4.26, 5.21), 군포시(5.8), 강원 철원군(5.13), 서울 서초구(5.22)를 대상으로 우수 운영기관 및 폐지기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 도 조직업무 담당자 및 시 도 자치행정국장의 의견 청취(5.20, 6.12)를 비롯해 건축사 등 민원대행업체 의견수렴(5.21)을 통해 허가 전담창구의 개괄적 유형을 제시한 시 군 구 조직관리지침 시달(5.21)과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방안(6.18)을 마련 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시 군 구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협조요청 설명회(7.12)를 개최하였으며, 또, 수시감사 요구자료 최소화, 적극행정 면책규정 활용 등 감사부담 해소를 위하여 감사원 등에 협조요청(8.14)하였으며, 허가민원과 운영 애로사항 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8.29)를 개최, 시 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허가민원과 확대를 요청(9.27) 하였다. 앞으로 허가전담창구 설치와 관련, 일선 시 군 구에서 우리 부에서 제시한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 유형을 선택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허가전담창구 설치기준에 따라 적극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 독려가 필요하다. 또한, 허가전담창구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민원 조직 담당자를 대상으로 허가전담창구 성과 등 홍보 및 우수기관 사례발표로 성공적 운영 노하우를 전파해야 하고, 더불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민원제도 우수기관 인증’ 선정시 허가전담부서 운영 실적과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를 지표에 반영하고, 허가전담창구 우수 운영기관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과 기관표창 수여, 민원행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 허가전담창구 근무자에 대한 민원수당 인상 추진 등 기관 및 개인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허가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기업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허가 전담부서의 처리대상 민원 확대 등 허가전담부서의 기능 고도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애로 건의사항 발굴, 제도개선으로 허가민원과가 확산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02년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민원을 처리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G4C)이 구축된 이후, 2009~2010년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가능한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및 개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서비스 품질향상에 힘썼고, 2012~2013년에는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민원사무(’13.12월 기준) 5,087종의 약 60%에 해당하는 2,968종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163종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2013년 말에는 가입 회원수가 1,200만 명을 넘어서고, 연간 민원처리 이용건수는 1억 25백만 건이 넘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마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련된 법적 및 제도적 근거를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법률 개정,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2013년 8월 국무총리 훈령(중소기업 정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통과
    • 협업조직 구성 운영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명시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택한다.

    • 국무총리훈령 제정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및 협업조직 구성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 운영 및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국무총리 훈령 제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협업조직 구성을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통합한다.

    • 국무총리훈령 제정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및 협업조직 구성 운영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국무총리 훈령 제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협업조직 구성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제도적 기반은 국무총리 훈령(중소기업 정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그리고 협업조직 구성 및 운영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국무총리 훈령 제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그리고 협업조직 구성 및 운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