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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따른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국군정원 관리의 선진화 및 인력 운영의 법적·정책적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논의 doc_id CNTS-00118884516_1

주제 (main_topic)
국방개혁에 따른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국군정원 관리의 선진화 및 인력 운영의 법적·정책적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논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 군은 2007년부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현역병을 감축하는 대신에 부사관 증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국군정원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방부의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국군정원에 관한 변화가 큰 이 시점이 그 관리의 선진화 대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군정원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많은 이슈들 중에서 법치주의 관점에서 국군정원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 군인과 군무원 이외 인력의 정원화, 교육부수병력의 법제화, 정책적 선택의 관점에서 인력 배합 및 구조의 발전, 객관성과 타당성의 관점에서 인력 및 정원 소요 분석체계의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 이래 세계에서 유래 없는 발전을 거듭하여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아직도 선진화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을 안고 있다. 우리 군도 같은 해 창군된 이래 지속적인 양적 팽창을 해 오다가 2007년부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선진 정예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추진해 가고 있지만, 국방예산이 예상보다 더 제한되면서 애초의 국방개혁 추진일정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2014년 3월에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도 2022년까지 상비병력규모를 현재의 63.3만 명에서 52.2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큰 줄기는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현역병을 감축하는 대신에 부사관을 증원함으로써 각군별 간부비율을 애초의 계획대로 40% 이상 유지할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군인정년을 연장하고 부사관 4계급 체계를 5계급 체계로 전환하려는 가운데, 육군은 장교와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인원을 각각 100명과 1,100명 정도씩 늘릴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구조 및 부대 구조 개편을 통해 병 감축과 부사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장교의 경우 중•소위 정원을 줄이되, 대위와 영관 장교 정원은 늘임으로써 이른바 기술집약적 병력구조로 전환해 나아가려 하고 있다. 부사관 증원과 장교 및 부사관 정원구조 조정에 따라 급여비용 증가와 장기적으로 연금비용 증가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 부사관 증원에 따른 중사 이상 계급의 증원은 근속진급제와의 상승 작용으로 상당한 연금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게다가 병 급여 인상을 국력에 부응한 시대적 요구의 하나로 인식하여 2017년 이후의 상병 급여를 2012년의 2배 정도인 2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인데, 이러한 병 급여 인상도 병력운영비의 상당한 증가를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군정원관리는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이 통칙 제6조에 의하면 군인의 군별•계급별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조항에 의하면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 중인 무관(여기서는 부사관이 제외된 ‘ 장교’ 만을 의미한다)후보생의 정원은 국군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이 통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제12조에 의하면, 국군정원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그리고 평시와 전시로 구분되며, 평시정원은 평시편제병력과 부수병력으로 구분된다. 관료조직은 ‘파킨슨 법칙’에 따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커지면서 상위계급(직급)의 정원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미 법전에 부사관 최상위 두 계급과 영관장교의 계급별 정원 상한, 장군의 정원과 계급별 정원 상한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여기서는 국군정원의 법적 관리 강화 사안에 대해 몇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법치주의를 말하는 이유는,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법령을 개정하고 법치주의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국군정원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장교 정원구조의 합리적 조정과 상위계급 정원의 제한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 군은 1981∼1986년 기간에 장군과 대령 정원의 하향 조정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그 하향 조정이 정착되지 못하였고, 이후 장교의 상위계급 정원이 점점 늘어왔다. 그리고 우리 군은 1989년 3월과 1993년 12월 두 차례 「군인사법」개정을 통해 장교 정년 연장을 추진하였다. 정년 연장으로 진급공석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진급률 저하가 예상되자, 어느 정도의 진급률 보장을 위해 진급공석보다 진급을 많이 시킴으로써 특히 중령과 대령은 정원 초과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둘째, 부사관의 정원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군인사법」개정을 통해 상사까지 근속진급을 시행함으로써 부사관의 상위계급 정원이 증가해 왔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현역병을 줄이는 대신에 부사관 및 전문하사 정원을 확대하면서 부사관 정원구조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사관 근속진급으로 인해 원사로 진급할 상사 인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진급률 저하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원사 정원을 늘리려 하고 있다. 이렇듯 부사관도 상위계급 정원의 지속적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대책이 없다면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부사관 증원과 정원구조 조정으로 인건비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정원구조의 합리적 조정은 인력운영 효율화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부사관 ‘선임원사’(가칭) 계급 신설 및 정년 연장과 같은 미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부사관 정원구조를 재설계 할 때에는 가용예산의 제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사관은 상사 진급 때까지 근속진급을 적용하므로, 하사∼상사의 정원을 단기복무자와 장기복무자의 정원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군 교육훈련은 장병의 권리인 동시에 장병과 군의 의무이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과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평생교육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등이 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군인사법」제22조에 군인의 직무 수행 능률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의2에 전역하는 군인에게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현 「군인사법」에 규정된 교육훈련 조항은 이상에서 언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법률에 명시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 교육훈련 조항은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에 ‘국가의 책무’로 명시된 군복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않다. 이로 볼 때 장병 교육훈련의 목적 및 보편적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병 위탁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제13조에 명시되어 있고,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제17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군인의 경우는 「군인사법」에 위탁교육의 실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이 법 제23조에 기본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위탁교육’의 의미한다) 등의 교육훈련에 대한 공정한 기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7조에 위탁교육 이수 또는 군장학금 수급 시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가산복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군은 ‘군전문직’(Military Profession)이란 위상에 맞는 군인의 전문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 사회의 고학력화 추세와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정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군인으로서의 전투역량을 개발•강화하는 동시에 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위탁교육훈련은 군인으로서의 전투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물론, 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보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6조에 의한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지휘관「( 향토예비군 설치법」제3조의2에 의한 ‘지역예비군부대 지휘관’ 을 포함한다) 및 그 보좌인력(이를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라 칭한다)과 이 설치법 제3조의2 에 의한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을 말한다. 이 중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관한 인사관리는 「군무원인사법」과 이 법 시행령을 포함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국방부령)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의 적용을 받으며,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은 이 선발 규칙과 인사관리 훈령의 적용을 받는다.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대원’ 신분인 동시에 「국군조직법」에 의한 ‘군무원’ 신분이다.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1995년까지 일반군무원,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별정군무원, 2010년부터 2014년 4월까지 계약군무원 직종으로 임용되었다가, 2014년 5월 「군무원인사법」개정으로 그 직종이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바뀌었다. 한편, 기존의 예비전력관리 계약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군무원은 2014년 5월 「군무원인사법」개정으로 단번에 일반군무원과 같은 60세 정년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년 적용은 기존의 예비전력관리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군무원, 나아가 국가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의 근무상한연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제46조에 의거, 3년마다 1년씩 연장하여 2022년부터 60세가 된다. 이처럼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정년을 포함한 인사관리를 국방부 훈령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정년을 법률 차원에 규정한 다른 국가공무원의 경우에 비해 타당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못하다. 이상과 같이 예비전력관리 군무원과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은 둘 다 근원적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예비군인사법」(가칭)을 마련하거나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인사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한다면,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인사관리는 이 새로운 법이나 법률에 근거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군정원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사안 중, 장교 정원구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국군정원관리 선진화를 위해 논의되는 내용 중 장교 정원구조 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필요 조치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법치주의 관점의 논의 사항들과 장교 정원구조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법치주의 관점에서 국군정원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
    • 장교 정원구조의 합리적 조정과 상위계급 정원의 제한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장교 정원구조의 합리적 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해결 방안 문구를 선택한다.

    • 장교 정원구조의 합리적 조정과 상위계급 정원의 제한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치주의 관점의 첫 번째 논의 사항이 장교 정원구조의 합리적 조정 및 상위계급 정원 제한을 위한 법 제정임을 확인한다.

    • 첫째, 장교 정원구조의 합리적 조정과 상위계급 정원의 제한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장교 정원구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는 상위계급 정원의 제한을 포함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교 정원구조의 합리적 조정과 상위계급 정원의 제한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장교 정원구조의 합리적 조정과 상위계급 정원의 제한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