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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 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관리 현황, 처분 시설 건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 구축 과정 doc_id CNTS-00118884481_47

주제 (main_topic)
국내 원자력 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관리 현황, 처분 시설 건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 구축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지난 30여 년 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현재 21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9개의 신규 원전이 건설 중에 있어 명실공히 원자력발전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국내 전력수요의 약 31%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면에서도 국가산업 발전에 비례하여 산업적 이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 이용분야가 더욱 다양화, 고도화 되는 추세에 있다. 더구나 국내 원전 건설 및 운영기술의 해외수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정에너지로써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원자력 산업이 확대되면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은 지속적인 원자력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국내 원자력 산업에서 생성된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발생원별로는 원전에서 생성되는 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용 원자로 및 기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나머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규정치 이상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폐기물 보다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전을 운영하는 여러 나라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각 나라의 정책 및 환경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에 따라 반감기 20년 이상의 α선방출핵종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4000Bq/g 이상이고 열 발생률이 2kW/㎥ 이상인 폐기물을 고준위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을 중∙저준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중에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덧신, 폐부품 등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폐기물 등이 중∙저준위폐기물에 속한다. 국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10년말 기준)을 살펴보면, 중∙저준위폐기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한 폐기물이 총 89,176드럼(200리터 기준)으로 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된 동위원소폐기물은 총 3,488드럼(200리터 기준)으로 대전 원자력연구원 구내의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경수로(고리, 영광, 울진)와 중수로(월성) 두 종류의 원자로에서 각각 형태가 다른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데, 2010년말 현재 누적 발생량은 총 339,920다발로 발전소별로 특수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습식저장시설 또는 건식저장시설에서 안전하게 저장 관리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2004년 12월 개최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 원전별로 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원전부지 내에서 안전하게 저장할 계획이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수집 및 분류, 처리, 운반, 저장, 처분의 단계로 구분되며, 최종 단계인 처분(disposal)은 방사성폐기물이 인간에게 유해를 끼치지 않을 때까지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처분시설을 오래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6년 1월 2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약 210만㎡를 80만 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방폐장 처분방식 선정을 위해서는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처분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처분방식에 따른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검토와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해 동굴처분방식을 권고하였고, 한수원(주)는 이를 수용하여 2006년 6월 28일, 1단계 10만 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장을 동굴식으로 건설키로 하였다. 향후 증설하게 될 70만 드럼은 공사 진행상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결정 할 예정이다. 또한, 한수원(주)는 2006년 초부터 방폐장 부지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 부지특성조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인허가에 필요한 조사와 개념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건설 준비를 시작하여 2007년 1월 11일에 지식경제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1월 15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과학기술부)에 방폐장 건설∙운영 인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7년 7월 12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국회, 감사원 및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문제와 원전사후처리비용 재원관리의 투명성 및 유동성 확보 문제를 제기하며 전담기구 설립과 충당금의 기금화 등을 주장하면서 이를 제도적으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감사원은 2006년 4월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발전사업자와 독립된 법인이 담당 할 것, 원전사후처리비용은 원전사업자 및 관리사업자와는 별도기관이 기금형태로 관리할 것,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의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 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살펴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체계가 유치지역지원 중심의 특별법, 안전규제 중심의 원자력법, 사업관리 중심의 전기사업법 등에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법률간 유기적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체제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2006년 하반기부터 가칭“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2006년 10월에는 한수원(주) 내에 법제정 등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준비 및 지원을 위해“방사성폐기물관리 제도개선 임시준비사무국”을 설치하고 박차를 가하였다. 법안 마련 및 검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7년 9월 국회에 제출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방폐물관리법)”은 2008년 2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3월 28일 공포되었다. 동 방폐물관리법은 본문 7장 45조, 부칙 8조로 되어 있으며, 방폐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방폐물 관리비용(제14조),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제15조), 방폐물관리 전담기관의 설립(제18조~제27조) 및 방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제28조~제31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방폐물관리법 제18조(공단의 설립)에 따르면 동 법 시행일(’09.1.1) 이전 까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공단설립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단을 2009년 1월 2일자로 설립하였으며, 현재 건설 중인 경주 방폐장의 차질 없는 공사 추진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기술적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분류 체계에서 고준위폐기물로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분류 기준 중 고준위폐기물에 해당하는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기준과 고준위폐기물의 정의가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에 따라 반감기 20년 이상의 α선방출핵종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4000Bq/g 이상이고 열 발생률이 2kW/㎥ 이상인 폐기물을 고준위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을 중∙저준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고준위폐기물의 조건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반감기 20년 이상의 α선방출핵종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4000Bq/g 이상이고 열 발생률이 2kW/㎥ 이상인 폐기물을 고준위폐기물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에서 세 가지 조건을 분리하여 정리한다. 1) 반감기 20년 이상의 α선방출핵종, 2) 방사능 농도 4000Bq/g 이상, 3) 열 발생률 2kW/㎥ 이상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반감기 20년 이상의 α선방출핵종일 것 2. 방사능 농도가 4000Bq/g 이상일 것 3. 열 발생률이 2kW/㎥ 이상일 것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분류 체계에서 고준위폐기물은 반감기 20년 이상의 α선방출핵종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4000Bq/g 이상이고 열 발생률이 2kW/m3 이상인 폐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