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 안에는 각 행정기관의 주요회의체별 이용목표 설정 및 실적관리, ‘영상회의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등 행정문화 개선 방안, 기관별 영상회의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영상회의 공통기반’ 구축, 영상회의실 확충, 웹기반 영상회의실 조회ㆍ예약 환경 개발 등 인프라 개선 방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각 행정기관별로 영상회의 활성화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영상회의 책임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13.6월, 영상회의로 개최). 기관별 주요회의를 3건 이상씩 지정하여 30%이상을 영상회의로 개최하도록 의무화한 결과(4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135건의 회의체 지정) 영상회의 이용률이 꾸준하게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더불어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비용부담을 감소시켰다. 그동안 대부업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조회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성이 상존하였고, 예금계좌 존재여부만 통보하여 소액예금의 경우도 금융사를 방문하는 불편과 본인서류를 접수기관(금융감독원)과 거래 내역이 있는 금융회사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불만 민원이 발생하였다. 상속인은 예금계좌의 존재여부만 통보받고 잔액 수준에 관계없이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므로 통보방식 개선이 필요하였다. 예금잔액(원금)을 구간별(① 0원, ② 1원~10,000원, ③ 10,000원 초과)로 통보하여 예금잔액 수준 방식을 개선하여 소액 예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잔액을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시 상속관계 증빙서류(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는 금융회사에 추가서류 제출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시스템을 통해 금융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서류발급 비용 및 교통비 등을 절감하게 되었다.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7월 이후 주요 지정 영상회의 개최건수가 증가하였고(298회 → 398회), 12월에는 71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10월 들어서는 주요회의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회의의 영상회의 개최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음(585 → 761건)을 볼 때, 영상회의 이용문화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앞서 행정기관 영상회의 이용현황에서 조사되었듯이 경찰청과 기상청 등은 그동안에도 영상회의를 꾸준히 활용하고 있었으나 그 외 기관들은 영상회의 이용이 극히 저조하였다. 그런데 영상회의 활성화 정책 추진 이후로 그간 영상회의 활용이 미미하던 기관들의 영상회의 활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볼 때 영상회의 이용이 일부기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전체에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최빈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수준에 걸맞는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지원규모는 점차적인 확대추세에 있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GNI의 0.14%인 약 15.5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UN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회원국의 ODA 지원규모를 0.7%까지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2010년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5년까지 ODA 지원규모를 GNI대비 0.25%(약30억 달러)까지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23개 DAC회원국 중 16위(2011년 17위, 2010년 18위)로 경제수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국내외의 지적도 있다.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의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는 인사교류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안행부 2차관 산하 지방행정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였고,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1차관 산하 인사실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인사교류 활성화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2013년 12월 30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14.1.1.시행)하여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였는데, 인사 교류경력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하도록 하였고, 3급 이상 공무원 승진시에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견근무기간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인센티브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ODA가 개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빈곤극복에 미치는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여국의 ODA 제공방식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ODA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단순한 물적 형태의 지원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일방적 지원은 개도국 주민의 자립의지와 지속적인 국가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원조 의존도만 높이고 있는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 수원국은 원조의 늪에 빠져 스스로 빈곤을 극복해 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 ‘원조의 덫(aid trap)’현상이 나타나고, 공여국은 원조의 효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따른 ‘원조피로(aid fatigue)’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극복을 위해서는 돈 보다도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현재까지 영상회의실 및 시스템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있어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른 기종 영상회의 장비간 상호호환이 잘되지 않아 타 기관과의 영상회의가 곤란한 문제점도 있었다. 이런 인프라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구축을 2013년 말에 완료하였다. 다른 기종 영상회의 장비 간 상호연동 기능과 영상회의실 예약ㆍ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더 편리하게 영상회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또한 국회와 세종청사간 영상회의시스템을 연결하였고(’13.8), 청와대와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협업ㆍ소통을 위해 청와대에 영상회의실을 구축하였으며 (’13.12) 세종청사에 공용영상회의실을 추가 구축하는 등 영상회의 이용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개선을 통해 상속인이 겪었던 불편함 중,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어떤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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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금융감독원의 서비스 개선 사항 중 상속인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와 그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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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존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된 서비스의 서류 제출 방식을 추출한다.
- 본인서류를 접수기관(금융감독원)과 거래 내역이 있는 금융회사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불만 민원이 발생하였다.
- 상속관계 증빙서류(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는 금융회사에 추가서류 제출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시스템을 통해 금융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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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서류 제출 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 절감 항목을 선택한다.
- 금융회사에 추가서류 제출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시스템을 통해 금융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서류발급 비용 및 교통비 등을 절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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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에는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여 비용이 발생했으나, 개선 후에는 추가 서류 없이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서류 발급 비용과 교통비가 절감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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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서류발급 비용 및 교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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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는 금융회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서류발급 비용 및 교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해져 서류발급 비용과 교통비 등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